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ㅅ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31개
-
재신
(再伸)
:
송사(訟事)에서, 초심 및 재심을 계속하여서 승소함.
🌏 再: 다시 재 伸: 펼 신 -
자수
(自首)
:
범인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일.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경(減輕)하여 주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
전속
(專屬)
:
1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
2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
쟁송
(爭訟)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징소
(徵召)
: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일.
🌏 徵: 부를 징 召: 부를 소 -
주세
(主稅)
:
근본이 되는 세를 부가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主: 주인 주 稅: 세금 세 -
정선
(停船)
:
1
가던 배가 멈춤. 또는 그렇게 되게 함.
2
선박의 진항을 정지시켜 선박 업무를 금지함.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하기 위하여 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하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존속
(尊屬)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
🌏 尊: 높을 존 屬: 무리 속 -
직세
(直稅)
: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부당 이득세ㆍ재산세 따위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 直: 곧을 직 稅: 세금 세 -
접송
(接訟)
:
소송 사건을 접수함. 또는 그런 일.
🌏 接: 접할 접 訟: 송사할 송 -
재송
(再送)
:
1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2
다시 보냄.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
주소
(住所)
:
1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바이트(byte)를 단위로 부여한다.
2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3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住: 살 주 所: 바 소 -
제소
(提訴)
: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재소
(在所)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所: 바 소 -
전심
(前審)
:
1
이전에 있던 심리(審理).
2
법원의 심리에 앞서 행정 기관 따위에서 하는 심리.
🌏 前: 앞 전 審: 살필 심 -
지세
(地稅)
:
토지에 대하여 물리던 세금. 1961년에 농지세와 재산세로 분리되었다.
🌏 地: 땅 지 稅: 세금 세 -
자서
(自署)
:
1
자기 스스로 서명함.
2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본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적는 일. 일반적으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 自: 스스로 자 署: 관청 서 -
정상
(情狀)
:
1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
2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
3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
🌏 情: 뜻 정 狀: 형상 상 -
주선
(周旋)
:
1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2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삼국이 분쟁 당사국 간의 교섭을 진행하는 일.
🌏 周: 두루 주 旋: 돌 선 -
잡세
(雜稅)
:
지방세의 하나. 차량세, 시장세, 선박세, 마소세, 수렵세, 어업세 따위의 상공업 이외의 영업이나 물품에 부과한다.
🌏 雜: 섞일 잡 稅: 세금 세 -
쟁소
(爭訴)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訴: 하소연할 소 -
전서
(轉書)
: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轉: 구를 전 書: 글 서 -
진술
(陳述)
:
1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2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일.
3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황이나 사실에 관한 지식을 보고하고 알리는 일. 또는 그런 소송 행위.
🌏 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
조서
(調書)
:
1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2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 調: 고를 조 書: 글 서 -
재심
(再審)
:
1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함.
2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정사
(政社)
:
‘정치결사’를 줄여 이르는 말. (정치 결사: 특정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확대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집합체.)
🌏 政: 정사 정 社: 모일 사 -
재소
(再訴)
:
1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2
한 번 취하하였거나 기각된 소송을 다시 기소하는 일.
🌏 再: 다시 재 訴: 하소연할 소 -
재산
(財産)
:
1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른다.
2
동산, 부동산 외에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 및 의무의 총체. 적극적 재산인 자산 이외에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3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증서
(證書)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주세
(酒稅)
:
국세의 하나. 주류에 대하여 매기는 간접 소비세로, 출고하거나 인수한 주류의 수량이나 가격에 따라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징수한다.
🌏 酒: 술 주 稅: 세금 세 -
즉심
(卽審)
:
‘즉결심판’을 줄여 이르는 말. (즉결 심판: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 卽: 곧 즉 審: 살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