謄 🌏한자(사자성어) 47개
-
등사 잉크
(謄寫ink)
:
등사기로 찍는 데에 쓰는 잉크.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
조등되다
(照謄되다)
:
글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면서 베껴지다.
🌏 照: 비출 조 謄: 베낄 등 -
등서
(謄書)
:
원본에서 베껴 옮김.
🌏 謄: 베낄 등 書: 글 서 -
등초되다
(謄抄되다/謄草되다)
:
원본에서 베껴져 옮겨지다.
🌏 謄: 베낄 등 抄: 베낄 초 謄: 베낄 등 草: 풀 초 -
등초하다
(謄抄하다/謄草하다)
:
원본에서 베껴 옮기다.
🌏 謄: 베낄 등 抄: 베낄 초 謄: 베낄 등 草: 풀 초 -
등초
(謄抄/謄草)
:
원본에서 베껴 옮김.
🌏 謄: 베낄 등 抄: 베낄 초 謄: 베낄 등 草: 풀 초 -
등재되다
(謄載되다)
:
베껴져 적히다.
🌏 謄: 베낄 등 載: 실을 재 -
등사본
(謄寫本)
:
등사기로 찍어서 만든 책이나 인쇄물.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本: 근본 본 -
조등
(照謄)
:
글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면서 베낌.
🌏 照: 비출 조 謄: 베낄 등 -
등출되다
(謄出되다)
:
원본에서 베껴져 옮겨지다.
🌏 謄: 베낄 등 出: 날 출 -
등출
(謄出)
:
원본에서 베껴 옮김.
🌏 謄: 베낄 등 出: 날 출 -
등보
(謄報)
:
원본을 베껴서 보고함.
🌏 謄: 베낄 등 報: 갚을 보 -
등서되다
(謄書되다)
:
원본에서 베껴져 옮겨지다.
🌏 謄: 베낄 등 書: 글 서 -
번등
(飜謄)
:
번역하여 베낌.
🌏 飜: 뒤칠 번 謄: 베낄 등 -
등사 인쇄
(謄寫印刷)
:
등사기로 하는 인쇄. 인쇄용지의 등사 원지에 글자를 써넣고 롤러에 검은 잉크를 칠하여 굴리는 방법으로 한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印: 도장 인 刷: 쓸 쇄 -
등출하다
(謄出하다)
:
원본에서 베껴 옮기다.
🌏 謄: 베낄 등 出: 날 출 -
등록하다
(謄錄하다)
:
베껴 적다.
🌏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등서하다
(謄書하다)
:
원본에서 베껴 옮기다.
🌏 謄: 베낄 등 書: 글 서 -
호적 등본
(戶籍謄本)
:
호적법에서, 호적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이르던 말.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등사판
(謄寫版)
:
간단한 인쇄기의 하나. 같은 글이나 그림을 많이 찍어 낼 때에 등사 원지를 줄판 위에 놓고 필요한 글이나 그림을 철필로 긁거나 그린 다음 이것을 틀에 끼워 그 위를 등사 잉크를 바른 롤러로 밀어서 찍어 낸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版: 널조각 판 -
등사되다
(謄寫되다)
:
1
등사기로 찍히다.
2
원본에서 베껴져 옮겨지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
등재
(謄載)
:
베껴 적음.
🌏 謄: 베낄 등 載: 실을 재 -
주민 등록 등본
(住民登錄謄本)
: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등사 원지
(謄寫原紙)
:
등사판에 박아 낼 원고를 쓰는 얇은 기름종이. 얇은 종이에 파라핀ㆍ바셀린ㆍ송진 따위를 섞어 만든 기름을 먹여서 만들며, 철필로 쓰는 것과 붓으로 쓰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原: 근원 원 紙: 종이 지 -
번등하다
(飜謄하다)
:
번역하여 베끼다.
🌏 飜: 뒤칠 번 謄: 베낄 등 -
등기하다
(謄記하다)
:
원본에서 베껴 옮기다.
🌏 謄: 베낄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
(謄記)
:
원본에서 베껴 옮김.
🌏 謄: 베낄 등 記: 기록할 기 -
등보하다
(謄報하다)
:
원본을 베껴서 보고하다.
