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8개
-
재가
(裁可)
:
1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
2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 裁: 마를 재 可: 옳을 가 -
강제 재배 제도
(強制裁培制度)
:
1830년부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행한 식민지 경제 정책.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커피, 홍차, 사탕수수 따위의 농산물을 경작지의 5분의 1 이내에 강제로 재배하도록 하고, 그 생산물을 식민지 정부에 인도하게 하였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培: 북돋울 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휘재하다
(徽裁하다)
:
왕세자가 임금을 대리하여 재결(裁決)을 내리다.
🌏 徽: 아름다울 휘 裁: 마를 재 -
영주 재판권
(領主裁判權)
: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그의 예속민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행사하던 재판권.
🌏 領: 거느릴 영 主: 주인 주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혁명 재판소
(革命裁判所)
:
프랑스 혁명 때에 국민 공회가 정치범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파리에 설치한 재판소.
🌏 革: 가죽 혁 命: 목숨 명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총재
(摠裁)
:
대한 제국 때에 둔, 수륜원ㆍ철도원ㆍ평식원ㆍ수민원ㆍ제실 제도 정리국ㆍ서북 철도국ㆍ군국기무처ㆍ표훈원ㆍ지계아문 등의 으뜸 관직. 칙임관이다.
🌏 摠: 모두 총 裁: 마를 재 -
고등 재판소
(高等裁判所)
:
구한말의 최고 재판소. 당시의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를 도입하여 형식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광무 3년(1899)에 없앴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휘재
(徽裁)
:
왕세자가 임금을 대리하여 재결(裁決)을 내리던 일. 또는 그 재결.
🌏 徽: 아름다울 휘 裁: 마를 재 -
총재관
(總裁官)
:
대한 제국 때에 둔, 양지아문의 으뜸 관직. 칙임관이다.
🌏 總: 거느릴 총 裁: 마를 재 官: 벼슬 관 -
재가하다
(裁可하다)
:
1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하다.
2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다.
🌏 裁: 마를 재 可: 옳을 가 -
위임 독재
(委任獨裁)
: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 한 사람의 독재관을 임명하여 전권을 위임하던 일. 전란, 내란 따위의 국가적 위기가 일어났을 때, 원로원의 합의제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고 독재관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였다.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獨: 홀로 독 裁: 마를 재 -
재작장
(裁作匠)
:
조선 시대에, 제용감에 속하여 옷감의 재단을 맡아 하던 사람.
🌏 裁: 마를 재 作: 지을 작 匠: 장인 장 -
재금장
(裁金匠)
:
조선 시대에, 상의원(尙衣院)에 속하여 피륙에 금실을 수놓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裁: 마를 재 金: 쇠 금 匠: 장인 장 -
성실재판소
(星室裁判所)
:
14세기 이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성실에서 열리던 특별 재판소. 국왕 평의회(國王評議會)의 재판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 재판소가 다룰 수 없는 사건을 심리하였으나,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때에는 왕의 전제(專制) 지배의 도구로 악용되다가, 1641년에 장기 의회(長期議會)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星: 별 성 室: 집 실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총재 정부
(總裁政府)
:
1795년 테르미도르의 반동부터 1799년 나폴레옹의 쿠데타까지 존재한 프랑스 정부. 다섯 명의 총재로 구성되었다.
🌏 總: 거느릴 총 裁: 마를 재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
개항장 재판소
(開港場裁判所)
:
조선 고종 32년(1895)에 부산, 원산, 인천 등지에 설치하였던 재판소. 판사는 부윤을 겸한 감리였는데, 개항장 내의 일체의 민사ㆍ형사 사건 및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민사 사건, 그리고 통상 사무 따위를 취급하였다.
🌏 開: 열 개 港: 항구 항 場: 마당 장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민중 재판
(民衆裁判)
: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민회에서 하던 재판.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마녀재판
(魔女裁判)
:
1
14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에 처하던 일. 18세기 무렵부터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없어졌다.
2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魔: 마귀 마 女: 계집 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