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3개
-
상소
(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법률상의 감경
(法律上의減輕)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上: 위 상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상고인
(上告人)
:
상고를 한 사람.
🌏 上: 위 상 告: 아뢸 고 人: 사람 인 -
물상 대위
(物上代位)
: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변형된 상태에까지 미치는 일. 이에 따라, 담보 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담보권자는 화재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 物: 만물 물 上: 위 상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
상고하다
(上告하다)
:
1
윗사람에게 알리다.
2
제이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다.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특별 상고
(特別上告)
:
예전에, 민사 소송법에서 고등 법원이 상고심(上告審)으로서 선고한 종국 판결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던 대법원에 대한 상소. 헌법이나 판례에 위반된 경우에 허용하였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상고 이유서
(上告理由書)
:
상고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이유를 기재한 서면 자료. 상고 법원의 심리 자료가 되며,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민법상 제재
(民法上制裁)
:
민법 규범을 어긴 데 대하여 적용하는 제재. 물질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위약금, 손해 보상 따위가 있다.
🌏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上: 위 상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불복상고
(不服上告)
: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不: 아닐 불 服: 입을 복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상고 이유
(上告理由)
:
상고할 수 있는 이유. 원심 판결의 잘못된 헌법 해석, 헌법 위반, 판례 위반, 법령 위반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
업무상 실화죄
(業務上失火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
상토권
(上土權)
:
남의 토지를 개간하는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경작권.
🌏 上: 위 상 土: 흙 토 權: 권세 권 -
상위 증권
(上位證券)
:
기업이 도산 또는 해산으로 청산할 때, 원금의 상환이나 배당의 지급 따위에서 차례가 다른 것보다 앞서는 증권. 사채(社債), 우선주, 보통주의 순위이다.
🌏 上: 위 상 位: 자리 위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업무상 배임죄
(業務上背任罪)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背: 등 배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지상권
(地上權)
: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地: 땅 지 上: 위 상 權: 권세 권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고장
(上告狀)
:
상고할 의사를 표시한 서류.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상급 소유권
(上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토지의 지대 소유권과 경작 및 이용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지대(地代) 따위를 징수하는 영주(領主)나 지주(地主)의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직무상 범죄
(職務上犯罪)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上: 위 상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지상 배당세
(紙上配當稅)
:
비공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회사 안에 유보하여 두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 소득세로 매기는 세금.
🌏 紙: 종이 지 上: 위 상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稅: 세금 세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상영권
(上映權)
:
공연권의 하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映: 비출 영 權: 권세 권 -
행정상 입법 행위
(行政上立法行爲)
:
국가나 공공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학문에서 이르는 말. 이에는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 입법이 포함되며, 전자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고, 후자에는 현행법에서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上: 위 상 立: 설 입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상연권
(上演權)
:
공연권의 하나. 각본을 상연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演: 멀리 흐를 연 權: 권세 권 -
해상법
(海上法)
:
항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업의 조직과 해상 거리에 관한 것으로, 해사 사법ㆍ해사 공법ㆍ해상법(海商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上: 위 상 法: 법도 법 -
공법상의 계약
(公法上의契約)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한 사인(私人)과의 합의에 의하여 공법(公法)에서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임관(任官), 귀화(歸化)의 허가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계약상 의무
(契約上義務)
:
계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의무.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上: 위 상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재판상의 대위
(裁判上의代位)
:
채권자가 그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는 일.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
상고권
(上告權)
:
소송법에서,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
🌏 上: 위 상 告: 아뢸 고 權: 권세 권 -
상고 각하
(上告却下)
:
민사 소송법에서, 상고가 적법(適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종결시키는 판결. 상고 법원은 소송 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却: 물리칠 각 下: 아래 하 -
협의상 파양
(協議上罷養)
:
입양 당사자의 협의로써 양친자 관계를 깨는 일.
🌏 協: 도울 협 議: 의논할 의 上: 위 상 罷: 파할 파 養: 기를 양 -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祕密漏泄罪)
:
특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漏: 샐 누 泄: 샐 설 罪: 허물 죄 -
상륙세
(上陸稅)
:
화물을 육지에 내려놓는 데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上: 위 상 陸: 뭍 륙 稅: 세금 세 -
상소 기간
(上訴期間)
: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예를 들어 항소, 상고의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민사 소송은 2주일, 형사 소송은 7일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물상 보증인
(物上保證人)
: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 物: 만물 물 上: 위 상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상급 법원
(上級法院)
:
하급(下級)의 법원을 감독하는 법원. 지방 법원에 대하여서는 고등 법원을, 고등 법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을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고
(上告)
:
1
윗사람에게 알림.
2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재판상의 이혼
(裁判上의離婚)
:
법원이 판결하여 인정한 이혼.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상소 법원
(上訴法院)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소하다
(上訴하다)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다.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하는 일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 하는 일이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고심
(上告審)
:
상고한 소송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
🌏 上: 위 상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
국제법 상위설
(國際法上位說)
:
국제법과 국내법이 통일된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하며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선다고 하는 학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上: 위 상 位: 자리 위 說: 말씀 설 -
상급심
(上級審)
:
상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
🌏 上: 위 상 級: 등급 급 審: 살필 심 -
부대 상고
(附帶上告)
:
민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제일심이나 제이심의 판결 가운데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 방식이나 요건, 절차에 대해서는 부대 항소의 규정이 준용된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上: 위 상 告: 아뢸 고 -
계약 체결상의 과실
(契約締結上의過失)
: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상 책임.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締: 맺을 체 結: 맺을 결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
상소권 회복
(上訴權回復)
:
형사 소송법에서,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 청구에 의하여 원심 법원의 결정으로 상소권이 존재하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
재판상의 화해
(裁判上의和解)
:
법원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화해.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