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 🌏한자(사자성어) 💡책명 분야 59개
-
체임버스 백과사전
(Chambers百科事典)
:
1
1728년에 스코틀랜드의 체임버스(Chambers, E.)가 간행한 영국의 백과사전. 영국 백과사전의 시조로 불리며 프랑스 백과전서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2권.
2
1859년에서 1868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출판업자 로버트 체임버스(Chambers, R.)와 윌리엄 체임버스(Chambers, W.) 형제가 완성한 백과사전. 대항목과 소항목을 병용하였고, 1950년 이후의 개정 신판부터는 15권으로 되어 있다.
🌏 百: 일백 백 힘쓸 맥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
원전
(元典)
:
≪경국대전≫을 ≪속대전≫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 元: 으뜸 원 典: 법 전 -
신찬경제속육전
(新撰經濟續六典)
:
조선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 ≪경제신찬육전≫을 정리하고 증보하여 만든 법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큰사전
(큰辭典)
:
한글 학회가 편찬한 우리말 사전. 모두 16만 4125개의 어휘를 수록한 것으로, 1929년에 시작하여 1957년에 완간하였다. 6권.
🌏 辭: 말씀 사 典: 법 전 -
대한문전
(大韓文典)
:
대한 제국 융희 3년(1909)에 유길준이 지은 국어 문법서. 서구적인 문법학을 우리말에 적용한 첫 저술이다. 1책.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文: 글월 문 꾸밀 문 典: 법 전 -
속육전
(續六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영락대전
(永樂大典)
:
1407년에 중국 명나라 때 해진(解縉) 등이 영락제의 칙명에 따라 편찬한 중국 최대의 유서(類書). 천문, 지지, 의학 등 모든 분야의 전적(典籍)을 망라하여 ≪홍무정운≫의 글자순으로 배열하였다. 원나라 이전의 일서(逸書)가 많이 수록되어 학술상 귀중한 자료이다. 1900년의 의화단 사건 등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오늘날 베이징 한림원(翰林院)에 있는 것은 800권에 불과하다. 2만 2877권, 목록 60권.
🌏 永: 길 영 樂: 즐길 락 大: 큰 대 典: 법 전 -
당육전
(唐六典)
:
중국 당나라 현종이 짓고 이임보(李林甫)가 주(註)를 단 관직 제도에 관한 책. ≪주례≫를 모범으로 삼았으며, 행정 기구ㆍ관직ㆍ정원ㆍ직무 따위를 열거하였다. 내용이 풍부하고 당나라 율령 지배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이다.
🌏 唐: 당나라 당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신찬육전
(新撰六典)
:
조선 세종 8년(1426)에 이직,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의 뒤를 이어 편찬한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六: 여섯 육 典: 법 전 -
라루스 백과사전
(Larousse百科事典)
:
프랑스의 라루스 출판사에서 간행한 백과사전.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으로 1960년에서 1964년 사이에 10권, 1968년에 보유(補遺) 1권을 간행하였다.
🌏 百: 일백 백 힘쓸 맥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
속전
(續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續: 이을 속 典: 법 전 -
경제육전
(經濟六典)
:
조선 태조 6년(1397)에 조준 등이 육전(六典)의 형식을 갖추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이전의 기본 법전이었으나,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六: 여섯 육 典: 법 전 -
경국대전
(經國大典)
:
조선 시대에,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法典). 고려 말부터 조선 성종 초년까지 100년간에 반포된 법령, 교지(敎旨), 조례(條例) 및 관례 따위를 망라한 것이다. 세조 때 최항(崔恒),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에 완성하고, 16년(1485)에 간행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완되었으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왕조 말기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6권 3책의 활자본(活字本).
🌏 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大: 큰 대 典: 법 전 -
노한사전
(露韓辭典)
:
조선 시대에, 제정 러시아의 지방 관리인 푸칠로(Putsillo, M.)가 엮은 러시아어 사전. 서구어와 한국어를 대역(對譯)하여 서구인이 편찬한 사전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고종 11년(1874)에 간행되었다.
