務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82개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총획:11
부수:力
국어사전에서 🌏한자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단어이고, '행정' 관련 단어는 8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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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공무원
(司法公務員)
:
1
넓은 의미로 검사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좁은 의미로 법관 및 법원의 일반 직원인 사법부 공무원만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고유사무
(固有事務)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 固: 굳을 고 有: 있을 유 事: 일 사 務: 힘쓸 무 -
형무소
(刑務所)
:
‘교도소’의 전 용어. (교도소: 행형(行刑)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所: 바 소 -
소방 공무원
(消防公務員)
: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국가 소방 공무원과 지방 소방 공무원이 있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고용직 공무원
(雇傭職公務員)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 雇: 품팔 고 傭: 품팔이 용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기관 위임 사무
(機關委任事務)
: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에 위임되는 국가나 상급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 機: 틀 기 關: 빗장 관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事: 일 사 務: 힘쓸 무 -
국가 공무원
(國家公務員)
:
국가에 고용되어 공적(公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國: 나라 국 家: 집 가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형무관 학교
(刑務官學校)
:
‘교도관학교’의 전 용어. (교도관 학교: 법무부 장관 아래 소속되었던 교도관 교육 기관. 교도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술, 실무 및 형정(刑政) 운영에 관한 기술을 교육하였다. 1972년에 법무 연수원에 통합되었다.)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경찰 의무
(警察義務)
:
공법에서, 경찰 명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정무 장관
(政務長官)
:
정부의 원(院), 부(部), 처(處)의 우두머리가 아닌 국무 위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일을 맡는다.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長: 길 장 官: 벼슬 관 -
의무비
(義務費)
:
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세출(歲出). 공채 원리 상환금 따위이다.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費: 쓸 비 -
국무 위원
(國務委員)
:
국무 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특수 경력직 공무원
(特殊經歷職公務員)
:
공무원을 크게 둘로 나눈 것 중의 하나.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다시 나눈다.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經: 경서 경 歷: 지낼 력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공무 담임권
(公務擔任權)
:
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관원의 자격으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공직 피선거권, 공무원의 피임권(被任權) 따위가 있다.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擔: 멜 담 任: 맡길 임 權: 권세 권 -
정무직 공무원
(政務職公務員)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따위가 있다.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경력직 공무원
(經歷職公務員)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보통의 공무원.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經: 경서 경 歷: 지낼 력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해외 주재 공무원
(海外駐在公務員)
:
경제 협력, 상무(商務), 노무(勞務),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용한다.
🌏 海: 바다 해 外: 바깥 외 駐: 머무를 주 在: 있을 재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기능직 공무원
(技能職公務員)
:
일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주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1급에서 10급까지 분류한다.
🌏 技: 재주 기 能: 능할 능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국무총리
(國務總理)
: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기관. 또는 그 직무를 맡은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總: 거느릴 총 理: 다스릴 리 -
사무관
(事務官)
: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직급. 서기관의 아래, 주사의 위이다.
🌏 事: 일 사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국무 조정실
(國務調整室)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의 보좌 기관으로, 각 중앙 행정 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 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 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08년 2월 국무총리 비서실과 함께 국무총리실로 통합되었다가 2013년 3월 국무총리실이 국무 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개편되었다.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室: 집 실 -
지방 공무원
(地方公務員)
: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으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
🌏 地: 땅 지 方: 모 방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고유사무비
(固有事務費)
: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
🌏 固: 굳을 고 有: 있을 유 事: 일 사 務: 힘쓸 무 費: 쓸 비 -
국고 채무 부담 행위
(國庫債務負擔行爲)
: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國: 나라 국 庫: 곳집 고 債: 빚 채 務: 힘쓸 무 負: 짐질 부 擔: 멜 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형무관
(刑務官)
:
‘교도관’의 전 용어. (교도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교정과 수용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필요 사무
(必要事務)
:
지방 자치 단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사무. 폐기물 처리나 초등학교의 설립 및 경영 따위이다.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조세 의무설
(租稅義務說)
: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에 관한 학설의 하나. 밀(Mill, J. S.)이 제창하고 바그너(Wagner, A. H.)가 발전시킨 학설로, 나라와 국민의 관계를 국가 유기체적 입장에서 교환 경제 조직과 강제 공동 경제 조직으로 보고, 국가 활동을 위하여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무보수의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은 거의 통설로 되어 있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說: 말씀 설 -
행정 사무
(行政事務)
: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세무 조사
(稅務調査)
:
세무 관서가 세금을 매기기 위하여 납세자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행하는 모든 활동.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내무부
(內務部)
:
지방 행정, 지방 재정, 지방세, 국민 투표, 지방 자치 단체의 감독, 치안, 해안 경비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1998년 2월 총무처와 함께 행정 자치부로 통합되었다.
