致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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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치사
(毆打致死)
:
사람을 몹시 때려 죽게 하는 일.
🌏 毆: 칠 구 打: 칠 타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과실 치사상죄
(過失致死傷罪)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과실 치상
(過失致傷)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
송치
(送致)
:
1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2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함.
🌏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과실 치사
(過失致死)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외환 유치죄
(外患誘致罪)
:
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 外: 바깥 외 患: 근심 환 誘: 꾈 유 致: 이를 치 罪: 허물 죄 -
타관송치
(他管送致)
:
검사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는 일.
🌏 他: 다를 타 管: 피리 관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강도 치사죄
(強盜致死罪)
: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상해 치사죄
(傷害致死罪)
: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반치법
(反致法)
:
국제 사법 일반 원칙의 하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訴訟地)인 갑국(甲國)의 법률로는 을국(乙國)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을국의 국제 사법으로는 오히려 갑국 또는 병국(丙國)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을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지인 갑국 또는 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致: 이를 치 法: 법도 법 -
과실 치사죄
(過失致死罪)
:
과실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나 중과실 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의 범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송치하다
(送致하다)
:
1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다.
2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하다.
🌏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상해 치사
(傷害致死)
: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반치
(反致)
:
국제 사법 일반 원칙의 하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지(訴訟地)인 갑국(甲國)의 법률로는 을국(乙國)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을국의 국제 사법으로는 오히려 갑국 또는 병국(丙國)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에, 을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지인 갑국 또는 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이른다.
🌏 反: 돌이킬 반 致: 이를 치 -
전치
(轉致)
:
1
어떤 물질을 다른 지방으로 운반함.
2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轉: 구를 전 致: 이를 치 -
치사죄
(致死罪)
:
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가 있다.
🌏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강도 치상죄
(強盜致傷罪)
: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강도 상해 치상죄
(強盜傷害致傷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전치하다
(轉致하다)
:
1
어떤 물질을 다른 지방으로 운반하다.
2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다.
🌏 轉: 구를 전 致: 이를 치 -
사건 송치
(事件送致)
: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그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 검찰청에 넘기는 일.
🌏 事: 일 사 件: 사건 건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치상죄
(致傷罪)
: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강도 살인 치사죄
(強盜殺人致死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잘못하여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재치
(再致)
: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再: 다시 재 致: 이를 치 -
강간 치사상죄
(強姦致死傷罪)
:
강간이나 강제 추행 따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姦: 간사할 간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송치되다
(送致되다)
:
1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가 넘겨져 보내어지다.
2
서류나 물건 따위가 보내어져 정해진 곳에 이르게 되다.
🌏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