🌏 露: 이슬 노 韓: 나라 한 辭: 말씀 사 典: 법 전 -
옥스퍼드 영어사전
(Oxford英語辭典)
: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국에서 펴낸 영어사전. 낱말의 어형과 그 의미를 역사상의 문헌을 기초로 하여 다루었다.
🌏 英: 꽃부리 영 語: 말씀 어 辭: 말씀 사 典: 법 전 -
경국대전주해
(經國大典註解)
:
≪경국대전≫ 가운데 어려운 조항을 뽑아 풀이한 책. 명종 5년(1550)에 안위(安瑋), 민전(閔荃)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하기 시작하여 10년(1555)에 완성하였다. 1책의 인본(印本).
🌏 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大: 큰 대 典: 법 전 註: 주낼 주 解: 풀 해 -
의학전범
(醫學典範)
:
이슬람의 의학자 아비센나가 집대성한 그리스ㆍ라틴 의학의 전서(全書).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등의 학설을 이어 준 것으로, 그리스 의학의 성과를 빛내어 5세기 동안 중세의 유럽 의학을 지배하였으며, 16~17세기 무렵까지도 서양 의학에 영향을 미쳤다. 5권.
🌏 醫: 의원 의 學: 배울 학 典: 법 전 範: 법 범 -
경제신찬육전
(經濟新撰六典)
:
조선 세종 8년(1426)에 이직,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의 뒤를 이어 편찬한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六: 여섯 육 典: 법 전 -
경국전
(經國典)
:
조선 태조 3년(1394)에 정도전이 지은 법전.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과 육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다. 2권.
🌏 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典: 법 전 -
원육전
(元六典)
:
≪경제육전≫을 ≪속육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元: 으뜸 원 六: 여섯 육 典: 법 전 -
국어문전음학
(國語文典音學)
:
대한 제국 융희 2년(1908)에 주시경이 하기(夏期) 국어 강습소에서 강의한 내용 가운데 음학(音學) 부분만을 뽑아 편찬한 책. ≪훈민정음≫의 서문과 본문을 해설한 뒤 자신의 이론에 입각하여 국어 음운을 고찰한 것으로 제자들이 펴냈다. 1권 1책.
🌏 國: 나라 국 語: 말씀 어 文: 글월 문 꾸밀 문 典: 법 전 音: 소리 음 學: 배울 학 -
신찬속육전
(新撰續六典)
:
조선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 ≪경제신찬육전≫을 정리하고 증보하여 만든 법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브로크하우스 백과사전
(Brockhaus百科事典)
:
독일 브로크하우스 출판사에서 발행한 백과사전. 처음부터 소항목주의로 일관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도해, 약호 따위를 많이 넣었으며, 초판은 1808년에 6권으로 간행하였다. 대사전은 1966년부터 1981년에 걸쳐 간행한 21권본, 중사전은 1958년부터 1960년에 걸쳐 간행한 6권본, 소사전은 1965년에 간행한 3권본이 있다.
🌏 百: 일백 백 힘쓸 맥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
경세대전
(經世大典)
:
중국 원나라 때, 문종의 칙령으로 법제 관계 공문서를 모아 엮은 책. 1331년에 간행되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世: 세대 세 大: 큰 대 典: 법 전 -
로마 법전
(Roma法典)
: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일세가 트리보니아누스 등의 법학자에게 명하여 황제 입법을 집대성한 로마의 법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분리하여 근대법 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529년에서 534년까지 편찬되었다.
🌏 法: 법도 법 典: 법 전 -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
조선 태조 3년(1394)에 정도전이 지은 법전.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과 육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다. 2권.
🌏 朝: 아침 조 鮮: 고울 선 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典: 법 전 -
신자전
(新字典)
:
최남선이 유근(柳瑾) 등과 함께 펴낸 자전. 중국의 ≪강희자전≫을 토대로 종래의 ≪전운옥편≫을 새 시대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한글로 자음(字音)과 새김을 달았고, 맨 끝에는 속자(俗字), 신자(新字)를 부록으로 엮었다. 1915년에 발간하였다. 4권 1책.
