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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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종자
(組合專從者)
:
‘조합전임자’의 전 용어. (조합 전임자: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는 유지되지만 휴직으로 취급한다. )
🌏 組: 짤 조 合: 합할 합 專: 오로지 전 從: 좇을 종 者: 놈 자 -
전매권
(專賣權)
:
어떠한 물건을 혼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權: 권세 권 -
전관
(專管)
:
1
어떤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관리함.
2
전체가 그 관할에 속함.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
일신 전속권
(一身專屬權)
: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一: 하나 일 身: 몸 신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權: 권세 권 -
상표 전용권
(商標專用權)
: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商: 장사 상 標: 표 표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전관 조계
(專管租界)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租: 구실 조 界: 경계 계 -
의장 전용권
(意匠專用權)
:
공업 소유권의 하나. 의장을 등록한 사람이 가지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의장권의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意: 뜻 의 匠: 장인 장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전속하다
(專屬하다)
:
1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다.
2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리다.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
전속
(專屬)
:
1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
2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
전관 거류지
(專管居留地)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居: 살 거 留: 머무를 류 地: 땅 지 -
전용권
(專用權)
: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를 특정한 사람만 쓰고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전속 재판적
(專屬裁判籍)
:
재판의 적정(適正)이나 공정(公正) 따위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일.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전용 사용권
(專用使用權)
: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남의 등록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상호 전용권
(商號專用權)
:
남이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전무 영사
(專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專: 오로지 전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전용 자동차도
(專用自動車道)
:
자동차 운송업자가 그 사업용 자동차만이 다니도록 마련한 자동차 도로.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道: 길 도 -
전제 군주제
(專制君主制)
: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독점하는 제도.
🌏 專: 오로지 전 制: 억제할 제 君: 임금 군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
전관되다
(專管되다)
:
1
어떤 일에 전적으로 책임지어지고 맡겨져 관리되다.
2
전체가 그 관할에 속하다.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
전매
(專賣)
:
1
어떤 물건을 독점하여 팖.
2
국가가 국고 수입을 위하여 어떤 재화의 판매를 독점하는 일.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
조합 전임자
(組合專任者)
: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는 유지되지만 휴직으로 취급한다.
🌏 組: 짤 조 合: 합할 합 專: 오로지 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전속되다
(專屬되다)
:
1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리다.
2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가 맺어지다.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
전유 부분
(專有部分)
: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부분.
🌏 專: 오로지 전 有: 있을 유 部: 나눌 부 分: 나눌 분 -
전속 관할
(專屬管轄)
:
재판의 적정(適正)이나 공정(公正) 따위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일.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한글專用에關한法律)
:
예전에,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쓸 것을 규정하였던 법률.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5년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어 기본법: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도로 전용권
(道路專用權)
:
공법(公法)에서,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권. 관리자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도로의 독립된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전주의 건설, 가스관의 매설, 레일의 부설 따위는 이 권리에 의한다.
🌏 道: 길 도 路: 길 로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전관하다
(專管하다)
:
1
어떤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다.
2
전체가 그 관할에 속하게 하다.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
죄형 전단주의
(罪刑專斷主義)
:
범죄 행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명문(明文)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자의 자유재량에 일임한다는 원칙. 죄형 법정주의가 수립되기 전에 전제 정치와 아울러 행하여졌다.
🌏 罪: 허물 죄 刑: 형벌 형 專: 오로지 전 斷: 끊을 단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전용 실시권
(專用實施權)
: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ㆍ등록 실용 신안ㆍ등록 의장 따위를, 기간ㆍ장소ㆍ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實: 열매 실 施: 베풀 시 權: 권세 권 -
연초 전매법
(煙草專賣法)
:
예전에, 연초의 경작, 제조, 판매 따위에 관하여 정하던 법률. 전매권의 정부 귀속, 엽연초의 수납, 판매 허가, 판매 가격 지정, 연초 유사품의 제조나 판매 금지, 처벌, 허가 취소, 범죄 관련 연초 몰수 따위를 규정하였다. 1988년 ‘담배 사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煙: 연기 연 草: 풀 초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