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끝 단어 💡법률 분야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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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종국 재판
(終局裁判)
: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
🌏 終: 마칠 종 局: 판 국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특별 재판
(特別裁判)
:
군사, 철도 따위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결심 공판
(結審公判)
: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비밀 재판
(祕密裁判)
: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약식 재판
(略式裁判)
:
가벼운 범법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재판.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법관 탄핵 재판
(法官彈劾裁判)
:
탄핵 재판소에서 부적격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가납 재판
(假納裁判)
: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해 재판
(公害裁判)
:
공장 따위에서 발생한 공해 때문에 건강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측에서 손해 배상이나 조업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재판. 또는 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단.
🌏 公: 공변될 공 害: 해로울 해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선거 재판
(選擧裁判)
:
선거 사범에 관한 재판.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분리 공판
(分離公判)
:
동일 사건에 둘 이상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 법정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재판관이 심리하는 공판.
🌏 分: 나눌 분 離: 떠날 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인민재판
(人民裁判)
: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 대신 인민이 뽑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그들을 배심으로 삼아 재판ㆍ처결하는 방식의 재판.
🌏 人: 사람 인 民: 백성 민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중재 재판
(仲裁裁判)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재판.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위식 재판
(違式裁判)
:
재판의 방식을 그릇 적용한 재판.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결로 재판하는 따위이다.
🌏 違: 어길 위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말 심판
(말審判)
:
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심판.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전판
(前判)
:
동일 사건에 대한 이전의 판결.
🌏 前: 앞 전 判: 판가름할 판 -
파기 자판
(破棄自判)
: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제일심 재판
(第一審裁判)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사법 재판
(國際司法裁判)
:
국제법에 의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그 판정은 분쟁 당사국을 구속할 수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헌법 재판
(憲法裁判)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파훼 자판
(破毁自判)
:
‘파기자판’의 전 용어. (파기 자판: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毁: 헐 훼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의판
(擬判)
:
가상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재판을 해 보는 일. 또는 그 재판.
🌏 擬: 헤아릴 의 判: 판가름할 판 -
구두 심판
(口頭審判)
:
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심판.
🌏 口: 입 구 頭: 머리 두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가사 심판
(家事審判)
:
가정 법원에서 소송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가사 비송 사건에 대한 재판. 집안의 분쟁을 가사 조정관 및 조정 위원이 간단한 수속으로 해결한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단독 재판
(單獨裁判)
:
한 사람의 판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재판.
🌏 單: 홑 단 獨: 홀로 독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즉결 재판
(卽決裁判)
:
1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2
변론이 끝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일.
🌏 卽: 곧 즉 決: 결정할 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즉결 심판
(卽決審判)
: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 卽: 곧 즉 決: 결정할 결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공개 재판
(公開裁判)
: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하는 재판.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한다.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실체적 재판
(實體的裁判)
:
형사 소송에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 마지막 재판으로 판결의 형식을 취하며,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 實: 열매 실 體: 몸 체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조율 징판
(照律懲判)
:
법규에 의하여 징벌을 결정함.
🌏 照: 비출 조 律: 법 율 懲: 혼날 징 判: 판가름할 판 -
확정 재판
(確定裁判)
:
확정된 효력을 지니는 판결. 보통의 불복 신청으로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이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증거 재판
(證據裁判)
: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항소심 공판
(抗訴審公判)
:
항소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추가 재판
(追加裁判)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빠뜨리고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에 관하여 하는 재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결석 재판
(缺席裁判)
:
1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행해져 소송이 종료되는 재판. 현행법은 이 제도를 취하지 않는다.
2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자판
(自判)
:
1
저절로 분명하게 밝혀짐.
2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위헌 재판
(違憲裁判)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식적 재판
(形式的裁判)
:
1
형사 소송법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 공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마치는 재판.
2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요건의 결함이나 상소 요건의 결함이 있는 때에 소(訴)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명령적 재판
(命令的裁判)
: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재판. 압류 명령, 이행 판결 따위가 있다.
🌏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심판
(公審判)
:
1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하는 재판.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한다.
2
세계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인류를 심판한다는 사상. 종교화의 제재로 쓰기도 하는 것으로, 특히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가 유명하다.
🌏 公: 공변될 공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의무적 중재 재판
(義務的仲裁裁判)
: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약 당사국 중 한쪽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중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 분쟁을 중재 재판에 제기한다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미리 설정하여야 한다.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的: 과녁 적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의무적 국제 재판
(義務的國際裁判)
:
일반적 조약이나 개별적 조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또는 상설 국제 중재 재판소에 요청하여 국제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는 재판.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的: 과녁 적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판
(裁判)
:
1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
2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중재 재판
(國際仲裁裁判)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재판. 분쟁 당사국들이 선정한 법관이 당사국들이 합의한 절차 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한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