替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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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
(替當)
:
1
남이 할 일을 대신하여 담당함.
2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
🌏 替: 바꿀 체 當: 마땅할 당 -
대체역
(代替役)
: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役: 부릴 역 -
체당하다
(替當하다)
:
1
남이 할 일을 대신하여 담당하다.
2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다.
🌏 替: 바꿀 체 當: 마땅할 당 -
대체 면세
(代替免稅)
:
이미 과세된 수입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제 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을 만드는 데 제공한 경우에,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납품한 날에서 1년 안에 그 물품과 같은 종류, 같은 질의 물품을 수입하면 물품세를 면제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
부대체물
(不代替物)
:
일반 거래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없는 물건. 특성에 중점을 두고 거래되는 토지, 예술품 따위가 있다.
🌏 不: 아닌가 부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物: 만물 물 -
대체물
(代替物)
:
민법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ㆍ품질ㆍ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ㆍ쌀ㆍ술 따위가 있다.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物: 만물 물 -
대체 집행
(代替執行)
:
행정법에서의 강제 집행의 하나.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 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다.
🌏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