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 🌏한자(사자성어) 💡4 글자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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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하다
(司正하다)
: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다.
🌏 司: 맡을 사 正: 바를 정 -
겸사복장
(兼司僕將)
:
조선 시대에, 다른 관아의 벼슬아치가 겸직하던 겸사복의 으뜸 벼슬. 종이품의 무관 벼슬로 100명씩 편성한 두 부대에 각각 한 사람씩 두어 통솔하게 하였다.
🌏 兼: 겸할 겸 司: 맡을 사 僕: 종 복 將: 장수 장 -
총사령관
(總司令官)
:
전군(全軍) 또는 일정하게 큰 단위의 군대를 모두 지휘하는 사령관.
🌏 總: 거느릴 총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官: 벼슬 관 -
판삼사사
(判三司事)
:
1
고려 시대에 둔,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으로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2
조선 시대에 둔,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三: 석 삼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좌사록관
(左司祿館)
:
신라 때에, 관리의 녹봉(祿俸)을 맡아보던 관아. 문무왕 17년(677)에 설치하였다.
🌏 左: 왼쪽 좌 司: 맡을 사 祿: 복 록 館: 객사 관 -
유사당상
(有司堂上)
:
조선 시대에, 종친부, 충훈부, 비변사, 기로소 따위의 사무를 도맡았던 당상. 각기 당상 가운데 임금에게 아뢰어 뽑았다.
🌏 有: 있을 유 司: 맡을 사 堂: 집 당 上: 위 상 -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사법 법원
(司法法院)
:
행정 법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원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군사령부
(軍司令部)
:
군사령관이 지휘ㆍ통솔하여 야전군의 지휘가 이루어지는 군의 중심 본부.
🌏 軍: 군사 군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사천박사
(司天博士)
:
신라에서 천문의 관측을 맡아보던 기술직 벼슬. 천문박사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天: 하늘 천 博: 넓을 박 士: 선비 사 -
여객 사령
(旅客司令)
:
철도에서 여객 수송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직책. 또는 그런 사람.
🌏 旅: 나그네 여 客: 손님 객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
사복이마
(司僕理馬)
:
조선 시대에, 사복시에 속하여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잡직.
🌏 司: 맡을 사 僕: 종 복 理: 다스릴 이 馬: 말 마 -
첨서사사
(簽書司事)
:
고려 시대에, 밀직사에 속한 종이품 또는 정삼품 벼슬.
🌏 簽: 농 첨 書: 글 서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영삼사사
(領三司事)
:
1
고려 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벼슬. 우왕 때 둔 것으로 판삼사사의 위이다.
2
조선 전기에 둔 삼사의 으뜸 벼슬. 태종 5년(1405)에 호조(戶曹)에 합하였다.
🌏 領: 거느릴 영 三: 석 삼 司: 맡을 사 事: 일 사 -
본부 사령
(本部司令)
:
본부 사령실의 최고 지휘관.
🌏 本: 근본 본 部: 나눌 부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
삼사합계
(三司合啓)
: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이 합의하여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던 일.
🌏 三: 석 삼 司: 맡을 사 合: 합할 합 啓: 열 계 -
열차 사령
(列車司令)
:
열차 운행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의 열차 운행을 맡아 직접 조직ㆍ지휘하는 사람.
🌏 列: 벌일 열 車: 수레 차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
삼사 사령
(三司使令)
:
삼법사에 속한 사령.
🌏 三: 석 삼 司: 맡을 사 使: 부릴 사 令: 명령할 령 -
부사옥정
(副司獄正)
:
고려 시대에, 지방 각 고을의 감옥을 맡아보던 구실. 사옥정의 다음 직책으로, 구등 이직(九等吏職)의 일곱째 등급(等級)인 주부군현사(州府君縣史)에 해당한다.
🌏 副: 버금 부 司: 맡을 사 獄: 옥 옥 正: 바를 정 -
사헌장령
(司憲掌令)
:
고려 말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사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시어사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掌: 손바닥 장 令: 명령할 령 -
통신 사령
(通信司令)
:
통신 사업 분야의 일정한 현장에서 통신 운영 사업을 지휘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
사령 함교
(司令艦橋)
:
해군에서, 사령관 또는 참모들이 지휘할 때 쓰는 함교(艦橋).
🌏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艦: 싸움배 함 橋: 다리 교 -
사령 체계
(司令體系)
:
철도에서, 사령의 지휘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작업 체계.
🌏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體: 몸 체 系: 이을 계 -
빈계사신
(牝鷄司晨)
:
암탉이 새벽을 알리느라고 먼저 운다는 뜻으로, 부인이 남편을 젖혀 놓고 집안일을 마음대로 처리함을 이르는 말.
🌏 牝: 암컷 빈 鷄: 닭 계 司: 맡을 사 晨: 새벽 신 -
사법 사진
(司法寫眞)
:
재판을 할 때, 증거물이나 참고품으로 제시하려고 찍는 사진.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寫: 베낄 사 眞: 참 진 -
일사칠궁
(一司七宮)
:
조선 시대에, 도성 안의 내수사와 수진궁, 명례궁, 어의궁, 육상궁, 용동궁, 선희궁, 경우궁을 통틀어 이르던 말.
