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9개
領:
거느릴 령
거느릴 영
총획:14
부수:頁
국어사전에서 🌏한자 "領 (거느릴 령, 거느릴 영)"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4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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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동 영지
(共同領地)
:
두 나라 이상이 소유하거나 통치하는 땅.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領: 거느릴 영 地: 땅 지 -
본무 영사
(本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本: 근본 본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불법 영득
(不法領得)
: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
영역권
(領域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域: 지경 역 權: 권세 권 -
수령 지체
(受領遲滯)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遲: 더딜 지 滯: 막힐 체 -
직무 영사
(職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수령 능력
(受領能力)
: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의사 표시를 하였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를 제외한 사람을 수령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영토 고권
(領土高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高: 높을 고 權: 권세 권 -
송달 영수인
(送達領收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이 설정하는 개별적 대리인.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領: 거느릴 영 收: 거둘 수 人: 사람 인 -
영사관
(領事館)
:
영사가 주재하는 곳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公館).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館: 객사 관 -
포령
(包領)
:
국제법에서,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 包: 쌀 포 領: 거느릴 령 -
대통령
(大統領)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
영득죄
(領得罪)
: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대통령 긴급 조치
(大統領緊急措置)
:
유신 헌법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措: 둘 조 置: 둘 치 -
사체 영득죄
(死體領得罪)
: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영공권
(領空權)
:
영공을 지배하는 국가의 배타적인 주권. 다른 나라의 비행기는 영공에 들어올 수 없으나, 국제 민간 항공 조약 체결국의 민간 비행기에는 무해 항공권이 인정되고 있다.
🌏 領: 거느릴 영 空: 빌 공 權: 권세 권 -
송달 수령자
(送達受領者)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者: 놈 자 -
대리 영사
(代理領事)
:
영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선임 영사
(選任領事)
: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選: 가릴 선 任: 맡길 임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전무 영사
(專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專: 오로지 전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대통령 선거법
(大統領選擧法)
:
예전에,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 -
영토
(領土)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
가영치
(假領置)
: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경찰이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임시로 빼앗아 경찰 관서에 보관함.
🌏 假: 거짓 가 領: 거느릴 영 置: 둘 치 -
횡령죄
(橫領罪)
:
형법에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그 본질이 같다. 다만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비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수령 불능
(受領不能)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
소방령
(消防領)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정의 아래, 소방경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領: 거느릴 령 -
영해권
(領海權)
:
자국의 영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權: 권세 권 -
영토권
(領土權)
: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 또는 영토를 타국에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權: 권세 권 -
영사 재판권
(領事裁判權)
: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의 재판을 본국법에 따라 행하는 권리. 속인법주의에 의한 것이다.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영치
(領置)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領: 거느릴 영 置: 둘 치 -
영지
(領地)
:
1
제후(諸侯)를 봉하여 땅을 내줌. 또는 그 땅.
2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領: 거느릴 영 地: 땅 지 -
송달 수령인
(送達受領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人: 사람 인 -
영치하다
(領置하다)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 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다.
🌏 領: 거느릴 영 置: 둘 치 -
가영치되다
(假領置되다)
: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경찰이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임시로 빼앗겨 경찰관서에 보관된다.
🌏 假: 거짓 가 領: 거느릴 영 置: 둘 치 -
파견 영사
(派遣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派: 물갈래 파 遣: 보낼 견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대통령 권한 대행
(大統領權限代行)
: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정한 국무 위원의 순으로 대행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代: 대신할 대 行: 다닐 행 -
가영치하다
(假領置하다)
: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경찰이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임시로 빼앗아 경찰 관서에 보관하다.
🌏 假: 거짓 가 領: 거느릴 영 置: 둘 치 -
영토 주권
(領土主權)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 領: 거느릴 영 土: 흙 토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유실물 횡령죄
(遺失物橫領罪)
:
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따위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대통령령
(大統領令)
: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令: 명령할 령 -
영해
(領海)
: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
영수
(領水)
:
1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수역. 영해(領海) 외에 하천, 호소(湖沼), 항만 따위의 내수(內水)를 포함한다.
2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 領: 거느릴 영 水: 물 수 -
영유권
(領有權)
: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 領: 거느릴 영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명예 영사
(名譽領事)
: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명예 총영사
(名譽總領事)
:
자기 나라에서 외국의 총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수가 없고 겸직이 가능하다.
🌏 名: 이름 명 譽: 기릴 예 總: 거느릴 총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점유 이탈물 횡령죄
(占有離脫物橫領罪)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따위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離: 떠날 이 脫: 벗을 탈 物: 만물 물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