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8개
-
경락
(競落)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경매 신청
(競買申請)
:
경매에서 매수(買受) 신청을 하는 일. 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競: 다툴 경 買: 살 매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신경매
(新競賣)
:
일정한 이유로 말미암아 경매가 중단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계속하는 경매 절차.
🌏 新: 새로울 신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 위임자
(競賣委任者)
:
경매를 집행관에게 위임한 사람.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경매 조서
(競賣調書)
: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매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경매 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서류.
🌏 競: 다툴 경 賣: 팔 매 調: 고를 조 書: 글 서 -
강제 경매
(強制競賣)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합범
(競合犯)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부정 경쟁 방지법
(不正競爭防止法)
: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막아서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8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경락 결정
(競落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경합죄
(競合罪)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공경매
(公競賣)
:
공공 기관에서 하는 경매. 민사 소송법의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 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 公: 공변될 공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일
(競賣日)
:
경매를 하는 날. 경매 청구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이 동산, 부동산을 파는 날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日: 날 일 -
경락 허가 결정
(競落許可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관념적 경합
(觀念的競合)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하나의 돌을 던져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나 하나의 폭탄을 던져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따위이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40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 觀: 볼 관 念: 생각할 념 的: 과녁 적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최저 경매 가격
(最低競賣價格)
: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법원이 감정 평가원에게 평가를 의뢰한 목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 법원에서는 이 가격 미만으로 낙찰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最: 가장 최 低: 낮을 저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
경락 대가
(競落代價)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代: 대신할 대 價: 값 가 -
경락 기일
(競落期日)
:
법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경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을 하기로 결정한 날짜. 경매를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경매물
(競賣物)
: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구두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파는 동산이나 부동산.
🌏 競: 다툴 경 賣: 팔 매 物: 만물 물 -
경매 부족액 청구권
(競賣不足額請求權)
:
재경매를 한 경우에 매수한 대가가 최초의 대가보다 낮을 때, 그 부족한 금액과 절차 비용을 전(前)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권리.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不: 아닌가 부 足: 발 족 額: 이마 액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경락하다
(競落하다)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공범 경합
(共犯競合)
:
한 사람이 저지른 한 범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다른 형식의 공범이 합쳐져 있는 일. 교사자가 동시에 방조 행위를 겸하는 따위이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일반 경쟁 계약
(一般競爭契約)
:
경쟁 계약 가운데 경쟁 참가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계약. 입찰, 경매 따위가 있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경락인
(競落人)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人: 사람 인 -
경업 피지
(競業避止)
: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영업 사원은 영업에 관련된 기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 따위이다.
🌏 競: 다툴 경 業: 업 업 避: 피할 피 止: 그칠 지 -
경매 조건
(競賣條件)
:
경매에서, 매수인(買受人)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법조 경합
(法條競合)
: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가지 죄명이 해당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
🌏 法: 법도 법 條: 가지 조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경락자
(競落者)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者: 놈 자 -
경합적 병합
(競合的倂合)
: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가 양립하는 여러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일. 원고나 법원은 승소할 가망이 있는 청구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的: 과녁 적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
상상적 경합
(想像的競合)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하나의 돌을 던져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나 하나의 폭탄을 던져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따위이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40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 想: 생각 상 像: 모양 상 的: 과녁 적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경락값
(競落값)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경합
(競合)
:
1
형법(刑法)에서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일.
2
서로 맞서 겨룸.
3
단일한 사실 또는 요건에 대한 평가나 평가의 효력이 중복되는 일.
... (총 4개의 의미)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경매 기간
(競賣期間)
: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일로부터 경매하는 날까지의 기간. 보통 동산의 경우는 압류일로부터 1주일,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경매인
(競賣人)
:
경매를 실시할 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얻은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人: 사람 인 -
경매되다
(競賣되다)
:
1
동산이나 부동산이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에 의해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팔리다.
2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이 팔리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 가격 신고
(競賣價格申告)
: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하여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가격을 집행관에게 신고하는 일.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價: 값 가 格: 격식 격 申: 납 신 告: 아뢸 고 -
경업 피지 의무
(競業避止義務)
:
대리상이나 지배인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영업주나 본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 競: 다툴 경 業: 업 업 避: 피할 피 止: 그칠 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사경매
(私競賣)
:
일반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매.
🌏 私: 사사로울 사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락물
(競落物)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物: 만물 물 -
부동산 경매
(不動産競賣)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 취소권
(競賣取消權)
:
민사 소송법에서, 매수 가격을 신고한 후에 천재 따위의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되었을 때, 대금을 다 내기 전에 경락인이 그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경쟁 계약
(競爭契約)
:
계약을 체결할 때에 여러 사람을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매매, 청부 따위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택하는 방법으로 입찰이나 경매 따위가 있다.
🌏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경매장
(競賣場)
:
경매를 하는 곳.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파는 장소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場: 마당 장 -
경매법
(競賣法)
:
예전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0년에 민사 소송법에 통합되었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法: 법도 법 -
경매 입찰 방해죄
(競賣入札妨害罪)
:
형법에서, 위계 또는 위력 따위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자유 경쟁에 의한 경매 가격, 입찰 가격의 결정 및 그 공정한 경쟁 방법까지도 해하는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入: 들 입 札: 패 찰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경업 금지
(競業禁止)
: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영업 사원은 영업에 관련된 기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 따위이다.
🌏 競: 다툴 경 業: 업 업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경매하다
(競賣하다)
:
1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팔다.
2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팔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
임의 경매
(任意競賣)
:
예전에, 경매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하던 경매. 현재는 경매법이 폐지되고 그에 관한 사항은 민사 소송법에 추가되었다.
🌏 任: 맡길 임 意: 뜻 의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경매
(競賣)
:
1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2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 競: 다툴 경 賣: 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