仲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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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다
(仲裁하다)
: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다.
2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다.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사 중재
(商事仲裁)
: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중재하는 일.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중재 판결
(仲裁判決)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중재 재판관
(仲裁裁判官)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임한 재판관.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중재 약관
(仲裁約款)
:
국제간의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중재 재판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그 조건을 약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중재 재판
(仲裁裁判)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재판.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인 중개사
(公認仲介士)
: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公: 공변될 공 認: 알 인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士: 선비 사 -
중재 재판소
(仲裁裁判所)
:
중재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나라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중재 재판소
(國際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중재
(仲裁)
: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2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중재 재정
(仲裁裁定)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 위원회가 노동 쟁의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서면에는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
강제 중재
(強制仲裁)
:
분쟁 당사자의 신청 없이 하는 중재.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 위원회는 직권 또는 행정 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를 결정한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중재 절차
(仲裁節次)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임의 중재
(任意仲裁)
:
노동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 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중재원
(仲裁院)
: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을 제삼자로서 심리하고 해결하는 기관.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院: 집 원 -
직권 중재
(職權仲裁)
:
분쟁 당사자의 신청 없이 하는 중재.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 위원회는 직권 또는 행정 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를 결정한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상사 중개인
(商事仲介人)
: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상행위의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人: 사람 인 -
중개 대리상
(仲介代理商)
:
어떤 상인을 위하여, 늘 같은 영업 부류에 딸린 거래를 중개하는 독립적 상인.
🌏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商: 장사 상 -
해사 중재
(海事仲裁)
:
항해와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심리하고 해결하는 중재 기관의 활동.
🌏 海: 바다 해 事: 일 사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중재원
(仲裁員)
: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분쟁을 맡아 심리하고 해결하는 중재 기관에 소속한 사람.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員: 관원 원 -
중재 계약
(仲裁契約)
:
1
분쟁 당사자가 제삼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2
국제 분쟁을 국제 재판에 부칠 것을 약속하는 국가 사이의 합의.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중재 기관
(仲裁機關)
: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을 제삼자로서 심리하고 해결하는 기관.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의무적 중재 재판
(義務的仲裁裁判)
: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약 당사국 중 한쪽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중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 분쟁을 중재 재판에 제기한다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미리 설정하여야 한다.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的: 과녁 적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상설 중재 재판소
(常設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중재국
(仲裁國)
: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제삼국.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國: 나라 국 -
중재 판단
(仲裁判斷)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국제 중재 재판
(國際仲裁裁判)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재판. 분쟁 당사국들이 선정한 법관이 당사국들이 합의한 절차 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한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개별 중재 재판소
(個別仲裁裁判所)
:
국제 중재 재판소의 하나. 상설 기관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당사국끼리 합의하여 설치하며 재판이 끝나면 곧 소멸한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중재 판정
(仲裁判定)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중재 재판 조약
(仲裁裁判條約)
:
국제 분쟁의 당사국들이 중재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일반 또는 특종의 분쟁에 관하여 체결된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중재법
(仲裁法)
: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중재 계약, 중재 절차, 중재 판정, 중재인 선정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