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43개
-
초기나처
(草記拿處)
:
임금에게 간단히 보고를 올린 다음에 중죄인을 잡아다 처결하던 일.
🌏 草: 풀 초 記: 기록할 기 拿: 잡을 나 處: 곳 처 -
결처되다
(決處되다)
:
1
결정되어 조처되다.
2
죄인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다.
🌏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
감처하다
(勘處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勘: 정할 감 處: 곳 처 -
기무처
(機務處)
:
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 機: 틀 기 務: 힘쓸 무 處: 곳 처 -
절수처
(折受處)
: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결세(結稅)를 떼어 받도록 임금이 정한 땅.
🌏 折: 꺾을 절 受: 받을 수 處: 곳 처 -
처려근지
(處閭近支)
:
삼국 시대에, 확장된 지방의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지방관.
🌏 處: 곳 처 閭: 마을 려 近: 가까울 근 支: 지탱할 지 -
오입쟁이 사처소
(誤入쟁이四處所)
:
조선 말기에, 관기의 기둥서방이 될 수 있던 각전 별감, 포도군관, 각 궁의 청지기, 무사 따위를 속되게 이르던 말.
🌏 誤: 그릇할 오 入: 들 입 四: 넉 사 處: 곳 처 所: 바 소 -
수군도안무처치사
(水軍都按撫處置使)
:
조선 시대에 둔, 수군의 으뜸 벼슬. 세종 2년(1420)에 수군도절제사를 고친 것으로, 세조 12년(1466)에 수군절도사로 고쳤다.
🌏 水: 물 수 軍: 군사 군 都: 도읍 도 按: 누를 안 撫: 누를 무 處: 곳 처 置: 둘 치 使: 부릴 사 -
부처하다
(付處하다)
: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을 내리다.
🌏 付: 줄 부 處: 곳 처 -
잠실도회처
(蠶室都會處)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두었던 모범 양잠소. 양잠과 제사(製絲)를 겸하였다.
🌏 蠶: 누에 잠 室: 집 실 都: 도읍 도 會: 모일 회 處: 곳 처 -
나처
(拿處)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 拿: 잡을 나 處: 곳 처 -
처간
(處干)
:
고려 시대에, 왕실ㆍ왕족ㆍ사원 등의 소유지에 딸린 천민. ‘처’는 봉건 지주의 농장을 가리키고, ‘간’은 천민을 가리킨다.
🌏 處: 곳 처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
나처하다
(拿處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다.
🌏 拿: 잡을 나 處: 곳 처 -
처소별감
(處所別監)
:
대왕대비, 왕대비, 빈궁 따위의 처소에 속한 별감.
🌏 處: 곳 처 所: 바 소 別: 다를 별 監: 볼 감 -
종중감처
(從重勘處)
:
벼슬아치가 저지른 죄를 될수록 엄중하게 다스려서 처리하던 일.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勘: 정할 감 處: 곳 처 -
과부처녀추고별감
(寡婦處女推考別監)
:
고려 말기에, 중국 원나라의 군사에게 시집보낼 젊은 과부와 처녀를 뽑기 위하여 임시로 둔 관아.
🌏 寡: 적을 과 婦: 아내 부 處: 곳 처 女: 계집 녀 推: 옮길 추 考: 상고할 고 別: 다를 별 監: 볼 감 -
복처
(伏處)
:
조선 시대에, 중요한 길목에 설치하여 순라군(巡邏軍)들이 밤에 지키도록 한 군대의 초소.
🌏 伏: 엎드릴 복 處: 곳 처 -
감처되다
(勘處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勘: 정할 감 處: 곳 처 -
능지처참하다
(陵遲處斬하다)
: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다.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한다.
🌏 陵: 큰 언덕 능 遲: 더딜 지 處: 곳 처 斬: 벨 참 -
능지처참
(陵遲處斬)
: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
🌏 陵: 큰 언덕 능 遲: 더딜 지 處: 곳 처 斬: 벨 참 -
결처하다
(決處하다)
:
1
결정하여 조처하다.
2
죄인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다.