🌏 謄: 베낄 등 報: 갚을 보 -
진언번등
(眞諺飜謄)
:
진서(眞書)를 언문(諺文)으로 또는 언문을 진서로 번역하여 베낌.
🌏 眞: 참 진 諺: 상말 언 飜: 뒤칠 번 謄: 베낄 등 -
등재하다
(謄載하다)
:
베껴 적다.
🌏 謄: 베낄 등 載: 실을 재 -
진언번등하다
(眞諺飜謄하다)
:
진서(眞書)를 언문(諺文)으로 또는 언문을 진서로 번역하여 베끼다.
🌏 眞: 참 진 諺: 상말 언 飜: 뒤칠 번 謄: 베낄 등 -
등사하다
(謄寫하다)
:
1
원본에서 베껴 옮기다.
2
등사기로 찍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
등록
(謄錄)
:
1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
2
베껴 적음.
🌏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
조선 중기 이후 비변사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비변사는 1865년 폐지되었으나 그 후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체계로 등록을 작성하였다. 국보 정식 명칭은 ‘비변사등록부의정부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이다. 273책. 국보 제152호.
🌏 備: 갖출 비 邊: 가 변 司: 맡을 사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등사지
(謄寫紙)
:
등사판에 박아 낼 원고를 쓰는 얇은 기름종이. 얇은 종이에 파라핀ㆍ바셀린ㆍ송진 따위를 섞어 만든 기름을 먹여서 만들며, 철필로 쓰는 것과 붓으로 쓰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紙: 종이 지 -
등사기
(謄寫機)
:
간단한 인쇄기의 하나. 같은 글이나 그림을 많이 찍어 낼 때에 등사 원지를 줄판 위에 놓고 필요한 글이나 그림을 철필로 긁거나 그린 다음 이것을 틀에 끼워 그 위를 등사 잉크를 바른 롤러로 밀어서 찍어 낸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機: 틀 기 -
등록관
(謄錄官)
: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을 볼 때 수험자의 필적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답안지를 거두어 답안을 붉은 먹물로 다른 종이에 옮겨 베끼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官: 벼슬 관 -
군문등록
(軍門謄錄)
:
조선 선조 때에, 유성룡이 군사에 관련된 공문을 모은 책. 선조 28년(1595)부터 선조 29년(1596)까지 2년 동안 왕에게 올린 보고서와 각 지방 관아에 보내는 공문서를 날짜순으로 편성하였다. 1책의 필사본.
🌏 軍: 군사 군 門: 문 문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비국등록
(備局謄錄)
:
조선 중기 이후 비변사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비변사는 1865년 폐지되었으나 그 후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체계로 등록을 작성하였다. 국보 정식 명칭은 ‘비변사등록부의정부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이다. 273책. 국보 제152호.
🌏 備: 갖출 비 局: 판 국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윤전 등사기
(輪轉謄寫機)
:
등사기의 하나. 맞닿아 돌아가는 둥근 통 사이에서 등사된다.
🌏 輪: 바퀴 윤 轉: 구를 전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機: 틀 기 -
등사 인판지
(謄寫印版紙)
:
등사판에 박아 낼 원고를 쓰는 얇은 기름종이. 얇은 종이에 파라핀ㆍ바셀린ㆍ송진 따위를 섞어 만든 기름을 먹여서 만들며, 철필로 쓰는 것과 붓으로 쓰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印: 도장 인 版: 널조각 판 紙: 종이 지 -
등본하다
(謄本하다)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끼다.
🌏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조등하다
(照謄하다)
:
글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면서 베끼다.
🌏 照: 비출 조 謄: 베낄 등 -
등사물
(謄寫物)
:
등사하여 찍은 인쇄물.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物: 만물 물 -
등사
(謄寫)
:
1
원본에서 베껴 옮김.
2
등사기로 찍음.
🌏 謄: 베낄 등 寫: 베낄 사 -
어음 등본
(어음謄本)
:
어음의 원본을 등사한 것. 원본이 인수 때문에 송부되어 없을 경우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등본에 배서함으로써 어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등본
(謄本)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