等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7개
-
월등인
(越等人)
:
품계의 등급을 건너뛰어 벼슬이 오르게 된 사람.
🌏 越: 넘을 월 等: 같을 등 人: 사람 인 -
후등관
(後等官)
:
조선 시대에,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벼슬아치.
🌏 後: 뒤 후 等: 같을 등 官: 벼슬 관 -
고등계
(高等係)
: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의 독립운동 및 정치적ㆍ사상적 동향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맡아보던 경찰 부서.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係: 걸릴 계 -
고등 농림 학교
(高等農林學校)
:
일제 강점기에, 농업 및 임업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던 실업 학교.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農: 농사 농 林: 수풀 림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구등내
(舊等內)
:
구관(舊官)의 재임 기간.
🌏 舊: 옛 구 等: 같을 등 內: 안 내 -
등인
(等因)
:
서면으로 알려 준 사실에 의한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의 첫머리에 쓰던 말.
🌏 等: 같을 등 因: 인할 인 -
하등
(夏等)
:
1
예전에, 등급을 춘ㆍ하ㆍ추ㆍ동의 넷으로 나눈 것의 둘째.
2
여름에 거두어들이던 조세.
🌏 夏: 여름 하 等: 같을 등 -
전등내
(前等內)
:
이전 지방관이 다스리던 때.
🌏 前: 앞 전 等: 같을 등 內: 안 내 -
견등
(肩等)
:
산통계(算筒契)에서, 추첨하여 당첨된 번호의 바로 앞뒤 번호. 이런 번호를 뽑은 사람은 얼마씩의 곗돈을 탔다.
🌏 肩: 어깨 견 等: 같을 등 -
후등
(後等)
:
1
조선 시대에, 새로 부임하여 온 지방관의 임기 동안. 또는 그 임기 동안에 있는 벼슬아치.
2
조선 시대에,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벼슬아치.
🌏 後: 뒤 후 等: 같을 등 -
구등
(舊等)
:
구관(舊官)의 재임 기간.
🌏 舊: 옛 구 等: 같을 등 -
특별 고등 경찰
(特別高等警察)
:
1911년에 일제가 정치 운동이나 사상 운동을 단속하기 위하여 둔 경찰. 1945년에 없앴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
고등 여학교
(高等女學校)
:
일제 강점기에, 중등 교육을 실시하던 4~5년제의 여학교.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女: 계집 여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삼등
(三等)
:
백제의 십육 관등 가운데 세 번째 등급. 고이왕 27년(260)에 두었으며, 공복은 자색(紫色)이고 관(冠)에는 은화(銀花)를 장식하였다.
🌏 三: 석 삼 等: 같을 등 -
전분육등법
(田分六等法)
:
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춘등
(春等)
:
1
등급을 춘추(春秋) 또는 춘하추동으로 나누었을 때의 첫째.
2
봄ㆍ가을로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조세 제도에서 봄에 내던 세금.
🌏 春: 봄 춘 等: 같을 등 -
평등파
(平等派)
: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에 소상인, 수공업자, 자영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급진적인 당파. 릴번(Lilburne, J.)의 지도 아래 토지 분배, 신앙의 자유, 보통 선거의 실시 따위를 주장하였으며, 1649년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크롬웰에게 탄압을 당하였다.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派: 물갈래 파 -
대등
(大等)
:
1
신라 말ㆍ고려 초기에 지방 호족에게 붙이던 칭호. 고려 성종 2년(983)에 부호장으로 고쳤다.
2
신라에서, 화백(和白)에 참가하여 주요 국사(國事)를 논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 관직. 진골 이상의 귀족에 한하였다.
🌏 大: 큰 대 等: 같을 등 -
고등 문관 시험
(高等文官試驗)
:
일제 강점기에, 고등 문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자격시험. 행정과와 사법과로 나눈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文: 글월 문 꾸밀 문 官: 벼슬 관 試: 시험할 시 驗: 시험 험 -
고등과
(高等科)
:
일제 강점기에, 주로 도시의 소학교에 설치하였던 2년제의 학과. 6년제 소학교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科: 품등 과 -
고등관
(高等官)
: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관리 등급의 하나. 판임관의 위로, 모두 8등으로 되어 있는데, 1ㆍ2등을 칙임관, 3등 이하를 주임관이라 하였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官: 벼슬 관 -
등
(等)
:
1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 따위의 차이를 여러 층으로 구분한 단계.
2
벼슬아치가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3
등급이나 석차를 나타내는 단위.
🌏 等: 같을 등 -
등제
(等第)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들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던 일. 해마다 두 차례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승진이나 유임, 좌천, 파직 따위를 결정하였다.
🌏 等: 같을 등 第: 차례 제 -
백제 십육 등 관계
(百濟十六等官階)
:
백제 때의 열여섯 등급의 벼슬 품계. 고이왕 때 백제 관제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이래 사비(泗沘) 때에 육좌평ㆍ십육 관등ㆍ이십이부제(二十二部制)로 정비하였는데, 십육 관등제는 좌평ㆍ솔계 관등ㆍ덕계 관등을 핵심으로 그 아래에 좌군(佐軍)ㆍ진무(振武)ㆍ극우(剋虞)를 두었으며, 관등에 따라 복색과 관대의 색깔이 달랐다.
