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 🌏한자(사자성어) 💡없음 품사 69개
居:
살 거
어조사 기
총획:8
부수:尸
국어사전에서 🌏한자 "居 (살 거, 어조사 기)" 단어이고, 품사가 '없음'인 단어는 6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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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ㆍ신체 수색죄
(住居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어조사 기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어지러울 소 索: 찾을 색 동아줄 삭 罪: 허물 죄 -
전흥법사 염거 화상 탑
(傳興法寺廉居和尙塔)
:
강원도 흥법사 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염거 화상의 묘탑. 통일 신라 문성왕 6년(844)에 건립된 것으로, 탑신에는 4면에 문호형(門戶形)을, 다른 4면에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전원주흥법사지염거화상탑’이다. 국보 제104호. (전원주 흥법사지 염거 화상 탑: 강원도 흥법사 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염거 화상의 묘탑. 통일 신라 문성왕 6년(844)에 건립된 것으로, 탑신에는 4면에 문호형(門戶形)을, 다른 4면에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국보 제104호.)
🌏 傳: 전할 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寺: 절 사 廉: 청렴할 염 居: 살 거 和: 화목할 화 尙: 오히려 상 塔: 탑 탑 -
거주 신고
(居住申告)
:
본적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살 때, 그곳의 시ㆍ읍ㆍ면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일.
🌏 居: 살 거 住: 살 주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쥐옌 한간
(Juyan[居延]漢簡)
:
1930년에서 1931년 무렵에 중국 쥐옌(居延)에서 발견된, 글을 적은 나뭇조각. 한(漢)나라 때의 것으로 당시의 병적, 재산, 법령 따위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史料)이다.
🌏 漢: 한나라 한 簡: 대쪽 간 -
거주 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居: 살 거 住: 살 주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주거 침입
(住居侵入)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주거 지역
(住居地域)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역의 하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 住: 살 주 居: 살 거 地: 땅 지 域: 지경 역 -
외거 노비
(外居奴婢)
:
주인집에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가정을 가지면서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노비.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조(租)만 바쳤다.
🌏 外: 바깥 외 居: 살 거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
거주 제한
(居住制限)
:
보안 처분의 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주로 사상 범죄인 등에게 내린다.
🌏 居: 살 거 住: 살 주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전관 거류지
(專管居留地)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居: 살 거 留: 머무를 류 地: 땅 지 -
잡거 감방
(雜居監房)
:
두 사람 이상의 범죄인을 함께 가두는 감방.
🌏 雜: 섞일 잡 居: 살 거 監: 볼 감 房: 방 방 -
솔거 노비
(率居奴婢)
: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
🌏 率: 거느릴 솔 居: 살 거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
영구 거주권
(永久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久: 오랠 구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거창 사건
(居昌事件)
:
6ㆍ25 전쟁 중인 1951년 2월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일어난 양민 집단 학살 사건.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던 육군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가 주민 600여 명을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중화기(重火器)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 居: 살 거 昌: 창성할 창 事: 일 사 件: 사건 건 -
혈거 시대
(穴居時代)
:
인류가 아직 집을 짓지 못하고 자연 또는 인공의 동굴 속에서 살던 선사 시대.
🌏 穴: 구멍 혈 居: 살 거 時: 때 시 代: 대신할 대 -
특수 주거 침입죄
(特殊住居侵入罪)
: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특별 거중 조정
(特別居中調停)
:
국제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이 제삼국 가운데서 각각 한 나라를 택하여 이들 나라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분쟁 당사국은 직접 교섭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일. 거중 조정의 특정한 방식으로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서 인정된 것이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居: 살 거 中: 가운데 중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호상 주거
(湖上住居)
:
호숫가나 늪지대에 기둥을 높이 세우고 지은 집. 신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시대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알프스 고지의 호수와 늪지대에 세운 것이 알려져 있다.
🌏 湖: 호수 호 上: 위 상 住: 살 주 居: 살 거 -
비거주 지역
(非居住地域)
:
지구 위에서 인류가 정주할 수 없는 지역. 해양, 고산, 극지, 사막 따위를 이른다.
🌏 非: 아닐 비 居: 살 거 住: 살 주 地: 땅 지 域: 지경 역 -
동굴 주거지
(洞窟住居址)
:
자연 또는 인공의 동굴을 이용한 살림터. 구석기 시대의 것이 많은데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은 그림이 남아 있어서 유명하다.
🌏 洞: 고을 동 窟: 움 굴 住: 살 주 居: 살 거 址: 터 지 -
독거 수용
(獨居收容)
:
수형자(受刑者)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가두는 일.
🌏 獨: 홀로 독 居: 살 거 收: 거둘 수 容: 얼굴 용 -
거기중
(居其中)
:
‘거기중하다’의 어근. (거기중하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쯤에 있다.)
🌏 居: 살 거 其: 그 기 中: 가운데 중 -
금강 거사
(金剛居士)
:
고려 의종 때의 이름난 거사(?~?).
🌏 金: 쇠 금 剛: 굳셀 강 居: 살 거 士: 선비 사 -
거주 면적률
(居住面積率)
:
거주하는 곳의 바닥 면적이 주택 전체의 연면적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 居: 살 거 住: 살 주 面: 낯 면 積: 쌓을 적 率: 율 률 -
거창 민란
(居昌民亂)
:
조선 철종 13년(1862)에, 경상남도 거창에서 일어난 농민 운동. 전정(田政)ㆍ군정(軍政)ㆍ환곡(還穀) 등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진주에서 일어난 임술민란(壬戌民亂)의 영향을 받아 봉기하여, 민가를 파괴하고 관아를 습격하여 문서를 불태웠다.
