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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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홍보처
(國政弘報處)
: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 업무의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업무가 문화 체육 관광부로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 國: 나라 국 政: 정사 정 弘: 넓을 홍 報: 갚을 보 處: 곳 처 -
총무처
(總務處)
:
국무 회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의 개선, 공무원 연금, 정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1998년 2월 내무부와 함께 행정 자치부로 통합되었다.
🌏 總: 거느릴 총 務: 힘쓸 무 處: 곳 처 -
재결 처분
(裁決處分)
:
행정 기관이 법률관계나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여 내리는 행정 처분.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국보처
(國報處)
:
‘국가보훈처’를 줄여 이르는 말. (국가 보훈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國: 나라 국 報: 갚을 보 處: 곳 처 -
징계 처분
(懲戒處分)
: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내리는 행정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금지 처분
(禁止處分)
:
국가나 행정 관청이 국민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행정 처분.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공매 처분
(公賣處分)
:
관공서에서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매에 부쳐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행정 처분.
🌏 公: 공변될 공 賣: 팔 매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재량 처분
(裁量處分)
: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행정 처분.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국제 협조처
(國際協助處)
:
미국 국무부의 한 기관으로, 군사 원조 외의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하던 곳. 1961년에 국제 개발처에 흡수되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協: 도울 협 助: 도울 조 處: 곳 처 -
행정 처분
(行政處分)
: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경찰 처분
(警察處分)
:
경찰 행정 관청이 법률의 집행으로 내리는 행정 처분. 경찰 명령, 경찰 금지, 경찰 허가 따위가 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원호처
(援護處)
:
‘국가보훈처’의 전 이름. (국가 보훈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援: 도울 원 護: 보호할 호 處: 곳 처 -
전결 처분
(專決處分)
: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의결 사항을 그 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행하는 처분.
🌏 專: 오로지 전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무행정 처분
(無行政處分)
:
행정 기관으로부터 어떤 행정 처벌이나 조치를 받지 아니함.
🌏 無: 없을 무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인사 혁신처
(人事革新處)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14년 11월에 신설되었다.
🌏 人: 사람 인 事: 일 사 革: 가죽 혁 新: 새로울 신 處: 곳 처 -
과학 기술처
(科學技術處)
: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 기술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1998년 과학 기술부로 개편되었다.
🌏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技: 재주 기 術: 꾀 술 處: 곳 처 -
통고 처분
(通告處分)
: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科料)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 이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소추할 수 없으나,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 기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 通: 통할 통 告: 아뢸 고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국민 안전처
(國民安全處)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17년 7월에 행정 자치부와 함께 행정 안전부로 통합되었다.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處: 곳 처 -
국가 보훈처
(國家報勳處)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報: 갚을 보 勳: 공로 훈 處: 곳 처 -
대통령 경호처
(大統領警護處)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아본다. 2017년 7월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警: 경계할 경 護: 보호할 호 處: 곳 처 -
기획처
(企劃處)
:
국가의 예산 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 개혁 및 행정 개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금융 정책 업무를 제외하고 재정 경제부와 함께 기획 재정부로 통합되었다.
🌏 企: 꾀할 기 劃: 새길 획 處: 곳 처 -
식품 의약품 안전처
(食品醫藥品安全處)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13년 3월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 食: 먹을 식 品: 물건 품 醫: 의원 의 藥: 약 약 品: 물건 품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處: 곳 처 -
처분하다
(處分하다)
:
1
처리하여 치우다.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하다.
3
행정ㆍ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다.
... (총 4개의 의미)
🌏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처분
(處分)
:
1
처리하여 치움.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
3
행정ㆍ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 (총 4개의 의미)
🌏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기획 예산처
(企劃豫算處)
:
국가의 예산 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 개혁 및 행정 개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금융 정책 업무를 제외하고 재정 경제부와 함께 기획 재정부로 통합되었다.
🌏 企: 꾀할 기 劃: 새길 획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處: 곳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