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 🌏한자(사자성어) 💡전 끝 23개
六:
여섯 륙
여섯 육
총획:4
부수:八
국어사전에서 🌏한자 "六 (여섯 륙, 여섯 육)" 단어 중에서, 끝 글자가 '전'인 단어는 2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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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시작 글자
-
금수육군전
(金水六君煎)
:
허파나 콩팥이 허하여 생기는 가래, 기침 따위를 치료할 때 쓰는 탕약.
🌏 金: 쇠 금 水: 물 수 六: 여섯 육 君: 임금 군 煎: 달일 전 -
신찬경제속육전
(新撰經濟續六典)
:
조선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 ≪경제신찬육전≫을 정리하고 증보하여 만든 법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도전
(六道錢)
:
죽은 사람이 육도(六道)를 윤회할 때에 노자로 쓰라는 뜻으로 관 속에 넣는 돈.
🌏 六: 여섯 육 道: 길 도 錢: 돈 전 -
육분전
(六分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分: 나눌 분 廛: 가게 전 -
속육전
(續六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당육전
(唐六典)
:
중국 당나라 현종이 짓고 이임보(李林甫)가 주(註)를 단 관직 제도에 관한 책. ≪주례≫를 모범으로 삼았으며, 행정 기구ㆍ관직ㆍ정원ㆍ직무 따위를 열거하였다. 내용이 풍부하고 당나라 율령 지배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이다.
🌏 唐: 당나라 당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신찬육전
(新撰六典)
:
조선 세종 8년(1426)에 이직,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의 뒤를 이어 편찬한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방 최밀 충전
(六方最密充塡)
:
같은 크기의 구(球)를 가장 조밀하게 채운 구조의 하나. 평면 위에 구를 조밀하게 배열하여 생기는 층을 겹치면 3층째의 구가 1층째의 구의 바로 위에 오는 구조이며, 육방 정계를 이룬다. 베릴륨, 마그네슘 따위의 금속의 결정 구조에서 볼 수 있다.
🌏 六: 여섯 육 方: 모 방 最: 가장 최 密: 빽빽할 밀 充: 가득할 충 塡: 메울 전 -
경제육전
(經濟六典)
:
조선 태조 6년(1397)에 조준 등이 육전(六典)의 형식을 갖추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이전의 기본 법전이었으나,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량전
(六兩箭)
:
무게가 엿 냥쭝인 표준형 화살. 싸리, 대, 쇠심, 꿩 깃, 복사나무 속껍질, 아교, 쇠로 만든다.
🌏 六: 여섯 육 兩: 두 량 箭: 화살 전 -
경제신찬육전
(經濟新撰六典)
:
조선 세종 8년(1426)에 이직,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의 뒤를 이어 편찬한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원육전
(元六典)
:
≪경제육전≫을 ≪속육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元: 으뜸 원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신찬속육전
(新撰續六典)
:
조선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 ≪경제신찬육전≫을 정리하고 증보하여 만든 법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전
(六典)
:
1
육조(六曹)의 집무 규정.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을 이른다.
2
중국 주(周)나라 때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섯 법전. 치전(治典), 교전(敎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형전(刑典), 사전(事典)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장전
(六長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長: 길 장 廛: 가게 전 -
육냥전
(六兩箭)
:
→ 육량전. (육량전: 무게가 엿 냥쭝인 표준형 화살. 싸리, 대, 쇠심, 꿩 깃, 복사나무 속껍질, 아교, 쇠로 만든다.)
🌏 六: 여섯 육 兩: 두 냥 箭: 화살 전 -
육부전
(六部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部: 나눌 부 廛: 가게 전 -
경국육전
(經國六典)
:
조선 시대에, 정도전이 지은 법률서. 태조 3년(1394)에 간행된 ≪조선경국전≫ 가운데 육전(六典)에 관한 부분만 가려 뽑아 세목(細目)을 달았다. 1책의 사본(寫本).
🌏 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조비전
(六調備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調: 고를 조 備: 갖출 비 廛: 가게 전 -
육주비전
(六注比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注: 물댈 주 比: 견줄 비 廛: 가게 전 -
육주부전
(六主夫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主: 주인 주 夫: 남편 부 廛: 가게 전 -
경제속육전
(經濟續六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육의전
(六矣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矣: 어조사 의 廛: 가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