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제 시작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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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명령
(提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제소하다
(提訴하다)
:
소송을 제기하다.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소
(提訴)
: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소되다
(提訴되다)
:
소송이 제기되다.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제삼자 이의의 소
(第三者異議의訴)
:
제삼자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집행관이 모르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삼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제삼자가 강제 집행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선고하여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異: 다를 이 議: 의논할 의 訴: 하소연할 소 -
제삼자의 소송 담당
(第三者의訴訟擔當)
:
어떤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하여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소송을 수행하는 일.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귀속 주체의 수권(授權)에 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권리ㆍ이익의 귀속 주체에게 미친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 -
제한 항소주의
(制限抗訴主義)
:
항소심에서 제일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제일심의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심판하는 태도.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