🌏 新: 새로울 신 字: 글자 자 典: 법 전 -
라루스 사전
(Larousse事典)
:
프랑스의 라루스 출판사에서 간행한 백과사전.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으로 1960년에서 1964년 사이에 10권, 1968년에 보유(補遺) 1권을 간행하였다.
🌏 事: 일 사 典: 법 전 -
셀리그먼 사회 과학 백과사전
(Seligman社會科學百科事典)
:
사회 과학 사전의 하나. 정치ㆍ경제ㆍ법률ㆍ역사ㆍ철학 따위를 다루었으며, 편집 주간(主幹)인 셀리그먼의 이름을 책 제목에 붙였다. 1930~1935년에 간행되었다. 15권.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百: 일백 백 힘쓸 맥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
마이어 백과사전
(Meyer百科事典)
:
독일의 출판업자 마이어(Meyer, J.)가 창간한 백과사전. 소항목주의를 채택하여 간결하게 설명하였으며, 과학 기술에 역점을 두었다. 1840~1852년에 초판을 간행하고 1924~1930년에 개정하였다. 수록 항목이 약 10만 항목, 삽화가 700장, 지도가 500장 정도 들어 있다.
🌏 百: 일백 백 힘쓸 맥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
이전
(吏典)
:
1
육전(六典) 가운데 이조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규정한 법전. 군무(軍務) 이외의 일반 관제와 관규(官規) 및 이조의 사무규정을 모아 놓은 법전이다.
2
조선 시대의 이속을 통틀어 이르던 말.
🌏 吏: 벼슬아치 이 典: 법 전 -
대전속록
(大典續錄)
:
조선 시대에, ≪경국대전≫ 이후의 육전(六典)에 관한 사실을 적은 책. 성종 23년(1492)에 이극증(李克增)이 왕명에 따라 편찬하였다. 6권 1책의 활자본(活字本).
🌏 大: 큰 대 典: 법 전 續: 이을 속 錄: 기록할 록 -
대한문전
(大韓文典)
:
대한 제국 융희 2년(1908)에 최광옥이 지은 국어 문법서. 한국인이 지은 국어 문법서로는 맨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1책.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文: 글월 문 꾸밀 문 典: 법 전 -
전론
(典論)
:
중국 위나라의 문제가 지은 책. 육조 시대에 성행한 문학론의 선구가 되며 ‘문장은 경국(經國)의 대업(大業), 불후(不朽)의 성사(盛事)’라는 문구로 유명하다. 원래 5권이었으나 오늘날은 ≪논문(論文)≫ 1편만이 전한다.
🌏 典: 법 전 論: 논의할 론 -
아메리카나 백과사전
(Americana百科事典)
:
미국의 대표적인 백과사전의 하나. 과학과 기술의 해설에 중점을 두고 미국 관계 사항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1829~1833년에 13권의 초판이 간행되었고, 1918~1920년에 현재의 성격과 형식이 확립되었다. 30권.
🌏 百: 일백 백 힘쓸 맥 科: 품등 과 事: 일 사 典: 법 전 -
대전회통
(大典會通)
:
조선 시대에, 조두순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책. ≪대전통편≫ 이후의 사실을 보충하여 만든 책으로, 조선 500년간의 모든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고종 2년(1865)에 간행되었다. 6권 5책.
🌏 大: 큰 대 典: 법 전 會: 모일 회 通: 통할 통 -
대청회전
(大淸會典)
:
중국 청나라의 제도와 전례(典禮)를 모아 엮은 책. 1690년에 청나라 성조의 명에 따라 이상아(伊桑阿), 왕희(王熙) 등이 편찬하였다. 162권이었으나 1764년에 수정하여 100권으로 간행하였다.
🌏 大: 큰 대 淸: 맑을 청 會: 모일 회 典: 법 전 -
전율통보
(典律通補)
:
조선 정조 11년(1787)에 구윤명(具允明)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및 ≪대명률≫을 종합하여 참고하기 편하도록 엮은 책. 6권 4책.
🌏 典: 법 전 律: 법 율 通: 통할 통 補: 기울 보 -
경전석문
(經典釋文)
:
중국 육조(六朝) 말기에 육덕명이 지은 책. 14종의 경전을 편찬 순서에 따라 문자의 같고 다름을 밝히고, 제자백가가 해석한 음의(音義)를 모아 엮었다. 30권.