🌏 百: 일백 백 濟: 건널 제 十: 열 십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官: 벼슬 관 階: 섬돌 계 -
고등 공업 학교
(高等工業學校)
:
일제 강점기에, 공업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던 실업 학교.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工: 장인 공 業: 업 업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고등 재판소
(高等裁判所)
:
구한말의 최고 재판소. 당시의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를 도입하여 형식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광무 3년(1899)에 없앴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대등
(上大等)
:
신라 때에, 나라의 정권을 맡았던 으뜸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법흥왕 18년(531)에 두었고, 화백과 같은 귀족 회의 의장도 겸하였다.
🌏 上: 위 상 大: 큰 대 等: 같을 등 -
특별 고등계
(特別高等係)
:
일제 강점기에, 경찰서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동태 조사를 맡아보던 부서.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係: 걸릴 계 -
고등 경찰
(高等警察)
:
일제 강점기에, 비밀 결사ㆍ정치 집회 따위의 정치적 문제를 단속하던 경찰.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
추등
(秋等)
:
1
등급을 춘(春), 추(秋)의 둘로 나눈 것의 둘째. 또는 춘, 하(夏), 추, 동(冬) 넷으로 나눈 것의 셋째.
2
봄과 가을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된 제도에서 가을에 내던 세금.
🌏 秋: 가을 추 等: 같을 등 -
고등 보통학교
(高等普通學校)
:
일제 강점기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을 실시하던 4~5년제의 학교. 1940년에 중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고등 소학교
(高等小學校)
:
일제 강점기에,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다시 2년의 보통 교육을 실시하던 학교.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小: 작을 소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부등방목
(不等方木)
:
조선 시대에, 토목 공사에 쓰던 모가 진 큰 재목을 속되게 이르던 말.
🌏 不: 아닌가 부 等: 같을 등 方: 모 방 木: 나무 목 -
후등내
(後等內)
:
조선 시대에, 새로 부임하여 온 지방관의 임기 동안. 또는 그 임기 동안에 있는 벼슬아치.
🌏 後: 뒤 후 等: 같을 등 內: 안 내 -
전등
(前等)
:
이전 지방관이 다스리던 때.
🌏 前: 앞 전 等: 같을 등 -
강등전
(降等田)
:
조선 시대에, 경작 생활을 파악하여 토지 대장에 올릴 때 본래 매겨진 세율의 등급을 낮추어 준 토지. 토질이 나빠져서 본래의 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토지가 그 대상이 되었다.
🌏 降: 내릴 강 等: 같을 등 田: 밭 전 -
등패
(等牌)
:
역사(役事)를 할 때 일꾼을 감독하던 사람.
🌏 等: 같을 등 牌: 패 패 -
고등 문관
(高等文官)
:
일제 강점기에, 판임관보다 높은 등급에 속한 문관.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文: 글월 문 꾸밀 문 官: 벼슬 관 -
격등
(隔等)
:
관등의 한 급을 거른 차이. 삼품과 오품 사이 따위이다.
🌏 隔: 막을 격 等: 같을 등 -
여자 고등 보통학교
(女子高等普通學校)
:
일제 강점기에, 여자에게 고등 보통학교의 교과 과정을 실시하던 4~5년제 학교.
🌏 女: 계집 여 子: 아들 자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연분구등법
(年分九等法)
:
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 年: 해 연 分: 나눌 분 九: 아홉 구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
고등 사범 학교
(高等師範學校)
:
일제 강점기에, 사범 학교ㆍ중학교ㆍ고등 여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던 학교.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師: 스승 사 範: 법 범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관등 봉급령
(官等俸給令)
:
조선 고종 32년(1895) 을미개혁 때에 제정한, 국가 관리에 대한 보수 규정. 칙임관을 4등급, 주임관을 6등급, 판임관을 8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으로 지급하였다.
🌏 官: 벼슬 관 等: 같을 등 俸: 녹 봉 給: 줄 급 令: 명령할 령 -
월등
(越等)
:
조선 시대에, 일 년에 네 차례 나누어 주는 관리의 봉급을 건너뛰어 지급하지 않던 일.
🌏 越: 넘을 월 等: 같을 등 -
하등맞다
(下等맞다)
:
벼슬아치가 도목정사(都目政事)에서 하등의 성적을 맞다. 이 등급을 맞으면 벼슬에서 쫓겨났다.
🌏 下: 아래 하 等: 같을 등 -
전분육등
(田分六等)
:
조선 시대에,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달리 내도록 하던 제도.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에서 제정하였다.
🌏 田: 밭 전 分: 나눌 분 六: 여섯 육 等: 같을 등 -
외등
(外等)
:
과거의 최하등 시험 성적. 차하(次下)의 아래로 영점인 것을 이른다.
🌏 外: 바깥 외 等: 같을 등 -
등족 회의
(等族會議)
:
중세 말기에 유럽에서 형성되어 절대 국가의 성립 때까지 존재하였던 의회. 성직자, 귀족, 시민의 신분별로 구성되었는데 국왕에 의한 과세 요구의 승인, 의회 출석자에 의한 각 출신 지구나 단체에 대한 왕의(王意)의 전달 따위의 기능을 하였으며 프랑스의 삼부회가 그 대표이다.
🌏 等: 같을 등 族: 겨레 족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감등하다
(減等하다)
:
1
등급을 낮추다.
2
왕이 내리는 특전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형벌을 가볍게 하다.
🌏 減: 덜 감 等: 같을 등 -
사친등
(四親等)
:
구민법(舊民法)에서, ‘사촌’을 이르던 말. (사촌: 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과의 촌수.)
🌏 四: 넉 사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