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40개
-
승헌대부
(承憲大夫)
:
조선 시대의 정이품 종친(宗親)의 품계. 숭헌대부의 아래로, 고종 2년(1865)에 문관의 품계인 자헌대부로 통합하였다.
🌏 承: 받들 승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웨스트민스터 헌장
(Westminster憲章)
:
1931년 영국 의회에서 성립시킨 법률. 영국 본토와 자치령이 서로 평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성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 憲: 법 헌 章: 글월 장 -
전중시어사헌
(殿中侍御司憲)
:
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 殿: 큰 집 전 中: 가운데 중 侍: 모실 시 御: 어거할 어 司: 맡을 사 憲: 법 헌 -
대사헌
(大司憲)
:
1
고려 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품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품으로 낮추었다.
2
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 大: 큰 대 司: 맡을 사 憲: 법 헌 -
봉헌대부
(奉憲大夫)
:
조선 전기에 둔 의빈(儀賓)의 정이품 품계. 고종 2년(1865)에 정헌대부로 통일되었다.
🌏 奉: 받들 봉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금인 헌장
(金印憲章)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사세가 1356년에 반포한 제국법. 교황이 독일 정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황제 선거 권리를 7명의 선제후(選帝侯)에게로 한정하고 선제후령의 지위와 권력을 공인하였다.
🌏 金: 쇠 금 印: 도장 인 憲: 법 헌 章: 글월 장 -
제헌
(提憲)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이다.
🌏 提: 끌 제 憲: 법 헌 -
바이마르 헌법
(Weimar憲法)
:
1919년 8월 11일에 공포된 독일 공화국의 헌법. 독일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통일적 경향이 강한 연방제 국가 조직과 사회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33년 나치스 정권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현대 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적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문헌공도
(文憲公徒)
:
고려 시대에, 십이 공도(十二公徒) 가운데 최충이 세운 교육 기관. 최충의 시호(諡號)를 문헌공(文憲公)이라 한 데서 부른 이름이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憲: 법 헌 公: 공변될 공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
사헌장령
(司憲掌令)
:
고려 말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사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시어사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掌: 손바닥 장 令: 명령할 령 -
자유 헌장
(自由憲章)
:
영국에서, 자유민 또는 그 일부의 사람이 갖는 자유를 확인하거나 그들에게 자유를 주던 특허장. 12세기에 헨리 일세가 대관식 선서와 함께 발표한 특허장, 또는 1215년에 존 왕이 발표한 마그나 카르타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憲: 법 헌 章: 글월 장 -
사헌집의
(司憲執義)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정삼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중승(中丞)을 고친 것으로, 이후 다시 중승으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다시 이 이름으로 바꾸었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執: 잡을 집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정헌대부
(正憲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상(上) 문무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는 종친(宗親),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 正: 바를 정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입헌 민주당
(立憲民主黨)
:
제정 러시아에 있었던 입헌 군주주의자들의 정당. 1905년에 자본가와 자유주의자를 중심 세력으로 하여 결성되었다가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붕괴되었으며, 내전 시기에는 반혁명 측에 가담하였다.
🌏 立: 설 입 憲: 법 헌 民: 백성 민 主: 주인 주 黨: 무리 당 -
감찰제헌
(監察提憲)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이다.
🌏 監: 볼 감 察: 살필 찰 提: 끌 제 憲: 법 헌 -
이란 입헌 혁명
(Iran立憲革命)
:
1905년에서 1911년에 카자르 왕조 치하의 이란에서 발생한 정치 변동. 점점 대외에 종속되던 카자르 왕조에 대하여 민중이 들고일어나, 이란 역사상 최초로 의회와 헌법을 탄생시켰다.
🌏 立: 설 립 설 입 憲: 법 헌 革: 가죽 혁 위독해질 극 命: 목숨 명 -
감찰사헌
(監察司憲)
:
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종육품 벼슬. 현종 때에 감찰어사를 고친 것으로, 뒤에 다시 감찰어사로 이름을 고쳤다.
🌏 監: 볼 감 察: 살필 찰 司: 맡을 사 憲: 법 헌 -
장헌
(掌憲)
:
사헌부에 속한 장령(掌令).
🌏 掌: 손바닥 장 憲: 법 헌 -
헌정 연구회
(憲政硏究會)
: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이준, 양한묵, 윤효정(尹孝定) 등이 조직한 정치적 계몽 단체. 이듬해 장지연, 윤효정 등이 대한 자강회로 발전시켰다.
🌏 憲: 법 헌 政: 정사 정 硏: 갈 연 究: 궁구할 구 會: 모일 회 -
시어사헌
(侍御司憲)
:
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현종 6년(1015)에 둔 것으로, 문종 때에 종오품의 시어사로 고쳤다.
🌏 侍: 모실 시 御: 어거할 어 司: 맡을 사 憲: 법 헌 -
정헌공도
(貞憲公徒)
:
고려 선종 때, 십이 공도 가운데 문하시중 문정(文正)이 개경에 세운 교육 기관. 문정의 시호를 정헌이라 한 데서 부른 이름이다.
