務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83개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총획:11
부수:力
국어사전에서 🌏한자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8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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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업무법
(水路業務法)
:
수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간 수로 업무의 효율적 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한 법.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水: 물 수 路: 길 로 業: 업 업 務: 힘쓸 무 法: 법도 법 -
의무 병역제
(義務兵役制)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
제삼 의무자
(第三義務者)
: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의무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제삼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쌍무 예약
(雙務豫約)
:
본계약의 체결에서 청약할 권리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갖는 예약.
🌏 雙: 쌍 쌍 務: 힘쓸 무 豫: 미리 예 約: 맺을 약 -
선관 주의 의무
(善管注意義務)
: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특정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무 처리를 맡은 사람의 주의 의무 따위가 있다.
🌏 善: 착할 선 管: 피리 관 注: 물댈 주 意: 뜻 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상무관
(商務官)
:
재외 공관에 주재하면서, 통상 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 商: 장사 상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특별 징수 의무자
(特別徵收義務者)
:
특별 징수에 의하여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납입할 의무를 가진 사람.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업무 방해죄
(業務妨害罪)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배상 의무자
(賠償義務者)
: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재무제표 규칙
(財務諸表規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規: 법 규 則: 법 칙 -
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의무병 제도
(義務兵制度)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감독 사무
(監督事務)
: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활동.
🌏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채무자주의
(債務者主義)
: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소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손실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는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 債: 빚 채 務: 힘쓸 무 者: 놈 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쌍무 협정
(雙務協定)
: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의무를 지는 협정.
🌏 雙: 쌍 쌍 務: 힘쓸 무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추심 채무
(推尋債務)
:
채무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나 영업하는 곳에서 갚아야 하는 채무.
🌏 推: 옮길 추 尋: 찾을 심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유산 채무
(遺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직무 영사
(職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연합 채무
(聯合債務)
:
동일한 채무 관계에 있는 여러 채무자가 각각 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채무.
🌏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債: 빚 채 務: 힘쓸 무 -
국무 요구권
(國務要求權)
:
국민이 일정한 국무를 행할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국민이 이익을 받으므로 수익권(受益權)이라고도 한다.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특수 공무 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
:
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준사무 관리
(準事務管理)
:
타인의 사무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의사 없이, 또는 명백히 그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일.
🌏 準: 법도 준 事: 일 사 務: 힘쓸 무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
업무 명령
(業務命令)
: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내리는 업무상의 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취업 규칙이나 그 밖의 직장 규율에 의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며, 법령ㆍ노동 협약ㆍ노사 관행에 의하여 명령의 효력은 제한을 받는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소구 의무자
(遡求義務者)
:
어음의 작성과 유통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 어음을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는 사람.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업무상 실화죄
(業務上失火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
채무 면제
(債務免除)
:
대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채무를 없애 주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免: 면할 면 除: 덜 제 -
검찰 사무
(檢察事務)
: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公訴權)의 행사에 관한 사무.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상대 의무
(相對義務)
:
일정한 권리와 대응하고 지게 되는 의무. 채권에 대한 채무 따위가 있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분할 채무
(分割債務)
: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금전 채무처럼 나누어 갚게 되더라도 그 가치나 성질이 손상되지 않는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정당 업무 행위
(正當業務行爲)
: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그 행위가 형벌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 행위, 변호사의 변론 행위, 성직자의 종교상의 행위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業: 업 업 務: 힘쓸 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의무 능력
(義務能力)
: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자격.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주의 의무
(注意義務)
: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 注: 물댈 주 意: 뜻 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채무국
(債務國)
: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에 빚을 진 나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國: 나라 국 -
채무 이행
(債務履行)
: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履: 신 이 行: 다닐 행 -
상속 재산 채무
(相續財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공담의무
(共擔義務)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
🌏 共: 함께 공 擔: 멜 담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지참 채무
(持參債務)
: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 持: 가질 지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債: 빚 채 務: 힘쓸 무 -
근로 의무
(勤勞義務)
:
국민 의무의 하나. 국민이면 누구나 근로를 해야 할 의무이다.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업무상 배임죄
(業務上背任罪)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背: 등 배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직무 강요죄
(職務強要罪)
: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선택 채무
(選擇債務)
:
선택 채권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무.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작위 의무
(作爲義務)
:
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
🌏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본무 영사
(本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本: 근본 본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병역 의무
(兵役義務)
:
군무에 복역할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세무 소송
(稅務訴訟)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소송. 세금의 부과나 징수, 체납 처분 따위에서 권리와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바라는 것이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재무제표 준칙
(財務諸表準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準: 법도 준 則: 법 칙 -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교육 공무원법
(敎育公務員法)
:
교육 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복무 및 징계, 기타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한 법률.
🌏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法: 법도 법 -
교육 의무
(敎育義務)
:
국민 의무의 하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이다.
🌏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