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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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수수료
(漁業手數料)
:
행정 관청에서 어업에 관한 출원인 또는 신청자에게 받는 수수료.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 -
허가 어업
(許可漁業)
:
수산업법에 의하여 행정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모선식 어업, 범선 저인망 어업, 해조 채취업 따위이다.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어업 면허
(漁業免許)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자에 대하여 특정 수역에서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