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 🌏한자(사자성어) 💡장 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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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
(禁將)
:
조선 후기에 둔, 금위영의 으뜸 벼슬. 종이품 가선대부로, 병조 판서가 겸임하다가 영조 30년(1754)에 별도의 대장을 두었다.
🌏 禁: 금할 금 將: 장수 장 -
금군별장
(禁軍別將)
:
조선 후기에, 금군청이나 용호영에 속하여 왕의 친위병을 실제로 통할하던 벼슬. 병조 판서가 겸임하던 대장의 다음 직위로, 품계는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이다.
🌏 禁: 금할 금 軍: 군사 군 別: 다를 별 將: 장수 장 -
금장
(禁葬)
:
어떤 장소에 매장을 금함.
🌏 禁: 금할 금 葬: 장사지낼 장 -
내금위장
(內禁衛將)
:
조선 시대에 둔, 내금위의 으뜸 벼슬. 원래 종이품이었는데 영조 때 정삼품으로 품계를 낮추었다.
🌏 內: 안 내 禁: 금할 금 衛: 지킬 위 將: 장수 장 -
구금장
(拘禁場)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場: 마당 장 -
금장
(禁仗)
:
죄인을 치거나 찌르는 데에 쓰던, 창처럼 생긴 형구.
🌏 禁: 금할 금 仗: 병장기 장 -
금부나장
(禁府羅將)
: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하여 죄인을 문초할 때에 매질하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던 하급 관리.
🌏 禁: 금할 금 府: 마을 부 羅: 그물 나 將: 장수 장 -
금군장
(禁軍將)
:
조선 후기에, 용호영에 속한 정삼품의 무관 벼슬.
🌏 禁: 금할 금 軍: 군사 군 將: 장수 장 -
감금 탈장
(監禁脫腸)
:
창자 따위의 일부분이 정상이 아닌 곳에 끼어 제 위치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상태.
🌏 監: 볼 감 禁: 금할 금 脫: 벗을 탈 腸: 창자 장 -
금위대장
(禁衛大將)
:
조선 후기에 둔, 금위영의 으뜸 벼슬. 종이품 가선대부로, 병조 판서가 겸임하다가 영조 30년(1754)에 별도의 대장을 두었다.
🌏 禁: 금할 금 衛: 지킬 위 大: 큰 대 將: 장수 장 -
내금장
(內禁將)
:
조선 시대에 둔, 내금위의 으뜸 벼슬. 원래 종이품이었는데 영조 때 정삼품으로 품계를 낮추었다.
🌏 內: 안 내 禁: 금할 금 將: 장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