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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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전 편찬
(國際法典編纂)
:
국제관례나 조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제법을 법전으로 편찬하고 통일하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典: 법 전 編: 엮을 편 纂: 모을 찬 -
대사전
(大赦典)
:
나라에서 베푸는 대사(大赦)의 특전.
🌏 大: 큰 대 赦: 용서할 사 典: 법 전 -
영전
(榮典)
:
1
영광스러운 전례.
2
경사스러운 의식.
3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법적 지위.
🌏 榮: 꽃 영 典: 법 전 -
법전
(法典)
: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ㆍ체계적인 성문 법규집.
🌏 法: 법도 법 典: 법 전 -
전집 배서
(典執背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典: 법 전 執: 잡을 집 背: 등 배 書: 글 서 -
비전형 계약
(非典型契約)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계약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약.
🌏 非: 아닐 비 典: 법 전 型: 거푸집 형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민법전
(民法典)
:
민법을 규정한 법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따위의 다섯 편과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典: 법 전 -
전형 계약
(典型契約)
:
민법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의 전형으로 특별히 규정한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都給), 현상 광고, 위임, 임치(任置),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따위가 있다.
🌏 典: 법 전 型: 거푸집 형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전당포 영업법
(典當舖營業法)
:
예전에, 전당포 영업자에 대한 허가 기준, 금지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99년 폐지되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舖: 문고리 포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권리 전당
(權利典當)
:
소유권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전당.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약식 전당
(略式典當)
:
전당권자를 주주 명부와 주권에 표시하지 아니한 주식의 전당.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유경지전
(惟輕之典)
:
두 가지 범죄 가운데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특전.
🌏 惟: 생각할 유 輕: 가벼울 경 之: 갈 지 典: 법 전 -
법률학 사전
(法律學辭典)
:
법률에 관한 용어를 모아 해설한 사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學: 배울 학 辭: 말씀 사 典: 법 전 -
상법전
(商法典)
:
상업에 관한 기본 법규를 체계적으로 엮어 놓은 책.
🌏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典: 법 전 -
유전
(流典)
: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는 일. 민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상사(商事)의 질권 및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流: 흐를 유 典: 법 전 -
전당권
(典當權)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전당 잡힌 재산이 채권자의 점유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구별된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權: 권세 권 -
약전
(藥典)
:
1
약사법(藥師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법, 성상(性狀), 성능 및 저장 방법에 대하여 중앙 약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한 약전(藥典).
2
국가가 약품에 대하여 그 원료, 제법, 순도, 성질 따위를 기재하여 약제의 처방 기준을 정한 책.
🌏 藥: 약 약 典: 법 전 -
유전하다
(流典하다)
: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다. 민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상사(商事)의 질권 및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流: 흐를 유 典: 법 전 -
등록 전당
(登錄典當)
:
질권 설정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설정되는 질권.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따위에 설정된다.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대한 약전
(大韓藥典)
:
약사법(藥師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법, 성상(性狀), 성능 및 저장 방법에 대하여 중앙 약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한 약전(藥典).
🌏 大: 큰 대 韓: 나라 한 藥: 약 약 典: 법 전 -
의원 특전
(議員特典)
:
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발언ㆍ표결의 자유와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特: 특별할 특 典: 법 전 -
영업 전당
(營業典當)
:
질권 설정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설정되는 질권.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따위에 설정된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유전되다
(流典되다)
: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물건을 판 돈이 소유되다. 민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일이나, 상사(商事)의 질권 및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流: 흐를 유 典: 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