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 🌏한자(사자성어) 💡5 글자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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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금지법
(團結禁止法)
:
1799년 영국에서 산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노사(勞使)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근로자에 의한 쟁의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사용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1824년에 폐지하였다.
🌏 團: 둥글 단 結: 맺을 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뒷보증 금지
(뒷保證禁止)
:
어음ㆍ수표 따위 지시 증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증권에 적어 두는 일. 이후의 배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입질(入質)을 할 수가 없다.
🌏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수성금화사
(修城禁火司)
:
조선 시대에, 궁성과 도성, 도로 따위의 수축과 궁성, 관아, 각 방(坊)의 소방(消防)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 때 수성금화도감을 고친 것이다.
🌏 修: 닦을 수 城: 재 성 禁: 금할 금 火: 불 화 司: 맡을 사 -
금욕주의자
(禁慾主義者)
:
금욕주의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
🌏 禁: 금할 금 慾: 욕심 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者: 놈 자 -
체포 감금죄
(逮捕監禁罪)
: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금잡인하다
(禁雜人하다)
:
관계없는 사람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금하다.
🌏 禁: 금할 금 雜: 섞일 잡 人: 사람 인 -
가체의 금지
(加髢의禁止)
:
조선 정조 12년(1788)에 가체의 풍습이 성행하자 이를 국법으로 금한 일.
🌏 加: 더할 가 髢: 땋은 머리 체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판의금부사
(判義禁府事)
:
조선 시대에 둔, 의금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禁: 금할 금 府: 마을 부 事: 일 사 -
고리 금지법
(高利禁止法)
:
고리를 금지하는 법.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법 따위이다.
🌏 高: 높을 고 利: 이로울 리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포획 금지구
(捕獲禁止區)
:
수산 동식물을 보호ㆍ육성하고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동식물의 어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어장의 일정 구역.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區: 구역 구 -
우송 금제품
(郵送禁制品)
:
우편물로서 발송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 폭발물이나 발화성이 있는 물건, 독약, 병원체나 이를 포함하는 물건, 풍속을 해칠 책이나 그림 따위가 이에 속한다.
🌏 郵: 역참 우 送: 보낼 송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금끽연하다
(禁喫煙하다)
: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우지 아니하다.
🌏 禁: 금할 금 喫: 마실 끽 煙: 연기 연 -
금단의 열매
(禁斷의열매)
: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해 이것을 따 먹음으로써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인류에게 원죄가 생겼다고 한다.
🌏 禁: 금할 금 斷: 끊을 단 -
개해금하다
(開海禁하다)
:
중국에서, 해상(海上)의 치안 유지나 무역 통제를 위하여 행한 해금(海禁)을 해제하다.
🌏 開: 열 개 海: 바다 해 禁: 금할 금 -
전시 금제인
(戰時禁制人)
:
전시에, 출입국이 금지된 적국의 주요 인사. 적국의 전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적국의 원수, 장관, 그 밖의 요인, 전쟁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외국에 가는 사람 따위를 말한다.
🌏 戰: 싸울 전 時: 때 시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人: 사람 인 -
금기시되다
(禁忌視되다)
:
금기로 여겨지다.
🌏 禁: 금할 금 忌: 꺼릴 기 視: 볼 시 -
우편 금제품
(郵便禁制品)
:
우편물로서 발송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 폭발물이나 발화성이 있는 물건, 독약, 병원체나 이를 포함하는 물건, 풍속을 해칠 책이나 그림 따위가 이에 속한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준금치산자
(準禁治産者)
:
‘한정치산자’의 전 용어. (한정 치산자: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되며,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準: 법도 준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지의금부사
(知義禁府事)
: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한 정이품 벼슬.
🌏 知: 알 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禁: 금할 금 府: 마을 부 事: 일 사 -
금군 내삼청
(禁軍內三廳)
:
조선 시대에, 금군청에 속한 내금위ㆍ겸사복ㆍ우림위의 세 관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禁: 금할 금 軍: 군사 군 內: 안 내 三: 석 삼 廳: 관청 청 -
금연파이프
(禁煙pipe)
:
담배를 끊었거나 끊는 중인 사람이 담배 생각이 나고 입맛이 텁텁할 때, 담배 생각을 잊게 하고 입맛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박하뇌를 넣어서 물부리처럼 만들어 담배 빨듯이 빠는 물건.
