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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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세
(漁業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稅: 세금 세 -
국제 어업
(國際漁業)
:
국제 조약에 따라 행하는 어업.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내수면 어업법
(內水面漁業法)
: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어업 등록
(漁業登錄)
: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는 일.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금지 어업
(禁止漁業)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또는 어업 단속을 위하여 어업 장소, 방법, 시기, 어선 따위에 대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일.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입어권
(入漁權)
:
수산업법 시행 전의 관행에 의하여 공동 어업권자의 어장에서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入: 들 입 漁: 고기잡을 어 權: 권세 권 -
어업 조정
(漁業調整)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와 어업 단속, 위생 관리,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행정 관청이 취하는 조치.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
면허 어업
(免許漁業)
: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선법
(漁船法)
:
어선의 건조 조정(建造調整)과 어선의 등록,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어선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통하여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생산력의 증강과 수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한다.
🌏 漁: 고기잡을 어 船: 배 선 法: 법도 법 -
어업료
(漁業料)
:
어업 면허를 지닌 사람이 법정 관청에 내는 요금.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料: 되질할 료 -
신고 어업
(申告漁業)
:
시장ㆍ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여 감찰을 교부받아 행하는 어업. 허가 어업ㆍ면허 어업 이외의 어업으로,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세
(漁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漁: 고기잡을 어 稅: 세금 세 -
어항법
(漁港法)
:
어항의 지정과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5년 ‘어촌ㆍ어항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漁: 고기잡을 어 港: 항구 항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