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 🌏한자(사자성어) 4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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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송
(領聖體頌)
: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하기 전에 신자들이 읊는 성영(聖詠).
🌏 領: 거느릴 영 聖: 성인 성 體: 몸 체 頌: 기릴 송 -
전후 점령
(戰後占領)
:
휴전 조약, 항복 조건 따위의 이행을 상대국에게 강제하려고 행하는 점령.
🌏 戰: 싸울 전 後: 뒤 후 占: 차지할 점 領: 거느릴 령 -
방언 영역
(方言領域)
:
방언의 분포 지역을 이르는 말.
🌏 方: 모 방 言: 말씀 언 領: 거느릴 영 域: 지경 역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점령 관리
(占領管理)
:
국제법에서, 점령 정책의 실시를 이르는 말. 점령국의 지배권 발동인 모든 작용을 이른다.
🌏 占: 차지할 점 領: 거느릴 령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
영돈령부사
(領敦寧府事)
:
조선 시대에 둔 돈령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일품으로 국구에게 내리었다.
🌏 領: 거느릴 영 敦: 도타울 돈 寧: 府: 마을 부 事: 일 사 -
영중추
(領中樞)
:
조선 시대에 둔 중추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의 무관 벼슬이다.
🌏 領: 거느릴 영 中: 가운데 중 樞: 지도리 추 -
공동 영지
(共同領地)
:
두 나라 이상이 소유하거나 통치하는 땅.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領: 거느릴 영 地: 땅 지 -
압령
(押領)
:
1
죄인을 맡아서 데리고 옴.
2
물건을 호송함.
🌏 押: 수결 압 領: 거느릴 령 -
사령
(寺領)
:
절에서 소유한 영지.
🌏 寺: 절 사 領: 거느릴 령 -
통령
(統領)
:
1
조선 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던 무관 벼슬.
2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림. 또는 그런 사람.
🌏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
수령
(首領)
:
한 당파나 무리의 우두머리.
🌏 首: 머리 수 領: 거느릴 령 -
공령
(公領)
:
나라나 관청, 공공 단체가 가진 땅.
🌏 公: 공변될 공 領: 거느릴 령 -
영공설
(領空說)
:
모든 나라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 領: 거느릴 영 空: 빌 공 說: 말씀 설 -
영령
(英領)
:
영국의 영토.
🌏 英: 꽃부리 영 領: 거느릴 령 -
영도권
(領導權)
: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권한.
🌏 領: 거느릴 영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영경연사
(領經筵事)
:
1
고려 말기 경연의 으뜸 벼슬. 공양왕 2년(1390)에 두었는데, 지경연사의 위이다.
2
조선 시대 경연의 으뜸 벼슬. 의정(議政)이 겸임하였다.
🌏 領: 거느릴 영 經: 경서 경 筵: 대자리 연 事: 일 사 -
점령하다
(占領하다)
:
1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다.
2
교전국의 군대가 적국의 영토에 들어가 그 지역을 군사적 지배하에 두다.
🌏 占: 차지할 점 領: 거느릴 령 -
도두령
(都頭領)
:
여러 두령의 우두머리.
🌏 都: 도읍 도 頭: 머리 두 領: 거느릴 령 -
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영수서
(領收書)
: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
🌏 領: 거느릴 영 收: 거둘 수 書: 글 서 -
점령지 구제비
(占領地救濟費)
: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국의 점령지에 질병이나 기아 따위에 의한 사회 불안 방지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출한 원조 자금. 1951년에 중단되었다.
🌏 占: 차지할 점 領: 거느릴 령 地: 땅 지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費: 쓸 비 -
영사 구역
(領事區域)
: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서 영사의 법적 권한이 행사되는 일정한 구역.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영해
(領解)
:
1
책을 읽거나 설법을 듣고 깨달음.
2
중국 당나라의 제도에서, 향시(鄕試)에 급제하는 일.
🌏 領: 거느릴 영 解: 풀 해 -
불법 영득
(不法領得)
: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
수령 지체
(受領遲滯)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遲: 더딜 지 滯: 막힐 체 -
관령하다
(管領하다)
:
1
도맡아 다스리다.
2
권한을 가지고 감독하다.
🌏 管: 피리 관 領: 거느릴 령 -
영수증
(領收證)
: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
🌏 領: 거느릴 영 收: 거둘 수 證: 증거 증 -
영직
(領職)
:
조선 시대에, 종구품 잡직인 영(領)의 직위.
🌏 領: 거느릴 영 職: 벼슬 직 -
본선 수령증
(本船受領證)
:
선적 지시서에 의하여 물품을 선적할 때에 선장이 하송인(荷送人)에게 교부하는 증명서. 운송품의 종류, 수량 따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선박 소유자는 이것을 선하 증권과 교환한다.
🌏 本: 근본 본 船: 배 선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證: 증거 증 -
직무 영사
(職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전령
(全領)
:
영토의 전체.
🌏 全: 온전할 전 領: 거느릴 령 -
부정령
(副正領)
:
구세군 계급의 하나. 정령의 아래, 참령의 위이다.
🌏 副: 버금 부 正: 바를 정 領: 거느릴 령 -
영부
(領付)
:
영솔(領率)하여 부속(附屬)시킴.
🌏 領: 거느릴 영 付: 줄 부 -
프랑스령 웨스트 아프리카
(France領West Africa)
:
아프리카 서부의 여덟 공화국이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이루고 있던 연방. 지금의 모리타니, 세네갈, 기니, 코트디부아르, 오트볼타, 니제르, 다호메이, 말리를 이른다.
🌏 領: 거느릴 령 거느릴 영 -
영솔하다
(領率하다)
:
부하, 식구, 제자 등을 거느리다.
🌏 領: 거느릴 영 率: 거느릴 솔 -
관령
(關領)
:
나라의 금품 따위를 받음.
🌏 關: 빗장 관 領: 거느릴 령 -
분령
(分領)
:
임무를 분담함.
🌏 分: 나눌 분 領: 거느릴 령 -
수령인
(受領人)
: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사람.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人: 사람 인 -
임금 강령
(賃金綱領)
:
임금에 관한 기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따위를 요약한 문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여 만든다.
🌏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綱: 벼리 강 領: 거느릴 령 -
영역권
(領域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域: 지경 역 權: 권세 권 -
부왕령
(副王領)
:
에스파냐가 중남미의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넓은 식민지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국왕을 대리하여 부왕이 통치하게 하였다.
🌏 副: 버금 부 王: 임금 왕 領: 거느릴 령 -
영득하다
(領得하다)
:
1
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들다.
2
사물의 이치를 깨닫다.
🌏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
요령부득
(要領不得)
:
말이나 글 따위의 요령을 잡을 수가 없음.
🌏 要: 중요할 요 領: 거느릴 령 不: 아닌가 부 得: 얻을 득 -
영
(領)
:
‘영하다’의 어근. (영하다: 성체나 성혈을 받아 모시다.)
🌏 領: 거느릴 영 -
수령
(受領)
: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
영관사
(領館事)
:
고려 시대에, 춘추관의 으뜸 벼슬. 충숙왕 때 두었으며 정승이 겸하였다.
🌏 領: 거느릴 영 館: 객사 관 事: 일 사 -
영위
(領位)
:
한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 領: 거느릴 영 位: 자리 위 -
영전사
(領殿事)
:
조선 전기에, 집현전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일품이다.
🌏 領: 거느릴 영 殿: 큰 집 전 事: 일 사 -
영수
(領收/領受)
: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들임.
🌏 領: 거느릴 령 거느릴 영 收: 거둘 수 領: 거느릴 령 거느릴 영 受: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