達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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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到達主義)
:
사법(私法)에서, 의사 표시가 상대편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
🌏 到: 다다를 도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송달장
(送達狀)
: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송달의 장소와 연월일시, 송달 방법, 송달받을 사람, 영수인 따위를 적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狀: 문서 장 -
집달리
(執達吏)
:
‘집행관’의 옛 용어. (집행관: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達: 통할 달 吏: 벼슬아치 리 -
유치송달
(遺置送達)
:
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일.
🌏 遺: 남길 유 置: 둘 치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달 영수인
(送達領收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이 설정하는 개별적 대리인.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領: 거느릴 영 收: 거둘 수 人: 사람 인 -
송달되다
(送達되다)
:
1
편지, 서류, 물품 따위가 보내어지다.
2
소송에 관련된 서류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어지다.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달 증서
(送達證書)
: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송달의 장소와 연월일시, 송달 방법, 송달받을 사람, 영수인 따위를 적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證: 증거 증 書: 글 서 -
별사배달전보
(別使配達電報)
:
특수 전보의 하나. 직접 배달 구역 밖으로 특별히 사람을 따로 시켜서 배달하는 전보이다.
🌏 別: 다를 별 使: 부릴 사 配: 짝 배 達: 통할 달 電: 번개 전 報: 갚을 보 -
우편 송달
(郵便送達)
: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의 하나. 우편집배원이 송달 기관이 되어 행하는 송달과 법원 서기관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을 통틀어 이른다.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달 수령자
(送達受領者)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者: 놈 자 -
송달하다
(送達하다)
:
1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주다.
2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다.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별배달
(別配達)
:
우편물의 특수 취급의 하나. 배달 시간 외에도 특별한 배달부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 제도이다.
🌏 別: 다를 별 配: 짝 배 達: 통할 달 -
송달
(送達)
:
1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2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줌.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달 수령인
(送達受領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人: 사람 인 -
집달관
(執達官)
:
‘집행관’의 전 용어. (집행관: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達: 통할 달 官: 벼슬 관 -
증뢰물 전달죄
(贈賂物傳達罪)
:
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贈: 줄 증 賂: 뇌물 줄 뢰 物: 만물 물 傳: 전할 전 達: 통할 달 罪: 허물 죄 -
교부 송달
(交付送達)
:
송달의 하나. 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내어 주는 방법이다.
🌏 交: 사귈 교 付: 줄 부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달 장소
(送達場所)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사무소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場: 마당 장 所: 바 소 -
당사자 송달주의
(當事者送達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맡기거나 그의 신청을 기다려서 행하는 태도.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에서 송달은 직권(職權)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송달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그 실시를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별배달우편
(別配達郵便)
:
우편물의 특수 취급의 하나. 배달 시간 외에도 특별한 배달부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 제도이다.
🌏 別: 다를 별 配: 짝 배 達: 통할 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직권 송달주의
(職權送達主義)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주의. 우리나라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송달리
(送達吏)
:
법원 서기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관계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 주로 집행관이나 우편 집배인이 송달을 맡는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吏: 벼슬아치 리 -
공시 송달
(公示送達)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송달 서류
(送達書類)
:
소송에 관련하여 보내야 하는 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장(訴狀), 답변서, 소환장, 판결서 따위이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書: 글 서 類: 무리 류 -
별사배달
(別使配達)
:
1
특별히 따로 사람을 시켜 전하는 배달.
2
특수 전보의 하나. 직접 배달 구역 밖으로 특별히 사람을 따로 시켜서 배달하는 전보이다.
🌏 別: 다를 별 使: 부릴 사 配: 짝 배 達: 통할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