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1개
-
조전
(租典)
:
신라 때, 조세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租: 구실 조 典: 법 전 -
가도조
(假賭租)
: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어림하여 농민들에게서 미리 거두어들이던 도조.
🌏 假: 거짓 가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
수조권
(收租權)
: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 收: 거둘 수 租: 구실 조 權: 권세 권 -
조세안
(租稅案)
:
결세를 적은 장부.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案: 책상 안 -
보조
(補租)
:
나라에서 정한 조세 이외에 지방의 벼슬아치나 토호들이 수시로 거두어들이던 세금.
🌏 補: 기울 보 租: 구실 조 -
타조법
(打租法)
: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 打: 칠 타 租: 구실 조 法: 법도 법 -
수조관
(收租官)
:
궁방(宮房)의 추수를 보러 가던 벼슬아치.
🌏 收: 거둘 수 租: 구실 조 官: 벼슬 관 -
조계지
(租界地)
:
조계(租界)로 정하여진 곳.
🌏 租: 구실 조 界: 경계 계 地: 땅 지 -
색조
(色租)
:
세곡이나 환곡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나 지주가 간색(看色)으로 더 받던 곡식.
🌏 色: 빛 색 租: 구실 조 -
조
(租)
:
1
귀족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를 백성에게 소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일.
2
고려 시대의 전시과나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전조(田租)를 받는 사람이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 전조의 약 1/10, 수확량의 약 1/100을 낸다.
🌏 租: 구실 조 -
수조안
(收租案)
:
관찰사가 가을에 도내(道內)의 결세(結稅) 예정액을 호조(戶曹)에 보고하던 장부책.
🌏 收: 거둘 수 租: 구실 조 案: 책상 안 -
영조전
(永租田)
:
중국 명나라ㆍ청나라ㆍ중화민국에서, 영소작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지(耕地). 소작료가 일반 소작지보다 낮았으며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인이 자유로이 상속과 양도를 할 수 있었다.
🌏 永: 길 영 租: 구실 조 田: 밭 전 -
녹조
(祿租)
: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 祿: 복 녹 租: 구실 조 -
집조
(執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執: 잡을 집 租: 구실 조 -
조세 증권
(租稅證券)
:
조세로서 받게 되는 국가 증권. 1929년에 독일이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세ㆍ영업세ㆍ부동산세ㆍ운수세의 납부자 또는 전보다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교부하여 장래 소득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을 내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고마조
(雇馬租)
:
조선 후기에, 말을 징발하는 비용을 대기 위하여 고마청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쌀.
🌏 雇: 품팔 고 馬: 말 마 租: 구실 조 -
항조 운동
(抗租運動)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抗: 막을 항 租: 구실 조 運: 운전할 운 動: 움직일 동 -
조계
(租界)
:
19세기 후반에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 외국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였으며, 한때는 28개소에 이르렀으나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폐지되었다.
🌏 租: 구실 조 界: 경계 계 -
전조
(田租)
:
1
논밭에 대한 조세(租稅).
2
고려 시대의 전시과나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수조권자가 경작자에게서 받는 일종의 토지 사용료. 수확량의 약 1/10 정도를 낸다.
🌏 田: 밭 전 租: 구실 조 -
항조
(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抗: 막을 항 租: 구실 조 -
수조지
(收租地)
: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收: 거둘 수 租: 구실 조 地: 땅 지 -
조조
(租調)
:
나라에서 조세로 받아 들이던 곡식과 지방 특산물.
🌏 租: 구실 조 調: 고를 조 -
도조제
(賭租制)
:
일정한 도조를 내고 남의 땅을 부치던 제도.
🌏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制: 억제할 제 -
완전 항조
(頑佃抗租)
: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 頑: 완고할 완 佃: 밭 맬 전 抗: 막을 항 租: 구실 조 -
홍콩 조차권
(Hong Kong租借權)
:
1898년의 조약에 따라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홍콩과 그 부근의 해면을 99년간 조차하는 권리. 1984년의 영중 협정에 의하여 1997년에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다.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權: 권세 권 봉화 관 -
간평 도조
(看坪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看: 볼 간 坪: 벌 평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
잡을도조
(잡을賭租)
:
지주가 소작인을 입회시키고 벼의 수확 예상량을 협정하여 정하는 도조.
🌏 賭: 노름 도 租: 구실 조 -
교조교식
(交租交息)
: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抗日戰) 중에 토지 개혁에 선행하여 추진한 경제 정책. 경작자에게 소작료와 이자의 지급을 의무화하여 지주와 부상(富商)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주 측에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양자(兩者)를 같이 항일 전선의 전열에 참가시켰다.
🌏 交: 사귈 교 租: 구실 조 交: 사귈 교 息: 숨쉴 식 -
조사지
(租舍知)
:
신라에서, 창부(倉部)의 벼슬. 효소왕 8년(699)에 두어서, 경덕왕 18년(759)에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정원은 한 명으로 위계(位階)는 사지(舍知)에서 대사(大舍)까지이다.
🌏 租: 구실 조 舍: 집 사 知: 알 지 -
조용조
(租庸調)
: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 租: 구실 조 庸: 떳떳할 용 調: 고를 조 -
타조
(打租)
:
1
조선 시대에, 수확량의 비율을 정하여 놓고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던 소작 제도.
2
타조법에 따라 거두어들인 현물.
🌏 打: 칠 타 租: 구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