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 🌏한자(사자성어) 💡업 끝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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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어업
(河川漁業)
:
강이나 호수에서 행하여지는 어업.
🌏 河: 강물 하 川: 내 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국제 어업
(國際漁業)
:
국제 조약에 따라 행하는 어업.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공선 어업
(工船漁業)
:
배 안에 수산물 가공 설비를 갖춘 대형 어선으로 하는 어업. 주로 독항선, 탑재 어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처리하고 가공한다.
🌏 工: 장인 공 船: 배 선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양식 어업
(養殖漁業)
:
물고기나 조개류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잡는 어업.
🌏 養: 기를 양 殖: 번성할 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저층 예망 어업
(底層曳網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底: 밑 저 層: 층 층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정치망 어업
(定置網漁業)
:
그물 따위의 어구(漁具)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 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 定: 정할 정 置: 둘 치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민물 어업
(민물漁業)
:
강, 호수, 저수지 따위의 민물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선망 어업
(旋網漁業)
:
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의 무리를 둘러싸서 잡는 어업.
🌏 旋: 돌 선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그물 어업
(그물漁業)
: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 자망 어업, 선망 어업, 인망 어업으로 나눈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예망 어업
(曳網漁業)
:
얕은 바다에 사는 도미, 가오리, 상어 따위를 배의 힘으로 그물을 당기면서 잡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권현망 어업 따위가 있다.
🌏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로 작업
(漁撈作業)
:
해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작업.
🌏 漁: 고기잡을 어 撈: 잡을 로 作: 지을 작 業: 업 업 -
담수 어업
(淡水漁業)
:
민물고기를 길러 식용으로 공급하는 어업.
🌏 淡: 묽을 담 水: 물 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반어업
(半漁業)
:
어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하는 어업.
🌏 半: 반 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내수면 어업
(內水面漁業)
:
강이나 호수, 저수지 따위의 내수 구역에서 하는 어업.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원해 어업
(遠海漁業)
:
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 遠: 멀 원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내륙 어업
(內陸漁業)
:
내륙 지역에서 하는 어업. 민물에서 붕어, 잉어 따위의 물고기 기르는 일을 기본으로 한다.
🌏 內: 안 내 陸: 뭍 륙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지인망 어업
(地引網漁業)
:
배로 그물을 바다 가운데로 운반하여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의 양쪽에 있는 벼리를 땅 위에서 당겨 끌어 올려 고기를 잡는 어업.
🌏 地: 땅 지 引: 끌 인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후릿그물 어업
(후릿그물漁業)
:
배로 그물을 바닷속으로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 양쪽의 벼리를 땅 위에서 끌어 올려 하는 고기잡이.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해면 어업
(海面漁業)
:
바다에서 하는 어업.
🌏 海: 바다 해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공해 어업
(公海漁業)
:
공해(公海)에서 행하는 어업.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트롤 어업
(trawl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지예망 어업
(地曳網漁業)
:
배로 그물을 연안의 얕은 바다에 둘러쳐 놓고 그물 양쪽의 끝줄을 바닷가로 끌어 올리는 고기잡이.
🌏 地: 땅 지 曳: 끌 예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원양 어업
(遠洋漁業)
:
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 遠: 멀 원 洋: 큰 바다 양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함수 어업
(鹹水漁業)
: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역(水域)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
🌏 鹹: 짤 함 水: 물 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금지 어업
(禁止漁業)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또는 어업 단속을 위하여 어업 장소, 방법, 시기, 어선 따위에 대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일.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허가 어업
(許可漁業)
:
수산업법에 의하여 행정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모선식 어업, 범선 저인망 어업, 해조 채취업 따위이다.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영해 어업
(領海漁業)
:
영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자국인 및 자국 선박에만 허용된다.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면허 어업
(免許漁業)
: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낚시 어업
(낚시漁業)
:
낚시질로 물고기를 잡는 활동. 또는 그 직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쓰레그물 어업
(쓰레그물漁業)
:
쓰레그물을 써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저인망 어업
(底引網漁業)
:
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底: 밑 저 引: 끌 인 網: 그물 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漁業)
:
영리를 목적으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기르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호소 어업
(湖沼漁業)
:
호수나 늪에서 행해지는 어업.