🌏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
단관처
(單官處)
:
벼슬아치가 한 사람만 있던 관아.
🌏 單: 홑 단 官: 벼슬 관 處: 곳 처 -
처소나인
(處所나인)
:
조선 시대에, 궁중의 육처소에 속한 나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 處: 곳 처 所: 바 소 -
묘당품처하다
(廟堂稟處하다)
:
조정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처리하다.
🌏 廟: 사당 묘 堂: 집 당 稟: 줄 품 處: 곳 처 -
육처소
(六處所)
:
조선 시대에, 궁중의 안살림을 나누어 맡은 여섯 부서. 침방(針房), 수방(繡房), 세수간(洗水間), 생과방(生果房), 소주방(燒廚房), 세답방(洗踏房)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處: 곳 처 所: 바 소 -
중도부처
(中途付處)
: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 中: 가운데 중 途: 길 도 付: 줄 부 處: 곳 처 -
감처
(勘處)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勘: 정할 감 處: 곳 처 -
복이처
(僕伊處)
:
조선 시대에, 주로 내전 침실의 등불 켜기, 불 때기, 담뱃대ㆍ재떨이의 청소 따위의 잡일을 맡아보던 곳.
🌏 僕: 종 복 伊: 저 이 處: 곳 처 -
대대명나처
(待待命拿處)
: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백을 받아서 처분하던 일.
🌏 待: 기다릴 대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拿: 잡을 나 處: 곳 처 -
묘당품처
(廟堂稟處)
:
조정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처리함.
🌏 廟: 사당 묘 堂: 집 당 稟: 줄 품 處: 곳 처 -
부처
(付處)
: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 付: 줄 부 處: 곳 처 -
공처노비
(公處奴婢)
: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 公: 공변될 공 處: 곳 처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
적도 처단례
(賊盜處斷例)
:
조선 말기에, 도둑의 처벌에 관한 형벌법. 건양 원년(1896) 4월 1일에 법률 제2호로 공포ㆍ시행되어 광무(光武) 9년(1905) 4월에 형법대전의 제정ㆍ실시로 폐지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시행되었다.
🌏 賊: 도둑 적 盜: 도둑 도 處: 곳 처 斷: 끊을 단 例: 법식 례 -
능지처사
(陵遲處死)
: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
🌏 陵: 큰 언덕 능 遲: 더딜 지 處: 곳 처 死: 죽을 사 -
장처전
(莊處田)
:
고려 시대에, ‘내장전’을 달리 이르던 말. 장과 처로 구분되어 있어 이렇게 불렀다. (내장전: 고려 시대에, 왕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왕실에서 소유ㆍ경영하던 농토. 내장택에서 관할하였다.)
🌏 莊: 씩씩할 장 處: 곳 처 田: 밭 전 -
능지처사하다
(陵遲處死하다)
: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다.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한다.
🌏 陵: 큰 언덕 능 遲: 더딜 지 處: 곳 처 死: 죽을 사 -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
:
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 軍: 군사 군 國: 나라 국 機: 틀 기 務: 힘쓸 무 處: 곳 처 -
감처형
(勘處刑)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勘: 정할 감 處: 곳 처 刑: 형벌 형 -
군기처
(軍機處)
:
중국 청나라 때에, 군사와 정무를 맡아보던 최고 기관. 나중에는 일반 정치상의 실권까지 장악하였다.
🌏 軍: 군사 군 機: 틀 기 處: 곳 처 -
결처
(決處)
:
1
죄인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던 일.
2
결정하여 조처함.
🌏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
치처정사
(置處政事)
:
조선 시대에, 퇴임한 정승에게 돈령부나 중추부의 벼슬을 주던 일.
🌏 置: 둘 치 處: 곳 처 政: 정사 정 事: 일 사 -
반민족 행위 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
1948년에 반민족 행위자들을 소급 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族: 겨레 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종편거처
(從便居處)
:
조선 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이를 사면하여 주고 서울 밖의 편리한 곳에 가서 살게 하던 일.
🌏 從: 좇을 종 便: 편할 편 居: 살 거 處: 곳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