査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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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찰단
(照査視察團)
:
조선 고종 18년(1881)에 새로운 문물제도의 시찰을 위하여 일본에 파견한 시찰단. 시찰단은 전문 위원인 열두 명의 조사(朝士)와 그 수행원을 합쳐 모두 6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 照: 비출 조 査: 사실할 사 視: 볼 시 察: 살필 찰 團: 둥글 단 -
제실 회계 검사국
(帝室會計檢査局)
:
대한 제국 때에, 황실 재산의 검사 확정과 회계의 심사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9년(1905)에 설치하여 융희 1년(1907)에 제실 회계 감사원으로 고쳤다.
🌏 帝: 임금 제 室: 집 실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局: 판 국 -
심사령
(審査令)
:
1673년에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국교도(國敎徒) 이외의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법. 가톨릭교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1828년에 폐지되었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令: 명령할 령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1948년 9월에 공포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해 10월에 제헌 국회가 설치한 특별 위원회. 정부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49년 8월 폐지되었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族: 겨레 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양역사정청
(良役査正廳)
:
조선 영조 18년(1742)에 양역(良役)의 폐해를 시정하고 양정(良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良: 어질 양 役: 부릴 역 査: 사실할 사 正: 바를 정 廳: 관청 청 -
사동관
(査同官)
:
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등록관이 옮겨 베낀 답안에 착오가 없나 대조하기 위하여 답안의 원본을 조사하던 벼슬아치. 성균관의 관원 가운데서 임명하였으며, 문과의 제술 시험 답안에만 적용하였다.
🌏 査: 사실할 사 同: 같을 동 官: 벼슬 관 -
검사국
(檢査局)
:
1
조선 후기에, 법부(法部)에 속하여 검찰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고종 32년(1895)에 두었다가 광무 3년(1899)에 폐지하였다.
2
대한 제국 때에, 원수부에 속하여 군(軍) 관계의 검사 일을 맡아보던 관청. 광무 3년(1899)에 두었다가 광무 8년(1904)에 폐지하였다.
3
대한 제국 때에, 탁지부에 속하여 회계 검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광무 10년(1906)에 두었다가 융희 원년(1907)에 폐지하였다.
🌏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局: 판 국 -
제실 회계 감사원
(帝室會計監査院)
:
대한 제국 때에, 황실 재산의 검사 확정 및 회계의 심사를 맡아보던 관청. 융희 1년(1907)에 제실 회계 검사국을 고친 것이다.
🌏 帝: 임금 제 室: 집 실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院: 집 원 -
심사관
(審査官)
:
1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일을 맡은 관리.
2
대한 제국 때에, 제실 회계 검사국에 속한 벼슬.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官: 벼슬 관 -
사관
(査官)
:
검사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査: 사실할 사 官: 벼슬 관 -
토지 조사령
(土地調査令)
:
1912년에 일제가 반포한 토지 조사 사업에 관한 법령.
🌏 土: 흙 토 地: 땅 지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令: 명령할 령 -
순사
(巡査)
:
일제 강점기에 둔, 경찰관의 가장 낮은 계급. 또는 그 계급의 사람. 지금의 순경에 해당한다.
🌏 巡: 돌 순 査: 사실할 사 -
회계 검사국
(會計檢査局)
:
대한 제국 때에, 탁지부에 속하여 국채(國債) 및 관금(官金)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융희(隆熙) 원년(1907)에 두었다가 4년(1910)에 없앴다.
🌏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局: 판 국 -
순사 부장
(巡査部長)
:
일제 강점기에, 경찰관의 계급 가운데 하나. 경무보의 아래, 순사의 위이다.
🌏 巡: 돌 순 査: 사실할 사 部: 나눌 부 長: 길 장 -
사대하다
(査對하다)
:
중국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펴 그 내용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다.
🌏 査: 사실할 사 對: 대답할 대 -
공과고사
(功過考査)
:
벼슬아치의 공적과 과실을 자세히 검사하여 음력 6월과 12월에 시행하는 인사이동에 반영하던 일.
🌏 功: 공 공 過: 지날 과 考: 상고할 고 査: 사실할 사 -
고사
(考査)
:
1
자세히 생각하고 조사함.
2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3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였다.
🌏 考: 상고할 고 査: 사실할 사 -
사대
(査對)
:
중국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펴 그 내용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던 일.
🌏 査: 사실할 사 對: 대답할 대 -
심사율
(審査律)
:
1673년에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국교도(國敎徒) 이외의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법. 가톨릭교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1828년에 폐지되었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律: 법 율 -
토지 조사 사업
(土地調査事業)
: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기 위하여 벌인 대규모의 조사 사업. 1910년부터 준비하여 1912년에서 1918년까지 시행하였다.
🌏 土: 흙 토 地: 땅 지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事: 일 사 業: 업 업 -
명사관
(明査官)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관찰사가 파견하던 임시 벼슬아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보냈는데, 중대한 범죄 사건이 생겼을 때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 明: 밝을 명 査: 사실할 사 官: 벼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