押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7개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총획:8
부수:手
국어사전에서 🌏한자 "押 (수결 압, 단속할 갑)"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47개 입니다.
💡통계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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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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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압류
(共同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수 수색 영장
(押收搜索令狀)
: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 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와 집행 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가 있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차압
(差押)
:
→ 압류. (압류: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초과 압류
(超過押留)
:
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超: 넘을 초 過: 지날 과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송되다
(押送되다)
:
피고인 또는 죄인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되다.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
압류 채권자
(押留債權者)
:
금전 채권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 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집행 위임 압류 명령의 신청이나 강제 경매 또는 강제 관리의 신청을 한 채권자.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
가압류하다
(假押留하다)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수되다
(押收되다)
:
1
물건의 점유가 취득되는 강제 처분이 행해지다. 압류ㆍ영치(領置)ㆍ제출 명령 따위가 되는 일이다.
2
물건 따위가 강제로 빼앗아지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
가차압
(假差押)
:
‘가압류’의 전 용어. (가압류: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假: 거짓 가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압류
(押留)
: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국세 체납 처분의 제1단계이다.
3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가압류의 취소
(假押留의取消)
:
법원이 가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일.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압류 명령
(押留命令)
:
제삼의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압수 영장
(押收令狀)
: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 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와 집행 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가 있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가압류 명령
(假押留命令)
: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명령.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동시 압류
(同時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同: 같을 동 時: 때 시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류되다
(押留되다)
: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이 행해지다.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가 취득되는 강제 처분인 압수가 행해지다.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법원에 의하여 강제로 처분되다. 국세 체납 처분 하는 일의 제1단계이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재산 압류
(財産押留)
:
1
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2
채권자가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송자
(押送者)
: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되는 사람.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者: 놈 자 -
압류 조서
(押留調書)
:
압류를 하였을 때에 작성하는 문서(文書). 민사 소송에서는 집행관이, 국세 체납 처분에서는 징수 공무원이 작성한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調: 고를 조 書: 글 서 -
이중 압류
(二重押留)
:
한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한 채무자의 동일 재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하는 일. 유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이중 차압
(二重差押)
:
‘이중압류’의 전 용어. (이중 압류: 한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한 채무자의 동일 재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하는 일. 유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압송하다
(押送하다)
: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다.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
압수
(押收)
:
1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압류ㆍ영치(領置)ㆍ제출 명령이 있다.
2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
가차압하다
(假差押하다)
:
‘가압류하다’의 전 용어. (가압류하다: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假: 거짓 가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압류액
(押留額)
:
강제 집행으로 압류한 금전이나 물품의 액수.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額: 이마 액 -
압서
(押署)
: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 押: 수결 압 署: 관청 서 -
압류 우선주의
(押留優先主義)
:
금전 채권을 집행할 때 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 질권이나 기타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나라에서는 평등 배당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벼압류
(선벼押留)
: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하는 일.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재산 차압
(財産差押)
:
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선박 압류
(船舶押留)
:
국제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항만에 있는 외국 선박을 억류하는 일. 흔히 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쓴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가압류 법원
(假押留法院)
:
가압류 명령을 내리는 법원.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나 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되어 있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압류 금지
(押留禁止)
: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못하게 하는 일.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압류장
(押留狀)
:
압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狀: 문서 장 -
공동 차압
(共同差押)
:
‘공동압류’의 전 용어. (공동 압류: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압송
(押送)
: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일.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
가압수
(假押收)
:
법원이 범죄에 관한 뚜렷한 증거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하는 처분. 현재의 형사 소송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
압류 결정
(押留決定)
: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결정.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압류 금지 재산
(押留禁止財産)
:
채무자의 최저 생활이나 생업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압류를 못하게 하는 재산. 채무자 및 그의 동거 친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따위이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가압류 결정
(假押留決定)
:
법원이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인가하는 결정. 변론을 거치는 경우에는 ‘판결’이라고 한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보조적 압류
(補助的押留)
: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법원의 압류 명령에 의하여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증서를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일.
🌏 補: 기울 보 助: 도울 조 的: 과녁 적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가압류의 집행
(假押留의執行)
: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대한 집행.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의 신속함과 간편함을 고려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중복 압류
(重複押留)
:
한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한 채무자의 동일 재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하는 일. 유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複: 겹옷 복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가압류되다
(假押留되다)
:
채무자의 재산이 임시로 확보되다. 민사 소송법에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행한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류하다
(押留하다)
: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을 행하다.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2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를 행하다. 점유 취득 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진다.
3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을 행하다. 국세 체납 처분 하는 일의 제1단계이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압수하다
(押收하다)
:
1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을 행하다. 압류ㆍ영치(領置)ㆍ제출 명령 따위를 하는 일이다.
2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다.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
가압류
(假押留)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입도 압류
(立稻押留)
: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하는 일.
🌏 立: 설 입 稻: 벼 도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