🌏 貞: 곧을 정 憲: 법 헌 公: 공변될 공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
사헌시사
(司憲侍史)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장령(掌令)을 고친 것으로, 태종 원년(1401)에 다시 장령으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侍: 모실 시 史: 역사 사 -
숭헌대부
(崇憲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종친(宗親)의 품계. 고종 2년(1865)에 문무관의 품계인 정헌대부로 통합되었다.
🌏 崇: 높을 숭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사헌부
(司憲府)
:
고려ㆍ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24년(1298)과 공민왕 18년(1369)에 이 이름이 다시 사용되었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府: 마을 부 -
지사헌부사
(知司憲府事)
:
고려 시대에, 사헌부(司憲府)에 속한 종삼품 벼슬. 공민왕 18년(1369)에 두었다가 21년(1372)에 집의(執義)로 고쳤다.
🌏 知: 알 지 司: 맡을 사 憲: 법 헌 府: 마을 부 事: 일 사 -
김헌창의 난
(金憲昌의亂)
:
신라 헌덕왕 14년(822)에 김헌창이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 웅천주에서 처음 난을 일으켜 완산주, 청주, 사벌주(沙伐州) 등을 장악하고 나라 이름을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고 하였다가 관군에게 패하여 웅천주에서 자살하였다.
🌏 金: 성 김 憲: 법 헌 昌: 창성할 창 亂: 어지러울 난 -
사헌중승
(司憲中丞)
:
고려 시대에, 어사대에 속한 종사품 벼슬. 충렬왕 초기에 시승(侍丞)으로 고쳤다가 충렬왕 24년(1298)에 종사품으로 승격시켜 이 이름으로 다시 두었다. 충렬왕 34년(1308)에 사헌집의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中: 가운데 중 丞: 도울 승 -
자헌대부
(資憲大夫)
:
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문무관의 품계. 초기에는 문무관에게만 썼으나 고종 2년(1865)부터 종친, 의빈의 품계로도 썼다.
🌏 資: 재물 자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대헌
(大憲)
:
1
큰 법규.
2
천도교의 교규(敎規)와 교법(敎法).
3
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 大: 큰 대 憲: 법 헌 -
헌부
(憲府)
:
고려ㆍ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24년(1298)과 공민왕 18년(1369)에 이 이름이 다시 사용되었다.
🌏 憲: 법 헌 府: 마을 부 -
개제 헌병 약조
(改制憲兵約條)
:
1906년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대를 제14헌병대로 개편하게 한 조약. 일본은 1896년부터 우리나라에 헌병대를 설치하고 1903년에 이를 한국 주차 헌병대라 하여 일본의 한국 주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였으며, 이 조약에 따라 지휘권이 통감부로 넘어갔다.
🌏 改: 고칠 개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兵: 군사 병 約: 맺을 약 條: 가지 조 -
사헌지평
(司憲持平)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전중시어사를 고친 것으로, 잡단으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持: 가질 지 平: 평평할 평 -
사헌대
(司憲臺)
:
고려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 관아. 어사대, 금오대, 감찰사, 사헌부 따위로 여러 번 이름을 고쳤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臺: 돈대 대 -
광헌공도
(匡憲公徒)
:
고려 시대에, 십이 공도(十二公徒) 가운데 노단(盧旦)이 세운 교육 기관.
🌏 匡: 바를 광 憲: 법 헌 公: 공변될 공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
헌대
(憲臺)
:
고려ㆍ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24년(1298)과 공민왕 18년(1369)에 이 이름이 다시 사용되었다.
🌏 憲: 법 헌 臺: 돈대 대 -
도헌
(都憲)
:
1
조선 고종 때에, 의정부 도찰원에 둔 벼슬. 처음에는 사헌(司憲)이라 불렀다.
2
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 都: 도읍 도 憲: 법 헌 -
통헌대부
(通憲大夫)
:
1
고려 시대에 둔, 종이품 문관의 품계. 충렬왕 34년(1308)에 두었다가 충선왕 2년(1310)에 없앴다.
2
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의빈의 품계. 고종 2년(1865)에 문관 품계 자헌대부로 통일하였다.
🌏 通: 통할 통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풍헌
(風憲)
:
1
풍화(風化)와 헌장(憲章)이라는 뜻으로, 풍습과 도덕에 대한 규범을 이르는 말.
2
조선 시대에, 유향소에서 면(面)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 風: 바람 풍 憲: 법 헌 -
대헌장
(大憲章)
:
1215년에 영국의 귀족들이 영국의 국왕 존(John)에게 강요하여 왕권의 제한과 제후의 권리를 확인한 문서. 영국 헌법의 근거가 된 최초의 문서로, 17세기의 국왕의 전제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거(典據)로 받아들여 권리 청원, 권리 장전과 더불어 영국 입헌제의 기초가 되었다.
🌏 大: 큰 대 憲: 법 헌 章: 글월 장 -
미드하트 헌법
(Midhat憲法)
:
압둘하미드 이세 치하의 오스만 제국에서 제정한, 아시아 최초의 헌법. 재상이던 미드하트 파샤(Midhat Pasha)가 기초한 것으로, 종교별 비례 대표제에 의한 제국 의회의 소집, 책임 내각제의 채용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