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0개
-
방헌
(邦憲)
: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 邦: 나라 방 憲: 법 헌 -
조약 헌법
(條約憲法)
:
여러 나라가 합의하여 세운 연방 국가의 헌법. 1787년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 1867년 북독일 연방 헌법 따위가 있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하다
(違憲하다)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합헌
(合憲)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 合: 합할 합 憲: 법 헌 -
헌법학
(憲法學)
:
헌법 및 헌법에서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법학의 한 분야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경성 헌법
(硬性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硬: 굳을 경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 입법
(違憲立法)
: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제정.
🌏 違: 어길 위 憲: 법 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고정 헌법
(固定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
(違憲)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 및 통치 작용, 국민의 권리나 의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전(法典). 다른 나라의 헌법과 같이 경성 헌법(硬性憲法)이며,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30개 조로 되어 있고,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개헌이 이루어졌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民: 백성 민 國: 나라 국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비합헌성
(非合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非: 아닐 비 合: 합할 합 憲: 법 헌 性: 성품 성 -
유신 헌법
(維新憲法)
: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ㆍ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維: 바 유 新: 새로울 신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America合衆國憲法)
:
독립 후 13주의 대표가 1787년에 제정하여 1789년에 시행한 미국 헌법. 철저한 삼권 분립제로 강력한 대통령제, 연방제를 특색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 해산권도 없다.
🌏 合: 합할 합 衆: 무리 중 國: 나라 국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헌법
(憲法)
:
1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2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민정 헌법
(民定憲法)
: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한 헌법.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대표 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 투표에 의한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民: 백성 민 定: 정할 정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성문 헌법
(成文憲法)
: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文: 글월 문 꾸밀 문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헌법 재판소
(憲法裁判所)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개헌
(改憲)
:
헌법을 고침.
🌏 改: 고칠 개 憲: 법 헌 -
헌법 사항
(憲法事項)
:
헌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주권, 통치권의 소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권한 따위에 관한 큰 원칙들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불문 헌법
(不文憲法)
: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헌법. 영국 헌법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文: 글월 문 꾸밀 문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민약 헌법
(民約憲法)
: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한 헌법.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대표 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 투표에 의한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民: 백성 민 約: 맺을 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제헌절
(制憲節)
: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ㆍ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7월 17일이다.
🌏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節: 마디 절 -
개헌하다
(改憲하다)
:
헌법을 고치다.
🌏 改: 고칠 개 憲: 법 헌 -
강성 헌법
(剛性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剛: 굳셀 강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헌법 쟁의
(憲法爭議)
: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따위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헌법 재판
(憲法裁判)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연방 헌법
(聯邦憲法)
:
헌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가 형성하는 연방에서의 헌법. 미국 헌법 따위를 이른다.
🌏 聯: 잇닿을 연 邦: 나라 방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오권 헌법
(五權憲法)
:
쑨원(孫文)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화민국의 권력 분립주의 헌법. 입법ㆍ사법ㆍ행정ㆍ고시ㆍ감찰의 오권(五權)을 분립(分立)하여 민권의 기초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 제도이다.
🌏 五: 다섯 오 權: 권세 권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국헌 문란
(國憲紊亂)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 國: 나라 국 憲: 법 헌 紊: 어지러울 문 亂: 어지러울 란 -
협정 헌법
(協定憲法)
:
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 흠정 헌법과 민정 헌법의 중간이다.
🌏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국약 헌법
(國約憲法)
:
복합 국가나 연방 국가를 성립시킬 때, 여러 국가의 국제적 협약에 따라 제정하는 헌법.
🌏 國: 나라 국 約: 맺을 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형식 헌법
(形式憲法)
: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形: 형상 형 式: 법 식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경질 헌법
(硬質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硬: 굳을 경 質: 바탕 질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규범적 헌법
(規範的憲法)
:
헌법 규정과 권력 행사의 현실이 일치하는 헌법.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개헌되다
(改憲되다)
:
헌법이 고쳐지다.
🌏 改: 고칠 개 憲: 법 헌 -
개헌안
(改憲案)
:
개헌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항의 형식으로 초안한 문서.
🌏 改: 고칠 개 憲: 법 헌 案: 책상 안 -
형헌
(刑憲)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 刑: 형벌 형 憲: 법 헌 -
경헌법
(硬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硬: 굳을 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성헌
(成憲)
:
‘성문헌법’을 줄여 이르는 말. (성문 헌법: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憲: 법 헌 -
헌장
(憲章)
:
1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
2
헌법의 전장(典章).
🌏 憲: 법 헌 章: 글월 장 -
위헌 판결
(違憲判決)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위헌 재판
(違憲裁判)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위헌 법률 심판권
(違憲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연성 헌법
(軟性憲法)
:
특별하게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로 개헌이 가능한 헌법.
🌏 軟: 부드러울 연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 법령 심사권
(違憲法令審査權)
:
법률, 규칙, 행정 행위, 판결 따위가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심사하는 대법원, 헌법 재판소의 권한.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의정 헌법
(議定憲法)
:
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 흠정 헌법과 민정 헌법의 중간이다.
🌏 議: 의논할 의 定: 정할 정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성
(違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性: 성품 성 -
협약 헌법
(協約憲法)
:
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 흠정 헌법과 민정 헌법의 중간이다.
🌏 協: 도울 협 約: 맺을 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헌법 기관
(憲法機關)
: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