🌏 經: 경서 경 典: 법 전 釋: 풀 석 文: 글월 문 꾸밀 문 -
지구전요
(地球典要)
:
대한 제국 말기의 학자 최한기가 우주 현상과 지구상의 지리ㆍ문화 현상을 처음으로 상술한 책. 신문화 수입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3권 7책.
🌏 地: 땅 지 球: 공 구 典: 법 전 要: 중요할 요 -
통전
(通典)
:
중국 당나라의 두우(杜佑)가 편찬한 정서(政書). 상고로부터 당나라 현종(玄宗) 때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변천, 정치의 대요(大要) 따위를 연대순으로 9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기술하였다. 200권.
🌏 通: 통할 통 典: 법 전 -
국어사전
(國語辭典)
:
중국 대사전 편찬처에서 엮어서 1937~1945년에 간행한 중국의 사전. 주음부호에 따라 배열하고, 읽는 방법과 성조(聲調)를 표시함으로써 표준어로 중국어 발음을 통일하고자 했다.
🌏 國: 나라 국 語: 말씀 어 辭: 말씀 사 典: 법 전 -
법한자전
(法韓字典)
:
광무 5년(1901)에 프랑스의 알레베크(Alévêque, C.)가 한국어의 발음을 프랑스어식 맞춤법으로 표기하여 펴낸 책. 부록에 당시 우리나라의 관청명과 도량형 제도가 수록되어 있다.
🌏 法: 법도 법 韓: 나라 한 字: 글자 자 典: 법 전 -
경국육전
(經國六典)
:
조선 시대에, 정도전이 지은 법률서. 태조 3년(1394)에 간행된 ≪조선경국전≫ 가운데 육전(六典)에 관한 부분만 가려 뽑아 세목(細目)을 달았다. 1책의 사본(寫本).
🌏 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전조례
(六典條例)
:
조선 고종 4년(1867)에 각 관아에서 맡은 일과 시행 세칙 따위를 규정하여 펴낸 행정 법규집.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따위의 기본 법규를 보충하고, 육전(六典)의 할 일과 시행 조목을 종류별로 모아 엮은 것이다. 10권 10책의 인본(印本).
🌏 六: 여섯 육 典: 법 전 條: 가지 조 例: 법식 례 -
강희자전
(康熙字典)
:
청나라 강희제의 명에 따라 장옥서(張玉書) 등 30명의 학자가 편찬한 중국 최대의 자전. ≪설문해자(說文解字)≫와 ≪옥편(玉篇)≫을 기본으로 하여 역대의 자전을 집대성한 것으로 모두 4만 9030자(字)를 수록하였으며, 강희 55년(1716)에 간행되었다. 42권 12집 119부.
🌏 康: 편안할 강 熙: 빛날 희 字: 글자 자 典: 법 전 -
이조 법전고
(李朝法典考)
:
일본인 아사후 다케카메(麻生武龜)가 조선 시대의 법전 제정의 경과를 적은 책. ≪경제육전≫을 비롯한 여러 법전 편찬의 유래와 개설을 쓰고, 뒤에 부록과 연표 따위를 수록하였다. 1936년에 간행하였다.
🌏 李: 오얏 이 朝: 아침 조 法: 법도 법 典: 법 전 考: 상고할 고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Justinianus法典)
: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일세가 트리보니아누스 등의 법학자에게 명하여 황제 입법을 집대성한 로마의 법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분리하여 근대법 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529년에서 534년까지 편찬되었다.
🌏 法: 법도 법 典: 법 전 -
자전석요
(字典釋要)
:
대한 제국 융희(隆熙) 3년(1909)에 지석영이 펴낸 자전(字典). 글자의 소리와 뜻을 한글로 달고, 책 끝에 그림을 많이 넣어 한자로 풀이하였다. 1책의 인본(印本).
🌏 字: 글자 자 典: 법 전 釋: 풀 석 要: 중요할 요 -
경제속육전
(經濟續六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