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99개
-
전구서
(典廏署)
:
1
고려 시대에,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전의시의 관할에 들어갔다.
2
조선 전기에,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1년(1392)에 베풀어서 뒤에 예빈시에 합쳐 분례빈시라 이르다가, 세조 6년(1460)에 전생서로 이름을 고쳤다. 다시 세조 12년(1466)에 사축서라고 고치고 독립시켰다.
🌏 典: 법 전 廏: 마구 구 署: 관청 서 -
전주
(典酒)
:
고려 충렬왕 때에 ‘사성’(司成)을 이르던 말. (사성: 고려 시대에, 성균관의 종삼품 벼슬. 공민왕 18년(1369)에 좨주를 고친 것이다.,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삼품의 벼슬. 태종 원년(1401)에 좨주를 고친 것이다.)
🌏 典: 법 전 酒: 술 주 -
대전의
(大典儀)
:
신라에서 둔, 대일임전의 으뜸 벼슬. 경덕왕 때 대도사를 고친 것으로, 위계는 나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 大: 큰 대 典: 법 전 儀: 거동 의 -
왜전
(倭典)
:
신라 때에, 외국 사신의 영접을 맡아보던 관아. 뒤에 영객부로 고쳤다.
🌏 倭: 왜국 왜 典: 법 전 -
조전
(租典)
:
신라 때, 조세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租: 구실 조 典: 법 전 -
중전사
(中典事)
:
신라 때에 둔, 대일임전의 한 벼슬. 경덕왕 때 도사사지를 고친 것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 中: 가운데 중 典: 법 전 事: 일 사 -
전례서
(典禮署)
:
조선 전기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일부 고을에 두어 예악(禮樂)의 일을 맡아보던 토관(土官)의 동반 관아(東班官衙). ≪경국대전≫을 편찬할 무렵 전례국(典禮局)을 고친 것이다.
🌏 典: 법 전 禮: 예도 례 署: 관청 서 -
전아
(典衙)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의 황태자비궁에 속했던 판임(判任) 벼슬.
🌏 典: 법 전 衙: 마을 아 -
재전
(滓典)
:
신라 때에 둔 관아. 직능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으나 관원으로는 간(干) 1인과 사(史) 4인을 두었다.
🌏 滓: 찌꺼기 재 찐득찐득해쉽게응결하는물질 재 더러운생각이나감정 재 더러울 재 오염될 재 典: 법 전 -
고역전
(尻驛典)
:
신라 때에, 내성(內省)에 속한 관아.
🌏 尻: 꽁무니 고 驛: 정거장 역 典: 법 전 -
소방전
(蘇房典)
:
신라 때에,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직물 생산이나 염색을 맡아보던 관아.
🌏 蘇: 차조기 소 房: 방 방 典: 법 전 -
형전
(刑典)
:
육전(六典) 가운데 형조의 소관 사항을 규정한 법전.
🌏 刑: 형벌 형 典: 법 전 -
촌도전
(村徒典)
: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설치한 관아.
🌏 村: 마을 촌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典: 법 전 -
감교전악
(監校典樂)
:
조선 시대에, 악서청이나 악기조성청에 속한 벼슬.
🌏 監: 볼 감 校: 학교 교 典: 법 전 樂: 풍류 악 -
전교서
(典校署)
:
고려 시대에, 예문관에 속하여 축문(祝文)과 경적(經籍)을 맡아보던 관아. 독립 관청인 비서감을 고친 것으로 충렬왕 34년(1308)에는 전교시로 승격하였다.
🌏 典: 법 전 校: 학교 교 署: 관청 서 -
전사
(典祀)
:
장례원에 속한 칙임(勅任)이나 주임(奏任)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 典: 법 전 祀: 제사 사 -
혜민전약국
(惠民典藥局)
:
고려 시대에, 가난한 백성의 질병 치료를 맡아보던 관아. 공양왕 3년(1391)에 혜민국을 고친 것이다.
🌏 惠: 은혜 혜 民: 백성 민 典: 법 전 藥: 약 약 局: 판 국 -
사전
(寺典)
:
신라에서, 예부에 소속되어 사찰(寺刹)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 寺: 절 사 典: 법 전 -
전법사
(典法司)
:
고려 시대에 둔 육사(六司)의 하나. 법률ㆍ소송ㆍ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충렬왕 1년(1275)에 상서형부를 고친 것으로 그 뒤 공민왕과 공양왕 때에도 있었다.
🌏 典: 법 전 法: 법도 법 司: 맡을 사 -
패강진전
(浿江鎭典)
:
통일 신라 시대에, 대동강 하류의 남쪽 연안 지방을 다스리던 관아.
🌏 浿: 물가 패 江: 강 강 鎭: 누를 진 典: 법 전 -
부전악
(副典樂)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하여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잡직.
🌏 副: 버금 부 典: 법 전 樂: 풍류 악 -
전식
(典飾)
:
조선 시대에, 왕의 머리를 단장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팔품 내명부. 또는 그 품계.
🌏 典: 법 전 飾: 꾸밀 식 -
전옥실
(典獄室)
:
일제 강점기에, 형무소에서 전옥(典獄)이 사무를 보던 방.
🌏 典: 법 전 獄: 옥 옥 室: 집 실 -
전의원
(典醫院)
:
조선 시대에 둔 삼의원의 하나.
🌏 典: 법 전 醫: 의원 의 院: 집 원 -
관선 전군
(官船典軍)
:
고려 시대에, 사수시에 속하여 각 나루의 관선을 맡아보던 벼슬.
