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 🌏한자(사자성어) 💡정 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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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章程)
: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
🌏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나라 문장 규정
(나라紋章規程)
:
국가적인 문서, 시설, 물자 따위에 표시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규정.
🌏 紋: 무늬 문 章: 글월 장 規: 법 규 程: 단위 정 -
신장정
(新章程)
:
새로 제정한 장정.
🌏 新: 새로울 신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사무장정
(事務章程)
:
사무 취급의 절차를 정한 규정.
🌏 事: 일 사 務: 힘쓸 무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상민 수륙 무역 장정
(商民水陸貿易章程)
:
임오군란 이후 우세해진 정치적 세력을 배경으로, 청나라가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하여 체결을 강요한 장정.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였다.
🌏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보장정
(保章正)
:
고려 시대에, 태사국(太史局)의 일을 맡아보던 종팔품의 벼슬.
🌏 保: 보전할 보 章: 글월 장 正: 바를 정 -
조선 중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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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고종 20년(1883)에 청나라와 맺은 통상 조약.
🌏 朝: 아침 조 鮮: 고울 선 中: 가운데 중 國: 나라 국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정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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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종 19년(1882)에, 조선의 어윤중과 청나라의 주복(周馥)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륙 양로 통상 규정.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屬邦)임을 명문(明文)으로 규정하고, 청나라 상인의 특혜를 인정하였다.
🌏 朝: 아침 조 中: 가운데 중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