由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4개
-
자유 법학
(自由法學)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반개념 법학(反槪念法學). 법학의 실천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귀책사유
(歸責事由)
: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특정 지역에 면세 따위의 혜택을 주도록 제정한 법.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地: 땅 지 域: 지경 역 設: 베풀 설 置: 둘 치 法: 법도 법 -
자유인
(自由人)
: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人: 사람 인 -
양심의 자유
(良心의自由)
:
외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良: 어질 양 心: 마음 심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교의 자유
(信敎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임용
(自由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任: 맡길 임 用: 쓸 용 -
자주 자유
(自主自由)
: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 나가는 자유.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상고 이유서
(上告理由書)
:
상고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이유를 기재한 서면 자료. 상고 법원의 심리 자료가 되며,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거주 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居: 살 거 住: 살 주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상고 이유
(上告理由)
:
상고할 수 있는 이유. 원심 판결의 잘못된 헌법 해석, 헌법 위반, 판례 위반, 법령 위반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
항소 이유서
(抗訴理由書)
:
형사 소송법에서,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서류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재심 사유
(再審事由)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사유.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종교의 자유
(宗敎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상속주의
(自由相續主義)
:
누구를 상속인으로 하느냐를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입법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보도의 자유
(報道의自由)
:
보도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취재ㆍ편집ㆍ보도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이다.
🌏 報: 갚을 보 道: 길 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집회의 자유
(集會의自由)
:
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계엄법ㆍ형법ㆍ보안법 따위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결혼
(自由結婚)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結: 맺을 결 婚: 혼인할 혼 -
통신의 자유
(通信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국적 자유의 원칙
(國籍自由의原則)
:
전쟁 따위에 의하여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 준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위법 조각 사유
(違法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신문 통신의 자유
(新聞通信의自由)
: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 신문이나 통신에 대한 사전 제약인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통신이나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였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설립주의
(自由設立主義)
: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태도.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設: 베풀 설 立: 설 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정신적 자유권
(精神的自由權)
:
정신 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하나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ㆍ표현ㆍ학문의 자유 따위가 있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자유 계약
(自由契約)
: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결격 사유
(缺格事由)
:
일정한 공직(公職)이나 자격 따위를 얻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
🌏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자유민
(自由民)
: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民: 백성 민 -
자유 변호
(自由辯護)
:
변호인의 선임 여부를 피고인 또는 법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
신앙의 자유
(信仰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仰: 우러를 앙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自由)
: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주거의 자유
(住居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住: 살 주 居: 살 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계약 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原則)
:
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택, 계약 내용, 계약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결사의 자유
(結社의自由)
: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結: 맺을 결 社: 모일 사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통항권
(自由通航權)
: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선박이 어떠한 국가의 규제도 받지 아니하고 공해를 다닐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通: 통할 통 航: 배 항 權: 권세 권 -
신체의 자유
(身體의自由)
: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身: 몸 신 體: 몸 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서열주의
(自由序列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판결의 자료인 공격 방어 방법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원칙.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序: 차례 서 列: 벌일 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 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心: 마음 심 證: 증거 증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 혼인
(自由婚姻)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
출판의 자유
(出版의自由)
:
출판에 의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떠한 지배 권력에 의하여서도 침범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해양
(自由海洋)
:
항행과 통상을 위하여 해양은 어떤 국가의 영유(領有)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흐로티위스가 제창하였는데 후에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
자유 이혼
(自由離婚)
:
부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허락되는 이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판결 이유
(判決理由)
:
주문(主文)에 표시하는, 판단의 경위를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명백히 밝힌다.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
(Virginia宗敎自由令)
:
미국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신교(信敎)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확립한 최초의 입법. 1786년 미국 독립 전쟁 후, 버지니아주에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실현한 것으로, 제퍼슨이 기초ㆍ제안하였다.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
자유 의지
(自由意志)
:
1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2
성년자(成年者)로서 정신에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한,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
3
인간이 창조될 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였다는 의지.
... (총 5개의 의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意: 뜻 의 志: 뜻 지 -
공해 자유의 원칙
(公海自由의原則)
:
국제법에서, 공해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영유(領有)도 아니며, 배타적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유권
(自由權)
: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 신앙ㆍ학문ㆍ언론ㆍ집회ㆍ결사ㆍ직업 선택ㆍ주거 이전의 자유 따위가 있다. 헌법이나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여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직업 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 職: 벼슬 직 業: 업 업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재산
(自由財産)
:
파산 재단(破産財團)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 파산자는 파산 절차 중에도 이를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