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 🌏한자(사자성어) 💡6 글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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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예망 어업
(底層曳網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底: 밑 저 層: 층 층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전관 수역
(漁業專管水域)
:
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어업자생하다
(漁業資生하다)
: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길러서 생계를 이어 나가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生: 날 생 -
후릿그물 어업
(후릿그물漁業)
:
배로 그물을 바닷속으로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 양쪽의 벼리를 땅 위에서 끌어 올려 하는 고기잡이.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내수면 어업법
(內水面漁業法)
: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어업 공제 제도
(漁業共濟制度)
:
어업 공제 단체에 가입한 어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부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놓고, 흉어를 당하거나 어망ㆍ어구 따위를 유실하였을 때에 보상하여 주는 제도.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제 어업 조약
(國際漁業條約)
:
공해(公海)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 관한 국제 조약.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쓰레그물 어업
(쓰레그물漁業)
:
쓰레그물을 써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유인 함정 어로
(誘引陷穽漁撈)
:
물고기를 어구 쪽으로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려서 잡는 어로. 문어는 단지를, 장어나 게는 통발을 사용한다.
🌏 誘: 꾈 유 引: 끌 인 陷: 빠질 함 穽: 함정 정 漁: 고기잡을 어 撈: 잡을 로 -
자본가적 어업
(資本家的漁業)
:
능률적이고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으로 장기간의 항해 조업을 하는, 규모가 큰 원근해 어업.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家: 집 가 的: 과녁 적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