🌏 內: 안 내 務: 힘쓸 무 部: 나눌 부 -
등기 공무원
(登記公務員)
: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주무 장관
(主務長官)
: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행정 부서의 장관.
🌏 主: 주인 주 務: 힘쓸 무 長: 길 장 官: 벼슬 관 -
외무성
(外務省)
:
일본의 중앙 행정 기관인 성(省)의 하나. 외교 정책, 통상 항해, 경제 협력, 조약 체결 따위의 대외 행정 사무를 맡아본다.
🌏 外: 바깥 외 務: 힘쓸 무 省: 살필 성 -
총무처
(總務處)
:
국무 회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의 개선, 공무원 연금, 정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1998년 2월 내무부와 함께 행정 자치부로 통합되었다.
🌏 總: 거느릴 총 務: 힘쓸 무 處: 곳 처 -
전문직 공무원
(專門職公務員)
: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 국가와 채용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한다.
🌏 專: 오로지 전 門: 문 문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총무국
(總務局)
:
1
통신사나 신문사 따위에서, 총무를 관장하는 국(局).
2
예전에, 총무처에 속한 국의 하나. 의전(儀典), 행정, 상훈(賞勳), 서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3
조선 후기에, 궁내부의 수민원과 경위원 및 의정부에 둔 국.
🌏 總: 거느릴 총 務: 힘쓸 무 局: 판 국 -
공무원 임용령
(公務員任用令)
:
일반직 국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승급, 전직, 보직, 휴직, 면직, 파면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任: 맡길 임 用: 쓸 용 令: 명령할 령 -
외무 고등 고시
(外務高等考試)
:
외무직의 5급 공무원을 뽑는 국가 고시.
🌏 外: 바깥 외 務: 힘쓸 무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考: 상고할 고 試: 시험할 시 -
국무부
(國務部)
:
미국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행정 기관.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部: 나눌 부 -
일반직 공무원
(一般職公務員)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직군(職群), 직렬(職列)에 의하여 분류된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신고의 의무
(申告의義務)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일정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 과세 표준에 관한 신고의 의무, 통계 조사에 관한 신고의 의무 따위이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세무 행정의 원칙
(稅務行政의原則)
: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내용이 명확하고 납세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데는 징세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원칙.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외무 행정
(外務行政)
:
국가의 대외적 작용. 다른 여러 나라와 교섭하여 자기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주장하고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다른 나라와 함께 세계 평화와 문화에 공헌하기 위한 작용이다.
🌏 外: 바깥 외 務: 힘쓸 무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병무청
(兵務廳)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방부 소속으로 징집, 소집 따위의 병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兵: 군사 병 務: 힘쓸 무 廳: 관청 청 -
근무 성적 평정
(勤務成績評定)
:
공정한 인사 관리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및 태도, 청렴도 따위를 평가하는 일. 평정 결과는 비밀로 하며,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이 있다.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成: 이룰 성 績: 길쌈할 적 評: 품평 평 定: 정할 정 -
근무 평정
(勤務評定)
:
공정한 인사 관리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및 태도, 청렴도 따위를 평가하는 일. 평정 결과는 비밀로 하며,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이 있다.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評: 품평 평 定: 정할 정 -
한지 공무원
(限地公務員)
: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 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5년 동안 연고지 이외의 지역에 배치할 수 없다.
🌏 限: 한계 한 地: 땅 지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동사무소
(洞事務所)
:
‘동주민센터’의 전 이름. (동 주민 센터: 동(洞)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 洞: 고을 동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직무 대리
(職務代理)
: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경찰 공무원
(警察公務員)
: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의 계급이 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