🌏 居: 살 거 昌: 창성할 창 民: 백성 민 亂: 어지러울 란 -
잡거 구금
(雜居拘禁)
:
두 사람 이상의 범죄인을 한곳에 가두어 두는 일.
🌏 雜: 섞일 잡 居: 살 거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
주거의 불가침
(住居의不可侵)
:
주거자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한 영장 없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수색하여서는 안 되는 일.
🌏 住: 살 주 居: 살 거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侵: 침노할 침 -
거연 한간
(居延漢簡)
:
→ 쥐옌한간. (쥐옌 한간: 1930년에서 1931년 무렵에 중국 쥐옌(居延)에서 발견된, 글을 적은 나뭇조각. 한(漢)나라 때의 것으로 당시의 병적, 재산, 법령 따위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史料)이다.)
🌏 居: 살 거 延: 끌 연 漢: 한나라 한 簡: 대쪽 간 -
영외 거주
(營外居住)
:
군인이 업무 이외의 일상생활을 병영 밖에서 하는 것. 주로 부사관 이상의 군인에게만 허가한다.
🌏 營: 경영할 영 外: 바깥 외 居: 살 거 住: 살 주 -
부석 주거지
(敷石住居址)
:
바닥을 돌로 깔아 편평하게 만든 선사 시대의 집터. 평양 청호리, 강원도 내평리, 창원시 진해구 자마산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 敷: 펼 부 石: 돌 석 住: 살 주 居: 살 거 址: 터 지 -
거류지 무역
(居留地貿易)
: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개항장에 머물러 있는 상인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형태의 전근대적인 무역.
🌏 居: 살 거 留: 머무를 류 地: 땅 지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거중 조정
(居中調停)
:
국제기구, 국가, 개인 따위의 제삼자가 국제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 사이에 끼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
🌏 居: 살 거 中: 가운데 중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주거의 자유
(住居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住: 살 주 居: 살 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거소 지정권
(居所指定權)
:
타인의 거소를 지정하는 권리. 민법에서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권리를 갖는다.
🌏 居: 살 거 所: 바 소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權: 권세 권 - 모토오리 노리나가 (Moto’ori Norinaga[本居宣長]) : 일본의 고전 문학가(1730~1801). 호는 스즈노야(鈴屋). 가모 마부치(賀茂眞淵)의 문하에서 고학(古學)을 창도하였다. 저서에 ≪고지키덴(古事記傳)≫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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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죄
(住居侵入罪)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거
(居)
:
‘거하다’의 어근. (거하다: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
🌏 居: 살 거 -
언이 거사
(彦頥居士)
:
고려 의종 때의 이름난 거사(?~?).
🌏 彦: 착한 선비 언 頥: 턱 이 기를 이 턱짓으로가리킬 이 어조사 이 괘이름 이 활이름 이 성 이 居: 살 거 士: 선비 사 -
거재 유생
(居齋儒生)
:
조선 시대에, 성균관이나 사학(四學) 또는 향교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학문을 닦던 선비.
🌏 居: 살 거 齋: 재계할 재 儒: 선비 유 生: 날 생 -
준주거 지역
(準住居地域)
: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주거 지역을 다시 세분한 지역.
🌏 準: 법도 준 住: 살 주 居: 살 거 地: 땅 지 域: 지경 역 -
어음 거간
(어음居間)
:
은행과 어음 가진 사람 사이에서 어음을 사고팔거나 기일 전에 현금으로 바꾸거나 하는 사람.
🌏 居: 살 거 間: 사이 간 -
영내 거주
(營內居住)
:
군인이 업무 이외의 일상생활을 병영 안에서 하는 것. 주로 부사관 이상의 군인이 이에 해당한다.
🌏 營: 경영할 영 內: 안 내 居: 살 거 住: 살 주 -
안거 증서
(安居證書)
:
안거 기간 동안에 안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安: 편안할 안 居: 살 거 證: 증거 증 書: 글 서 -
독거 감방
(獨居監房)
:
죄수 한 사람만을 가두는 감방.
🌏 獨: 홀로 독 居: 살 거 監: 볼 감 房: 방 방 -
거관 원점
(居館圓點)
:
조선 시대에, 성균관 유생의 출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찍던 점. 식당을 출입할 때 식당지기가 찍었다고 하며 아침, 저녁의 두 끼를 1점으로 하고 50점에 이르면 과거 볼 자격을 얻었다.
🌏 居: 살 거 館: 객사 관 圓: 둥글 원 點: 점찍을 점 -
수혈 주거지
(竪穴住居址)
:
땅에 30~100cm의 깊이로 넓은 구덩이를 파서 만든 집터. 밑면을 방바닥으로 하여 그 위에 지붕을 만든 살림집 형태로,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 이후 선사 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 竪: 설 수 穴: 구멍 혈 住: 살 주 居: 살 거 址: 터 지 -
영주 거주권
(永住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住: 살 주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거주 밀도
(居住密度)
:
단위 면적 안에서의 거주자의 수. 주택 설계에서는 제곱미터, 도시 계획과 국토 계획에서는 헥타르ㆍ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계산한다.
🌏 居: 살 거 住: 살 주 密: 빽빽할 밀 度: 법도 도 -
주거 전용 지역
(住居專用地域)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역의 하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 住: 살 주 居: 살 거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地: 땅 지 域: 지경 역 -
거창 분지
(居昌盆地)
:
경상남도 서북부,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 상류에 있는 분지. 부근은 창호지의 명산지이다.
🌏 居: 살 거 昌: 창성할 창 盆: 동이 분 地: 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