🌏 官: 벼슬 관 船: 배 선 典: 법 전 軍: 군사 군 -
와기전
(瓦器典)
:
신라 때에, 기와나 그릇을 굽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경덕왕 때 도등국으로 고쳤다가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 瓦: 기와 와 器: 그릇 기 典: 법 전 -
전옥
(典獄)
:
1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던 옥(獄).
2
교도소의 우두머리.
🌏 典: 법 전 獄: 옥 옥 -
예궁전
(穢宮典)
:
신라 때에 둔, 내성(內省)에 속한 관아.
🌏 穢: 더러울 예 宮: 집 궁 典: 법 전 -
전언
(典言)
:
조선 시대에, 직속 상관인 상궁(尙宮)의 감독을 받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과 왕에게 아뢰는 일을 맡아보던 종칠품 내명부(內命婦). 또는 그 품계.
🌏 典: 법 전 言: 말씀 언 -
전수
(典需)
:
조선 시대에, 내수사(內需司)에 속하여 왕실에서 쓰는 미곡, 포목, 잡화 및 왕실 소속의 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아 하던 정오품 벼슬.
🌏 典: 법 전 需: 구할 수 -
보원해전고
(寶源解典庫)
:
고려 시대에, 가죽이나 직물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공민왕 18년(1369)에 설치하였다.
🌏 寶: 보배 보 源: 근원 원 解: 풀 해 典: 법 전 庫: 곳집 고 -
전제
(典製)
:
조선 시대에, 의복의 재봉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종칠품 내명부. 또는 그 품계.
🌏 典: 법 전 製: 지을 제 -
표전
(漂典)
:
신라 때에, 내성(內省)에 속하여 왕실의 빨래를 맡아 하던 곳.
🌏 漂: 떠다닐 표 典: 법 전 -
예작전
(例作典)
:
신라 때에, 영선(營繕)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신문왕 때 처음 설치하였고 경덕왕 때 수례부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환원되었다.
🌏 例: 법식 예 作: 지을 작 典: 법 전 -
부전성
(副典聲)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하여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구품 잡직.
🌏 副: 버금 부 典: 법 전 聲: 소리 성 -
임자지전
(任子之典)
:
나라에 공로를 세운 신하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던 특전(特典).
🌏 任: 맡길 임 子: 아들 자 之: 갈 지 典: 법 전 -
전목사
(典牧司)
:
고려 시대에, 전국의 목장을 관리하고 군마(軍馬), 역마(驛馬), 역우(役牛)를 조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 때에 베풀어 충선왕 때에 사복시에 합쳤다.
🌏 典: 법 전 牧: 칠 목 司: 맡을 사 -
전당 문기
(典當文記)
:
전당(典當)을 증명하던 문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마전
(麻典)
:
신라 때에, 내성(內省)에 속하여 임금의 옷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 麻: 삼 마 典: 법 전 -
판전교시사
(判典校寺事)
:
고려 시대에 둔, 전교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典: 법 전 校: 학교 교 寺: 내시 시 事: 일 사 -
전선
(典膳)
:
1
조선 시대에, 궁중 소주방(燒廚房)에서 요리에 관한 일을 맡아 하던 정칠품 내명부(內命婦). 또는 그 품계.
2
중국에서, 천자(天子)의 선부(膳部)를 맡아 하던 벼슬.
🌏 典: 법 전 膳: 반찬 선 -
직도전
(直徒典)
:
신라 때에, 수도 성문의 숙직군(宿直軍)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 直: 곧을 직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典: 법 전 -
상전
(賞典)
:
1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을 주는 규정.
2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임금이 하사하던 책.
🌏 賞: 상줄 상 典: 법 전 -
전음
(典音)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한 정팔품 잡직.
🌏 典: 법 전 音: 소리 음 -
좌산전
(坐山典)
:
신라 때에, 행궁(行宮)이나 이궁(離宮)을 관리하던 관아. 대사(大舍) 두 명, 사(史) 세 명, 궁옹(宮翁) 한 명을 두었다.
🌏 坐: 앉을 좌 山: 뫼 산 典: 법 전 -
전모전
(典毛廛)
:
서울 종로 전동(典洞), 곧 지금의 종로구 견지동(堅志洞) 부근에 있던 모피류 상점.
🌏 典: 법 전 毛: 털 모 廛: 가게 전 -
상치세전
(尙齒歲典)
:
조선 시대에, 연초(年初)에 조관(朝官)과 그 부인들 가운데 고령자에게 물품을 하사하거나 품계를 올려 주던 일.
🌏 尙: 오히려 상 齒: 이 치 歲: 해 세 典: 법 전 -
전의
(典衣)
:
1
중국에서, 천자의 옷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2
조선 시대에, 궁중의 옷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칠품 내명부. 또는 그 품계.
🌏 典: 법 전 衣: 옷 의 -
전리사
(典理司)
:
고려 시대에 둔 육사(六司)의 하나. 문관의 선임ㆍ공훈ㆍ제향ㆍ학교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충렬왕 1년(1275)에 상서이부에 상서예부를 합쳐 고친 것으로, 충선왕 1년(1298)에 전조와 의조로 나뉘었는데, 그 뒤 공민왕과 공양왕 때도 이 명칭으로 쓰였다.
🌏 典: 법 전 理: 다스릴 리 司: 맡을 사 -
전의사
(典醫司)
:
조선 시대에, 궁중에 속하여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종 22년(1885)에 내의원을 고친 것이다.
🌏 典: 법 전 醫: 의원 의 司: 맡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