務 🌏한자(사자성어) 💡군사 분야 52개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총획:11
부수:力
국어사전에서 🌏한자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단어이고, '군사' 관련 단어는 5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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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 규정
(內務規定)
:
군인의 부대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규정.
🌏 內: 안 내 務: 힘쓸 무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최근 임무
(最近任務)
:
공격 전투를 벌일 때 맨 처음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
🌏 最: 가장 최 近: 가까울 근 任: 맡길 임 務: 힘쓸 무 -
내무 검사
(內務檢査)
:
사병들의 내무 생활을 검열하는 일.
🌏 內: 안 내 務: 힘쓸 무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
군사 복무
(軍事服務)
: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服: 입을 복 務: 힘쓸 무 -
내무 생활
(內務生活)
: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지내는 일상생활.
🌏 內: 안 내 務: 힘쓸 무 生: 날 생 活: 살 활 -
군무 이탈
(軍務離脫)
:
군인이 고의로 자신의 직무나 부대에서 벗어나는 일.
🌏 軍: 군사 군 務: 힘쓸 무 離: 떠날 이 脫: 벗을 탈 -
군 법무관
(軍法務官)
:
육해공군의 법무 병과 소속의 장교. 군사 법원의 군 판사 또는 검찰관이 된다.
🌏 軍: 군사 군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의무관
(醫務官)
:
군대에서 의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장교.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법무감
(法務監)
:
법무감실의 우두머리.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監: 볼 감 -
의무실
(醫務室)
:
응급 환자나 가벼운 부상자들을 진찰ㆍ치료하기 위하여 각 부대에 설치한 시설.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室: 집 실 -
의무감실
(醫務監室)
:
육해공군 본부에서, 의료 업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특별 참모 부서.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監: 볼 감 室: 집 실 -
의무 장교
(醫務將校)
:
군대에서 의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장교.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將: 장수 장 校: 학교 교 -
서무사
(庶務士)
:
예전에, 해군에서 서기 및 비서의 업무를 맡아보던 부사관.
🌏 庶: 여러 서 務: 힘쓸 무 士: 선비 사 -
내무 사열
(內務査閱)
:
사병들의 내무 생활을 검열하는 일.
🌏 內: 안 내 務: 힘쓸 무 査: 사실할 사 閱: 점호할 열 -
특무 상사
(特務上士)
:
예전에, 준위와 일등 상사의 중간에 있던 계급.
🌏 特: 특별할 특 務: 힘쓸 무 上: 위 상 士: 선비 사 -
내무 위병
(內務衛兵)
:
부대 안의 질서와 군기를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는 위병.
🌏 內: 안 내 務: 힘쓸 무 衛: 지킬 위 兵: 군사 병 -
근무 소집
(勤務召集)
:
전쟁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사 업무나 훈련을 재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예비역 장병을 불러 모으는 일.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召: 부를 소 集: 모을 집 -
내무반
(內務班)
:
병영 안에서 사병들이 내무 생활을 하는 조직의 단위. 또는 그들이 기거하는 방.
🌏 內: 안 내 務: 힘쓸 무 班: 나눌 반 -
법무 참모부
(法務參謀部)
:
군사령부에서 군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참모 부서.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謀: 꾀할 모 部: 나눌 부 -
초무
(哨務)
:
1
특정한 인물이나 시설 따위를 감시하는 직무.
2
군대에서, 적의 습격을 경계하기 위하여 서는 근무.
🌏 哨: 망볼 초 務: 힘쓸 무 -
군무원
(軍務員)
:
국군에 복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인 문관(文官).
🌏 軍: 군사 군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내무 정돈
(內務整頓)
:
내무 규정에 따른 내무반 안의 정돈.
🌏 內: 안 내 務: 힘쓸 무 整: 가지런할 정 頓: 조아릴 돈 -
근무 병력
(勤務兵力)
:
보직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병력.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力: 힘 력 -
위병 근무
(衛兵勤務)
:
부대나 숙영지 따위의 경비와 순찰을 맡아보는 일.
🌏 衛: 지킬 위 兵: 군사 병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
법무감실
(法務監室)
:
육해공군 본부에서 군의 사법(司法), 형정(刑政), 법제(法制) 및 군에 관련된 민사 사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특별 참모 부서.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監: 볼 감 室: 집 실 -
의무감
(醫務監)
:
의무감실의 우두머리.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監: 볼 감 -
통신 근무
(通信勤務)
:
부대의 통신망을 편성ㆍ설치ㆍ운용ㆍ관리하는 일.
🌏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
이후 임무
(以後任務)
:
차후 임무를 수행한 뒤에 수행하는 임무.
