續 🌏한자(사자성어) 💡책명 분야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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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장도설
(續兵將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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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25년(1749)에 조관빈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병장도설≫의 속편(續篇). 진법에 관한 도해(圖解)와 각 군영(軍營)의 연역 따위를 기록하였다. 1책.
🌏 續: 이을 속 兵: 군사 병 將: 장수 장 圖: 그림 도 說: 말씀 설 -
속육전
(續六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東國新續三綱行實圖)
:
조선 광해군 9년(1617)에 유근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삼강행실도≫의 속편.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비롯하여 신라ㆍ고려ㆍ조선 시대의 충신ㆍ효자ㆍ열녀의 사적(事跡)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였다. 한문으로 적고 한글로 풀이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였다. 18권 18책의 목판본.
🌏 東: 동녘 동 國: 나라 국 新: 새로울 신 續: 이을 속 三: 석 삼 綱: 벼리 강 行: 다닐 행 實: 열매 실 圖: 그림 도 -
신찬경제속육전
(新撰經濟續六典)
:
조선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 ≪경제신찬육전≫을 정리하고 증보하여 만든 법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신찬속육전
(新撰續六典)
:
조선 세종 15년(1433)에 황희 등이 ≪경제속육전≫, ≪경제신찬육전≫을 정리하고 증보하여 만든 법전.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 新: 새로울 신 撰: 지을 찬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속전
(續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續: 이을 속 典: 법 전 -
속명의록언해
(續明義錄諺解)
:
조선 정조 2년(1778)에 김치인 등이 ≪속명의록≫을 한글로 풀이한 책. 2권 1책의 활자본.
🌏 續: 이을 속 明: 밝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錄: 기록할 록 諺: 상말 언 解: 풀 해 -
속자치통감장편
(續資治通鑑長編)
:
1182년에 중국 송나라의 이도(李燾)가 펴낸 사서.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보충하여 북송의 전 시기 167년 동안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하였다. 원본은 1,063권이나 오늘날 전하는 것은 520권이다.
🌏 續: 이을 속 資: 재물 자 治: 다스릴 치 通: 통할 통 鑑: 거울 감 長: 길 장 編: 엮을 편 -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誌)
:
≪경상도지리지≫의 속편. 조선 예종 1년(1469)에 ≪세종실록지리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왕명에 따라 편찬하였다.
🌏 慶: 경사 경 尙: 오히려 상 道: 길 도 續: 이을 속 撰: 지을 찬 地: 땅 지 理: 다스릴 리 誌: 기록할 지 -
속자치통감
(續資治通鑑)
:
중국 청나라의 필완(畢沅)이 펴낸 사서.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이어 송나라 태조 건륭 원년(960)에서 원나라 순제 지정 27년(1367)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220권.
🌏 續: 이을 속 資: 재물 자 治: 다스릴 치 通: 통할 통 鑑: 거울 감 -
속음청사
(續陰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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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의 정치가인 김윤식(金允植)이 1887년에서 1921년까지 쓴 일기. 초반부는 귀양살이의 생활상을 적었으며, 후반부는 동학 농민 운동ㆍ청일 전쟁ㆍ갑오개혁ㆍ을미사변 및 3ㆍ1 운동 등 구한말의 국내외적인 정치 문제를 기록하였다. 18권을 1960년에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 2책으로 펴냈다.
🌏 續: 이을 속 陰: 응달 음 晴: 갤 청 史: 역사 사 -
이담속찬
(耳談續纂)
:
조선 순조 20년(1820)에 정약용이 엮은 책. 중국 명나라의 왕동궤(王同軌)가 지은 ≪이담(耳談)≫에 우리나라의 속담을 한문으로 실어 증보하였다. 융희 2년(1908)에 양재건(梁在謇)이 한문으로 된 속담에 우리말로 주를 달아 출판하였다.
🌏 耳: 귀 이 談: 말씀 담 續: 이을 속 纂: 모을 찬 -
속동문선
(續東文選)
:
조선 중종 13년(1518)에 신용개가 성종 이후의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 23권.
🌏 續: 이을 속 東: 동녘 동 文: 글월 문 꾸밀 문 選: 가릴 선 -
풍요속선
(風謠續選)
:
조선 정조 21년(1797)에 천수경이 엮은 시집. ≪소대풍요≫가 나온 때로부터 60년 뒤에 편찬된 속집으로, 300여 명의 위항 시인의 한시 700여 수를 수록하였다. 7권 3책.
🌏 風: 바람 풍 謠: 노래 요 續: 이을 속 選: 가릴 선 -
속명의록
(續明義錄)
:
조선 정조 2년(1778)에 김치인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명의록≫의 속편. 1777년 7월부터 1778년 2월까지 있었던 홍상범(洪相範)의 옥사(獄事)를 적었다. 1권 1책.
🌏 續: 이을 속 明: 밝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錄: 기록할 록 -
가례원류속록
(家禮源流續錄)
:
조선 현종 때에, 유계(兪棨)가 편찬한 ≪가례원류≫를 보완한 책. 왕가(王家)의 예(禮)에 관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2권 1책.