🌏 一: 하나 일 司: 맡을 사 七: 일곱 칠 宮: 집 궁 -
사마중달
(司馬仲達)
:
사마의의 성과 자를 함께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馬: 말 마 仲: 버금 중 達: 통할 달 -
사법 대서
(司法代書)
:
위촉을 받아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
좌사낭부
(左司郎部)
:
고려 시대에, 상서도성에 속한 정이품 벼슬. 문종 때 두었으며 정원은 한 명이었다.
🌏 左: 왼쪽 좌 司: 맡을 사 郎: 사내 낭 部: 나눌 부 -
수도 사제
(修道司祭)
:
수도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
🌏 修: 닦을 수 道: 길 도 司: 맡을 사 祭: 제사 제 -
삼사우윤
(三司右尹)
:
고려 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종삼품 벼슬. 공민왕 11년(1362)에 두었다.
🌏 三: 석 삼 司: 맡을 사 右: 오른쪽 우 尹: 다스릴 윤 -
사마 방목
(司馬榜目)
:
조선 시대에, 새로 소과(小科)에 합격한 진사와 생원의 이름, 연령, 본관, 거주지, 사조(四祖) 따위를 적은 명부.
🌏 司: 맡을 사 馬: 말 마 榜: 패 방 目: 눈 목 -
사궁장토
(司宮莊土)
:
조선 시대에, 내수사와 각 궁방에 속한 토지.
🌏 司: 맡을 사 宮: 집 궁 莊: 씩씩할 장 土: 흙 토 -
삼사교장
(三司交章)
: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이 합의하여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던 일.
🌏 三: 석 삼 司: 맡을 사 交: 사귈 교 章: 글월 장 -
사법 보호
(司法保護)
:
‘갱생보호’의 전 용어. (갱생 보호: 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에서 보호하는 일. 보호의 방법은 직접 보호와 관찰 보호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
노동 사제
(勞動司祭)
:
노동자를 위하여 일하는 사제. 20세기 중반부터, 특히 프랑스에서 노동자와 함께 생활과 노동을 하면서 전도에 힘쓴 사제를 이른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司: 맡을 사 祭: 제사 제 -
사헌집의
(司憲執義)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정삼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중승(中丞)을 고친 것으로, 이후 다시 중승으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다시 이 이름으로 바꾸었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執: 잡을 집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교 도시
(司敎都市)
:
중세 유럽에서,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 司: 맡을 사 敎: 가르칠 교 都: 도읍 도 市: 시장 시 -
밀직사사
(密直司使)
:
고려 시대에, 밀직사에 속한 종이품 벼슬. 충렬왕 1년(1275)에 추밀원사를 고친 것이다.
🌏 密: 빽빽할 밀 直: 곧을 직 司: 맡을 사 使: 부릴 사 -
분사 제도
(分司制度)
:
고려 시대에, 서경을 부도(副都)로 삼아 개경의 관아를 서경에 나누어 설치한 제도.
🌏 分: 나눌 분 司: 맡을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사법 절차
(司法節次)
: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할 차례나 방법. 민사, 형사, 행정의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대제사장
(大祭司長)
:
1
사제의 우두머리이며 근원이라는 뜻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이르는 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여 이르는 이름.)
2
구약 시대에,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보던 성직자.
🌏 大: 큰 대 祭: 제사 제 司: 맡을 사 長: 길 장 -
양사 제대
(兩司諸臺)
:
조선 시대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던 말.
🌏 兩: 두 양 司: 맡을 사 諸: 모든 제 臺: 돈대 대 -
삼사부사
(三司副使)
:
고려 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종사품 벼슬. 공민왕 18년(1369)에 소윤(少尹)으로 고쳤다.
🌏 三: 석 삼 司: 맡을 사 副: 버금 부 使: 부릴 사 -
사법 관청
(司法官廳)
:
국가의 사법 작용을 맡아 하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법원’을 이르는 말. (법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廳: 관청 청 -
지삼사사
(知三司事)
:
고려 시대에, 삼사에 속한 종사품 벼슬. 삼사사의 다음 서열이다.
🌏 知: 알 지 三: 석 삼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우사낭중
(右司郎中)
:
고려 시대에 둔, 상서도성의 정오품 벼슬. 충렬왕 때 없앴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두어 11년(1362)에 없앴다.
🌏 右: 오른쪽 우 司: 맡을 사 郎: 사내 낭 中: 가운데 중 -
내수사옥
(內需司獄)
:
조선 시대에, 내수사에 설치하였던 감옥. 내수사에 관계있는 죄인을 가두던 곳으로, 숙종 37년(1711)에 없앴다.
🌏 內: 안 내 需: 구할 수 司: 맡을 사 獄: 옥 옥 -
시어사헌
(侍御司憲)
:
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현종 6년(1015)에 둔 것으로, 문종 때에 종오품의 시어사로 고쳤다.
🌏 侍: 모실 시 御: 어거할 어 司: 맡을 사 憲: 법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