🌏 以: 써 이 後: 뒤 후 任: 맡길 임 務: 힘쓸 무 -
위수 근무
(衛戍勤務)
:
위수에 관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일. 주로 위수 지역의 경비나 순찰을 이른다.
🌏 衛: 지킬 위 戍: 수자리 수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
의무선
(醫務船)
:
의료 시설을 갖추고 돌아다니면서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 쓰는 배. 교전국 어느 쪽도 공격할 수 없도록 제네바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船: 배 선 -
육군 형무소
(陸軍刑務所)
:
‘육군교도소’의 전 이름. (육군 교도소: 육군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군인을 가두어 두는 곳.)
🌏 陸: 뭍 육 軍: 군사 군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所: 바 소 -
병무 소집
(兵務召集)
:
‘근무소집’의 전 용어. (근무 소집: 전쟁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사 업무나 훈련을 재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예비역 장병을 불러 모으는 일.)
🌏 兵: 군사 병 務: 힘쓸 무 召: 부를 소 集: 모을 집 -
법무사
(法務士)
:
1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
‘군판사’의 전 이름. (군 판사: 군사 법원법에서, 심판관과 함께 군사 법원을 구성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士: 선비 사 -
특무 함정
(特務艦艇)
:
특무함과 특무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特: 특별할 특 務: 힘쓸 무 艦: 싸움배 함 艇: 거룻배 정 -
근무병
(勤務兵)
: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
근무 연습 소집
(勤務演習召集)
:
전쟁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사 업무나 훈련을 재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예비역 장병을 불러 모으는 일.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演: 멀리 흐를 연 習: 익힐 습 召: 부를 소 集: 모을 집 -
법무 참모
(法務參謀)
: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특별 참모.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謀: 꾀할 모 -
의무 참모
(醫務參謀)
: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의료 업무를 맡아보는 특별 참모.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謀: 꾀할 모 -
후방 근무
(後方勤務)
:
일선 부대에 대한 보급, 보충, 위생 따위에 관한 근무.
🌏 後: 뒤 후 方: 모 방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
특무함
(特務艦)
:
운송함, 쇄빙함, 급유함과 같이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배.
🌏 特: 특별할 특 務: 힘쓸 무 艦: 싸움배 함 -
특무정
(特務艇)
:
기뢰 부설함, 초계정, 잠수 모함 따위의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는 소형의 배.
🌏 特: 특별할 특 務: 힘쓸 무 艇: 거룻배 정 -
군인 복무령
(軍人服務令)
:
정예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내무 생활이나 기타 군인의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법령. ‘군인 복무 규율’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軍: 군사 군 人: 사람 인 服: 입을 복 務: 힘쓸 무 令: 명령할 령 -
군용 철도 수송 사무소
(軍用鐵道輸送事務所)
:
군인들에게 열차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무소.
🌏 軍: 군사 군 用: 쓸 용 鐵: 쇠 철 道: 길 도 輸: 나를 수 送: 보낼 송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중립 의무
(中立義務)
:
국제법에서, 교전국이 아닌 국외(局外) 중립국 및 그 국민이 중립을 지키는 의무. 교전국이 전쟁법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의무, 교전국에 군사적 원조를 하지 않을 의무, 교전국이 중립국의 영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 따위가 있다.
🌏 中: 가운데 중 立: 설 립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의무대
(醫務隊)
:
1
의무병과 의무 장교 따위로 편성된 단위 부대.
2
응급 환자나 가벼운 부상자들을 진찰ㆍ치료하기 위하여 각 부대에 설치한 시설.
🌏 醫: 의원 의 務: 힘쓸 무 隊: 떼 대 -
내무반장
(內務班長)
:
내무반 단위로 병사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고 이끌어 가는 책임자.
🌏 內: 안 내 務: 힘쓸 무 班: 나눌 반 長: 길 장 -
법무관
(法務官)
:
1
고대 로마에서, 사법 관계의 정무를 담당했던 고급 관리.
2
육해공군의 법무 병과 소속의 장교. 군사 법원의 군 판사 또는 검찰관이 된다.
🌏 法: 법도 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근무 부대
(勤務部隊)
: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병참ㆍ의무ㆍ헌병 따위의 부대.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部: 나눌 부 隊: 떼 대 -
특무 기관
(特務機關)
:
예전에, 군인의 사상, 동태 및 정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 特: 특별할 특 務: 힘쓸 무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특무 하사
(特務下士)
:
군인들의 은어로, ‘선임하사관’을 이르는 말. (선임 하사관: 예전에, 특정 부대나 병과에 있는 부사관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의 부사관을 이르던 말.)
🌏 特: 특별할 특 務: 힘쓸 무 下: 아래 하 士: 선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