🌏 湖: 호수 호 沼: 늪 소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정치 어업
(定置漁業)
:
그물 따위의 어구(漁具)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 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 定: 정할 정 置: 둘 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자유 어업
(自由漁業)
:
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어업.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근해 어업
(近海漁業)
:
해안에서 멀지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 어선도 소규모이고 1일 조업 정도의 어업이다.
🌏 近: 가까울 근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천해 어업
(淺海漁業)
:
육지 가까이에 접한 얕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에 의한 생물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구(漁具), 어획 시기, 어획물의 크기 따위를 규제한다.
🌏 淺: 얕을 천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자본가적 어업
(資本家的漁業)
:
능률적이고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으로 장기간의 항해 조업을 하는, 규모가 큰 원근해 어업.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家: 집 가 的: 과녁 적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구획 어업
(區劃漁業)
: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어업. 면허 어업으로 김, 굴, 조개 따위를 양식한다.
🌏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재배 어업
(栽培漁業)
:
물고기, 조개, 해초 따위를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생산하는 어업. 치어(稚魚)나 아직 어린 패류를 일정 기간 동안 인공적으로 사육한 다음, 넓은 바다에 방류하였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잡는다.
🌏 栽: 심을 재 培: 북돋울 배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잠수 어업
(潛水漁業)
: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초 따위를 따는 어업. 현대적인 잠수기를 사용하는 것과 해녀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
🌏 潛: 자맥질할 잠 水: 물 수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가후리 어업
(가후리漁業)
:
배로 그물을 연안의 얕은 바다에 둘러쳐 놓고 그물 양쪽의 끝줄을 바닷가로 끌어 올리는 고기잡이.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북양 어업
(北洋漁業)
:
북태평양을 어장(漁場)으로 하여 행하는 어업. 북위 45도 이북의 공해인 오호츠크해, 베링해, 브리스틀만 따위에서 행하며 명태, 연어, 게, 송어 따위를 주로 잡는다.
🌏 北: 북녘 북 洋: 큰 바다 양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특별 어업
(特別漁業)
:
정치 어업, 구획 어업, 전용(專用) 어업 이외에 주무 장관의 인가를 얻고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어업. 경어업(鯨漁業), 해돈(海豚) 어업, 선예망(船曳網) 어업, 지예망(地曳網) 어업 따위가 있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입회 어업
(入會漁業)
:
한 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어장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어업.
🌏 入: 들 입 會: 모일 회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연해 어업
(沿海漁業)
:
해안에서 멀지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 어선도 소규모이고 1일 조업 정도의 어업이다.
🌏 沿: 따를 연 海: 바다 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신고 어업
(申告漁業)
:
시장ㆍ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여 감찰을 교부받아 행하는 어업. 허가 어업ㆍ면허 어업 이외의 어업으로,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연승 어업
(延繩漁業)
:
무명이나 나일론으로 만든 긴 끈의 곳곳에 낚시찌를 달아 일정한 수면에 띄우고 낚시찌와 낚시찌 사이에 낚싯바늘을 드리워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업. 주로 남태평양 수역에서 학꽁치나 다랑어, 고등어 따위의 어업에 사용한다.
🌏 延: 끌 연 繩: 줄 승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모선식 어업
(母船式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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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에서 모선을 중심으로 선단(船團)을 짜서 행하는 어업. 모선은 냉동ㆍ가공 따위의 설비를 갖추고 부속 어선이 잡아 온 어획물을 처리하여 저장하는데, 주로 명태ㆍ연어ㆍ게ㆍ고래 따위의 어업에서 행한다.
🌏 母: 어머니 모 船: 배 선 式: 법 식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연안 어업
(沿岸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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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서 멀지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 어선도 소규모이고 1일 조업 정도의 어업이다.
2
국제법상 연안국 국민이 자기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일대의 수역에서 하는 어업.
🌏 沿: 따를 연 岸: 언덕 안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