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 🌏한자(사자성어) 💡業 한자 87개
漁:
고기잡을 어
총획:14
부수:水
국어사전에서 🌏한자 "漁 (고기잡을 어)" 단어 중에서, 한자 '業 (업 업)' 관련 단어는 87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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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업
(國際漁業)
:
국제 조약에 따라 행하는 어업.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등
(漁業燈)
:
밤에 고기잡이를 할 때 돛대에 다는 등. 낮에는 두 개의 원뿔 꼭대기를 서로 맞대어 표시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燈: 등잔 등 -
하천 어업
(河川漁業)
:
강이나 호수에서 행하여지는 어업.
🌏 河: 강물 하 川: 내 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수수료
(漁業手數料)
:
행정 관청에서 어업에 관한 출원인 또는 신청자에게 받는 수수료.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 -
공선 어업
(工船漁業)
:
배 안에 수산물 가공 설비를 갖춘 대형 어선으로 하는 어업. 주로 독항선, 탑재 어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처리하고 가공한다.
🌏 工: 장인 공 船: 배 선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양식 어업
(養殖漁業)
:
물고기나 조개류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잡는 어업.
🌏 養: 기를 양 殖: 번성할 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정치망 어업
(定置網漁業)
:
그물 따위의 어구(漁具)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 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 定: 정할 정 置: 둘 치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저층 예망 어업
(底層曳網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底: 밑 저 層: 층 층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세
(漁業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稅: 세금 세 -
민물 어업
(민물漁業)
:
강, 호수, 저수지 따위의 민물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로 작업
(漁撈作業)
:
해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작업.
🌏 漁: 고기잡을 어 撈: 잡을 로 作: 지을 작 業: 업 업 -
어업 기상
(漁業氣象)
:
고기잡이와 어선의 항해에 관계되는 바다의 날씨. 해상의 기압 동향과 바람ㆍ파도ㆍ안개 따위의 기상 상태와 수온ㆍ해류 따위의 바다 상황이 주요 내용이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氣: 기운 기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
선망 어업
(旋網漁業)
:
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의 무리를 둘러싸서 잡는 어업.
🌏 旋: 돌 선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정치 어업권
(定置漁業權)
:
정치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定: 정할 정 置: 둘 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權: 권세 권 -
그물 어업
(그물漁業)
: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 자망 어업, 선망 어업, 인망 어업으로 나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예망 어업
(曳網漁業)
:
얕은 바다에 사는 도미, 가오리, 상어 따위를 배의 힘으로 그물을 당기면서 잡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권현망 어업 따위가 있다.
🌏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기계
(漁業機械)
:
어구 이외에 어로 작업에 쓰는 여러 가지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양승기, 양망기, 포경포, 집어등 따위가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機: 틀 기 械: 형틀 계 -
내수면 어업
(內水面漁業)
:
강이나 호수, 저수지 따위의 내수 구역에서 하는 어업.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반어업
(半漁業)
:
어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하는 어업.
🌏 半: 반 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담수 어업
(淡水漁業)
:
민물고기를 길러 식용으로 공급하는 어업.
🌏 淡: 묽을 담 水: 물 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내륙 어업
(內陸漁業)
:
내륙 지역에서 하는 어업. 민물에서 붕어, 잉어 따위의 물고기 기르는 일을 기본으로 한다.
🌏 內: 안 내 陸: 뭍 륙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전관 수역
(漁業專管水域)
:
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원해 어업
(遠海漁業)
:
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 遠: 멀 원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장려금
(漁業奬勵金)
:
원양 어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어업자 또는 어획물의 처리ㆍ운반 따위에 종사하는 업자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장려금.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奬: 권면할 장 勵: 힘쓸 려 金: 쇠 금 -
어업 영해
(漁業領海)
:
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
지인망 어업
(地引網漁業)
:
배로 그물을 바다 가운데로 운반하여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의 양쪽에 있는 벼리를 땅 위에서 당겨 끌어 올려 고기를 잡는 어업.
🌏 地: 땅 지 引: 끌 인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자생
(漁業資生)
: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길러서 생계를 이어 나감.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生: 날 생 -
어업자생하다
(漁業資生하다)
: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길러서 생계를 이어 나가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生: 날 생 -
후릿그물 어업
(후릿그물漁業)
:
배로 그물을 바닷속으로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 양쪽의 벼리를 땅 위에서 끌어 올려 하는 고기잡이.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수역
(漁業水域)
:
연안국이 자원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수역.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水: 물 수 域: 지경 역 -
어업 센서스
(漁業census)
:
예전에, 어업의 구조와 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한 산업 통계 조사.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로 용어가 바뀌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해면 어업
(海面漁業)
:
바다에서 하는 어업.
🌏 海: 바다 해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공해 어업
(公海漁業)
:
공해(公海)에서 행하는 어업.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트롤 어업
(trawl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지예망 어업
(地曳網漁業)
:
배로 그물을 연안의 얕은 바다에 둘러쳐 놓고 그물 양쪽의 끝줄을 바닷가로 끌어 올리는 고기잡이.
🌏 地: 땅 지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공제 제도
(漁業共濟制度)
:
어업 공제 단체에 가입한 어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부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놓고, 흉어를 당하거나 어망ㆍ어구 따위를 유실하였을 때에 보상하여 주는 제도.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共: 함께 공 濟: 건널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내수면 어업법
(內水面漁業法)
: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원양 어업
(遠洋漁業)
:
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 遠: 멀 원 洋: 큰 바다 양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농림어업 총조사
(農林漁業總調査)
: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 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행하는 통계 조사.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 5가 되는 해마다 실시한다.
🌏 農: 농사 농 林: 수풀 림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總: 거느릴 총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금지 어업
(禁止漁業)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또는 어업 단속을 위하여 어업 장소, 방법, 시기, 어선 따위에 대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일.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함수 어업
(鹹水漁業)
: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역(水域)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
🌏 鹹: 짤 함 水: 물 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구획 어업권
(區劃漁業權)
: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權: 권세 권 -
어업 등록
(漁業登錄)
: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는 일.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허가 어업
(許可漁業)
:
수산업법에 의하여 행정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모선식 어업, 범선 저인망 어업, 해조 채취업 따위이다.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국제 어업 조약
(國際漁業條約)
:
공해(公海)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 관한 국제 조약.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어업 무선
(漁業無線)
:
어선 상호 간이나, 어선과 어업 기지 사이에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선 통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無: 없을 무 線: 선 선 -
영해 어업
(領海漁業)
:
영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자국인 및 자국 선박에만 허용된다.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낚시 어업
(낚시漁業)
:
낚시질로 물고기를 잡는 활동. 또는 그 직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면허 어업
(免許漁業)
: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