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ㅁ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2개
-
주문
(主文)
:
1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ㆍ소송 비용ㆍ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ㆍ면소ㆍ무죄ㆍ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2
복합문에서 주가 되는 부분.
3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 (총 4개의 의미)
🌏 主: 주인 주 文: 글월 문 꾸밀 문 -
주물
(主物)
:
어떤 물건이 부속되어 있어 직접적인 효용을 가지는 주된 물건. 광, 차고가 딸린 가옥 따위이다.
🌏 主: 주인 주 物: 만물 물 -
장물
(贓物)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 贓: 장물 장 物: 만물 물 -
재물
(財物)
:
1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2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로 형법(刑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 財: 재물 재 物: 만물 물 -
증문
(證文)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證: 증거 증 文: 글월 문 꾸밀 문 -
장무
(裝誣)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裝: 꾸밀 장 誣: 속일 무 -
질물
(質物)
:
질권(質權)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채무의 담보로 맡긴 물건.
🌏 質: 바탕 질 物: 만물 물 -
주민
(住民)
:
1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2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
🌏 住: 살 주 民: 백성 민 -
전문
(前文)
:
1
법령의 조문(條文) 앞에 있는 글. 법령 제정의 취지ㆍ목적ㆍ기본 원칙 따위를 선언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 법령의 일부로 인정된다.
2
한 편의 글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글.
🌏 前: 앞 전 文: 글월 문 꾸밀 문 -
전매
(專賣)
:
1
어떤 물건을 독점하여 팖.
2
국가가 국고 수입을 위하여 어떤 재화의 판매를 독점하는 일.
🌏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
질문
(質問)
:
1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2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 서면 질문의 경우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이 질문 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質: 바탕 질 問: 물을 문 -
종물
(從物)
:
일정한 물건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 자물쇠에 딸린 열쇠, 시계에 딸린 줄,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의 창고 따위이다.
🌏 從: 좇을 종 物: 만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