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 🌏한자(사자성어) 💡가 시작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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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후금군
(駕後禁軍)
:
조선 시대에, 임금이 행차할 때 그 가교 뒤를 따르던 시위병.
🌏 駕: 탈것 가 後: 뒤 후 禁: 금할 금 軍: 군사 군 -
가금법
(呵禁法)
: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정리하던 의장 제도(儀仗制度).
🌏 呵: 꾸짖을 가 불 가 웃음소리 가 갈도할 가 禁: 금할 금 法: 법도 법 -
가체의 금지
(加髢의禁止)
:
조선 정조 12년(1788)에 가체의 풍습이 성행하자 이를 국법으로 금한 일.
🌏 加: 더할 가 髢: 땋은 머리 체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가금
(苛禁)
:
엄하게 금지함.
🌏 苛: 잔풀 가 禁: 금할 금 -
가금하다
(苛禁하다)
:
엄하게 금지하다.
🌏 苛: 잔풀 가 禁: 금할 금 -
가체신금사목
(加髢申禁事目)
:
조선 정조 12년(1788)에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집 부녀, 기녀 등 여러 계층의 부녀의 결발 양식을 정한 것인데, 전반부는 한문으로 쓰고 뒤에 한글 번역과 별도의 한글 전교를 실었다. 1책 18장.
🌏 加: 더할 가 髢: 땋은 머리 체 申: 납 신 禁: 금할 금 事: 일 사 目: 눈 목 -
가금하다
(呵禁하다)
:
조선 시대에, 높은 벼슬아치가 다닐 때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다.
🌏 呵: 꾸짖을 가 불 가 웃음소리 가 갈도할 가 禁: 금할 금 -
가금
(呵禁)
:
조선 시대에, 높은 벼슬아치가 다닐 때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하인.
🌏 呵: 꾸짖을 가 불 가 웃음소리 가 갈도할 가 禁: 금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