🌏 禁: 금할 금 煙: 연기 연 -
수출 금제품
(輸出禁制品)
:
법률로써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 輸: 나를 수 出: 날 출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내금위 취재
(內禁衛取材)
:
조선 시대에, 내금위의 군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시험. 병조(兵曹)가 오위 도총부ㆍ훈련원의 당상관 각 한 명과 함께 시험을 보아 채용했는데, 내금위의 결원(缺員)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시행하였다.
🌏 內: 안 내 禁: 금할 금 衛: 지킬 위 取: 취할 취 材: 재목 재 -
전시 금제서
(戰時禁制書)
:
전시에, 적국의 군대 또는 관청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공문서.
🌏 戰: 싸울 전 時: 때 시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
금기시하다
(禁忌視하다)
:
금기로 여기다.
🌏 禁: 금할 금 忌: 꺼릴 기 視: 볼 시 -
서얼 금고법
(庶孼禁錮法)
:
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던 규정. 서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며, 특히 재가한 여자의 자식은 사적(仕籍)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 신분ㆍ출세ㆍ재산 상속 따위에 심한 제약을 하였다.
🌏 庶: 여러 서 孼: 서자 얼 禁: 금할 금 錮: 막을 고 法: 법도 법 -
금 수출 금지
(金輸出禁止)
:
금화나 금괴를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하는 정책. 무제한의 금 수출로 인한 수입 초과나 자본 도피의 폐해를 막고 국내 금준비의 감소와 부족을 방지하며 거래 시세가 저락(低落)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세 정책이다. 1931년 9월 이후에 영국을 비롯하여 40개국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금 본위 제도 기능의 정지를 의미한다.
🌏 金: 쇠 금 輸: 나를 수 出: 날 출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우주송삼금
(牛酒松三禁)
:
예전에, 소 잡기와 술 빚기와 소나무 베기의 세 가지를 금지하던 일.
🌏 牛: 소 우 酒: 술 주 松: 소나무 송 三: 석 삼 禁: 금할 금 -
독점 금지법
(獨占禁止法)
:
시장 또는 상품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조성하며, 기업의 사적 독점(私的獨占)이나 부당 거래ㆍ불공정한 경쟁 방법 따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불법 감금죄
(不法監禁罪)
:
법원, 검찰, 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의용순금사
(義勇巡禁司)
:
조선 시대에, 죄인의 옥(獄)을 다스리던 관아. 태종 3년(1403)에 순위부를 고친 것으로, 태종 14년(1414)에 다시 의금부로 고쳤다.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勇: 날랠 용 巡: 돌 순 禁: 금할 금 司: 맡을 사 -
금 수출 해금
(金輸出解禁)
:
금 수출 금지를 해제하여 금화나 금괴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일. 금 본위 제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 金: 쇠 금 輸: 나를 수 出: 날 출 解: 풀 해 禁: 금할 금 -
끽연 금지회
(喫煙禁止會)
:
융희 원년(1907)에 대구에서 조직되어 금연을 통한 저축으로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벌인 구국 운동 단체.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으나 이후 민족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 喫: 마실 끽 煙: 연기 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會: 모일 회 -
수입 금제품
(輸入禁制品)
:
법률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 輸: 나를 수 入: 들 입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금군장 인기
(禁軍將認旗)
:
조선 후기에, 꼭대기에 창날이 달리고 노란 드림을 한 금군의 군기. 번(番)에 따라 바탕과 테두리의 빛깔을 달리하였다.
🌏 禁: 금할 금 軍: 군사 군 將: 장수 장 認: 알 인 旗: 기 기 -
내금위 삼번
(內禁衛三番)
:
조선 시대에, 금군 칠번의 내금위를 구성하던 세 번(番) 가운데 하나.
🌏 內: 안 내 禁: 금할 금 衛: 지킬 위 三: 석 삼 番: 차례 번 -
팔조지금법
(八條之禁法)
:
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가지의 금법(禁法).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따위의 세 조항이 전한다.
🌏 八: 여덟 팔 條: 가지 조 之: 갈 지 禁: 금할 금 法: 법도 법 -
전시 금제품
(戰時禁制品)
:
전시에 적국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 그 수송을 금지할 수 있는 물품. 적국에 수송되어 적국의 전투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병기나 탄약 따위의 군수품이 이에 속한다.
🌏 戰: 싸울 전 時: 때 시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동색 금혼패
(同色禁婚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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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때에, 같은 당파끼리의 혼인을 금하게 하던 패. 극심한 당쟁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각 호(戶)마다 붙이게 하였다.
🌏 同: 같을 동 色: 빛 색 禁: 금할 금 婚: 혼인할 혼 牌: 패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