🌏 家: 집 가 禮: 예도 례 源: 근원 원 流: 흐를 류 續: 이을 속 錄: 기록할 록 -
대전속록
(大典續錄)
:
조선 시대에, ≪경국대전≫ 이후의 육전(六典)에 관한 사실을 적은 책. 성종 23년(1492)에 이극증(李克增)이 왕명에 따라 편찬하였다. 6권 1책의 활자본(活字本).
🌏 大: 큰 대 典: 법 전 續: 이을 속 錄: 기록할 록 -
속삼강행실도
(續三綱行實圖)
:
조선 중종 9년(1514)에 신용개가 펴낸 ≪삼강행실도≫의 속편. ≪삼강행실도≫ 이후의 유명한 효자ㆍ충신ㆍ열녀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끝에 칠언 절구로 된 한시를 붙였다. 1책의 사본(寫本).
🌏 續: 이을 속 三: 석 삼 綱: 벼리 강 行: 다닐 행 實: 열매 실 圖: 그림 도 -
속화품
(續畫品)
:
중국 양나라ㆍ진(陳)나라 때 사람 요최(姚最)의 화론(畫論)을 모아 엮은 책. 사혁(謝赫)의 ≪고화품록≫을 본뜬 것으로, 사혁 이후의 화가 및 그가 빠뜨린 화가 20여 명의 짧은 평전(評傳)이며, 품평(品評)의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점이 사혁과 다르다. 1권.
🌏 續: 이을 속 畫: 그림 화 品: 물건 품 -
속문헌통고
(續文獻通考)
:
1
중국 청나라 건륭 12년(1747)에 황제의 명에 따라 송ㆍ요ㆍ금ㆍ원ㆍ명나라의 사적(史跡)을 적은 책. 252권.
2
1586년에 중국 명나라의 왕기(王圻)가 송나라 말부터 요ㆍ금ㆍ원ㆍ명나라의 문헌을 모아서 엮은 책. 254권.
🌏 續: 이을 속 文: 글월 문 꾸밀 문 獻: 바칠 헌 通: 통할 통 考: 상고할 고 -
경제속육전
(經濟續六典)
:
조선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이 편찬된 뒤에 나온 교지(敎旨)와 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續: 이을 속 六: 여섯 육 典: 법 전 -
속오례의
(續五禮儀)
:
조선 영조 20년(1744)에 예조에서 펴낸 ≪오례의≫의 속편(續篇). 길(吉)ㆍ흉(凶)ㆍ가(嘉)ㆍ빈(賓)ㆍ군(軍)의 오례를 모아서 엮었다. 5권 4책의 인본(印本).
🌏 續: 이을 속 五: 다섯 오 禮: 예도 례 儀: 거동 의 -
속편년통재
(續編年通載)
:
고려 예종 11년(1116)에 홍관(洪灌)이 왕명에 따라 펴낸 사서.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삼한 시대 이래 고려 초기까지의 사적(史蹟)을 수록하였다.
🌏 續: 이을 속 編: 엮을 편 年: 해 년 通: 통할 통 載: 실을 재 -
국조속오례의
(國朝續五禮儀)
: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으로 이종성 등이 엮은 예서(禮書). ≪국조오례의≫의 개정판으로, 영조 20년(1744)에 간행되었다.
🌏 國: 나라 국 朝: 아침 조 續: 이을 속 五: 다섯 오 禮: 예도 례 儀: 거동 의 -
경국대전속록
(經國大典續錄)
:
조선 시대에, ≪경국대전≫ 이후의 육전(六典)에 관한 사실을 적은 책. 성종 23년(1492)에 이극증(李克增)이 왕명에 따라 편찬하였다. 6권 1책의 활자본(活字本).
🌏 經: 경서 경 國: 나라 국 大: 큰 대 典: 법 전 續: 이을 속 錄: 기록할 록 -
지정사명속지
(至正四明續志)
:
중국 원나라 지정(至正) 2년(1342)에 왕원공(王元恭)이 펴낸 명주(明州)의 지지(地誌). 원통(袁桶)이 만든 ≪연우사명지(延祐四明志)≫와 그 후의 변화를 그 체재에 따라 정정하고 증보한 속편으로 연혁, 풍속, 직관(職官), 인물, 성읍, 산천, 토산 따위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12권.
🌏 至: 이를 지 正: 바를 정 四: 넉 사 明: 밝을 명 續: 이을 속 志: 뜻 지 -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
:
조선 시대에, 윤은보(尹殷輔)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책. ≪대전속록≫ 이후 52년간의 법령을 정리하여 모아 엮었다. 중종 38년(1543)에 간행되었다. 6권 1책.
🌏 大: 큰 대 典: 법 전 後: 뒤 후 續: 이을 속 錄: 기록할 록 -
속대전
(續大典)
:
조선 영조 22년(1746)에 김재로가 ≪경국대전≫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모아 엮은 책. 6권 5책의 인본(印本).
🌏 續: 이을 속 大: 큰 대 典: 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