押 🌏한자(사자성어) 123개
-
공동 압류
(共同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상되다
(押上되다)
:
죄인이 체포되어 상급 관청으로 넘겨지다.
🌏 押: 수결 압 上: 위 상 -
압해도
(押海島)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에 속하는 섬. 목포 반도 서쪽에 있으며, 김ㆍ굴 양식업과 수산 가공업이 발달하였다. 면적은 89.121㎢.
🌏 押: 수결 압 海: 바다 해 島: 섬 도 -
압령
(押領)
:
1
죄인을 맡아서 데리고 옴.
2
물건을 호송함.
🌏 押: 수결 압 領: 거느릴 령 -
장압관
(長押官)
:
우두머리 호송원(護送員).
🌏 長: 길 장 押: 수결 압 官: 벼슬 관 -
착압경인
(著押經印)
: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일정한 자형을 쓴 다음 관인(官印)을 찍음.
🌏 著: 입을 착 押: 수결 압 經: 경서 경 印: 도장 인 -
차압
(差押)
:
→ 압류. (압류: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압좌하다
(押坐하다)
:
죄인을 잡아 가두다.
🌏 押: 수결 압 坐: 앉을 좌 -
서압
(署押)
:
수결(手決)을 둠.
🌏 署: 관청 서 押: 수결 압 -
초과 압류
(超過押留)
:
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超: 넘을 초 過: 지날 과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수 수색 영장
(押收搜索令狀)
: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 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와 집행 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가 있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압송되다
(押送되다)
:
피고인 또는 죄인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되다.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
압부상송
(押付上送)
:
죄인을 체포하여 상급 관청으로 넘겨 보냄.
🌏 押: 수결 압 付: 줄 부 上: 위 상 送: 보낼 송 -
판압하다
(判押하다)
: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다.
🌏 判: 판가름할 판 押: 수결 압 -
압상기
(押上機)
:
비탈진 곳에서 무거운 짐을 밀어 올리는 기계.
🌏 押: 수결 압 上: 위 상 機: 틀 기 -
관압
(管押)
:
1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감.
2
야인(野人)에게 붙잡혀 있다가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 중국 사람을 제 나라로 데리고 가던 일.
🌏 管: 피리 관 押: 수결 압 -
압부하다
(押付하다)
:
죄인을 압송하여 넘기다.
🌏 押: 수결 압 付: 줄 부 -
압인하다
(押印하다)
:
도장 따위를 찍다.
🌏 押: 수결 압 印: 도장 인 -
압교하다
(押交하다)
:
죄인을 압송하여 넘기다.
🌏 押: 수결 압 交: 사귈 교 -
압수하다
(押守하다)
: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물품을 거두어 보관하다.
🌏 押: 수결 압 守: 지킬 수 -
압공하다
(押貢하다)
:
조선 시대에, 공물을 호송하다.
🌏 押: 수결 압 貢: 바칠 공 -
압해하다
(押解하다)
:
포로를 풀어 보내다.
🌏 押: 수결 압 解: 풀 해 -
가압류하다
(假押留하다)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착압
(著押/着押)
: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일정한 자형(字形)을 씀.
🌏 著: 나타날 저 입을 착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着: 나타날 저 붙을 착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
압류 채권자
(押留債權者)
:
금전 채권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 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집행 위임 압류 명령의 신청이나 강제 경매 또는 강제 관리의 신청을 한 채권자.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압관기
(押貫機)
:
철판에 구멍을 뚫는 기계.
🌏 押: 수결 압 貫: 꿸 관 機: 틀 기 -
압차
(押差)
:
죄인을 압송하던 차사(差使).
🌏 押: 수결 압 差: 어그러질 차 -
압류
(押留)
: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국세 체납 처분의 제1단계이다.
3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삼압물
(三押物)
:
조선 시대에, 사역원에서 사신을 수행하던 세 등급의 역관. 통사, 압물 및 압마, 타각부를 이른다.
🌏 三: 석 삼 押: 수결 압 物: 만물 물 -
화압
(畫押)
:
수결(手決)을 씀.
🌏 畫: 그림 화 押: 수결 압 -
압인
(押印)
:
도장 따위를 찍음.
🌏 押: 수결 압 印: 도장 인 -
압부되다
(押付되다)
:
죄인이 압송되어 넘어가다.
🌏 押: 수결 압 付: 줄 부 -
가차압
(假差押)
:
‘가압류’의 전 용어. (가압류: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假: 거짓 가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압수되다
(押收되다)
:
1
물건의 점유가 취득되는 강제 처분이 행해지다. 압류ㆍ영치(領置)ㆍ제출 명령 따위가 되는 일이다.
2
물건 따위가 강제로 빼앗아지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
가압류 명령
(假押留命令)
: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명령.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압류 명령
(押留命令)
:
제삼의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동시 압류
(同時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同: 같을 동 時: 때 시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화압
(花押)
:
수결(手決) 또는 서명(署名)을 이르는 말.
🌏 花: 꽃 화 押: 수결 압 -
압령관
(押領官)
:
압령을 책임지던 벼슬아치.
🌏 押: 수결 압 領: 거느릴 령 官: 벼슬 관 -
압리
(押吏)
: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押: 수결 압 吏: 벼슬아치 리 -
압부상송하다
(押付上送하다)
:
죄인을 체포하여 상급 관청으로 넘겨 보내다.
🌏 押: 수결 압 付: 줄 부 上: 위 상 送: 보낼 송 -
압수 영장
(押收令狀)
: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 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와 집행 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가 있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압부상송되다
(押付上送되다)
:
죄인이 체포되어 상급 관청으로 넘겨지다.
🌏 押: 수결 압 付: 줄 부 上: 위 상 送: 보낼 송 -
압상
(押上)
:
죄인을 체포하여 상급 관청으로 넘겨 보냄.
🌏 押: 수결 압 上: 위 상 -
압류되다
(押留되다)
: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이 행해지다.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가 취득되는 강제 처분인 압수가 행해지다.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법원에 의하여 강제로 처분되다. 국세 체납 처분 하는 일의 제1단계이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재산 압류
(財産押留)
:
1
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2
채권자가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령하다
(押領하다)
:
1
죄인을 맡아서 데리고 오다.
2
물건을 호송하다.
🌏 押: 수결 압 領: 거느릴 령 -
가압류의 취소
(假押留의取消)
:
법원이 가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일.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첨압하다
(僉押하다/簽押하다)
:
1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죽 잇따라 쓰고 수결하다.
2
문건에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일정한 표시를 하다.
🌏 僉: 다 첨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簽: 농 첨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
압
(押)
:
수결(手決) 또는 서명(署名)을 이르는 말.
🌏 押: 수결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