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 🌏한자(사자성어) 💡5 글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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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무시위사
(雄武侍衛司)
:
조선 전기에 국방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3년(1394)에 응양위를 고친 것으로, 태종 18년(1418년)에 웅무사로 고쳤다.
🌏 雄: 수컷 웅 武: 굳셀 무 侍: 모실 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우사간대부
(右司諫大夫)
:
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우간의대부를 고친 것이다.
🌏 右: 오른쪽 우 司: 맡을 사 諫: 간할 간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전투 사령부
(戰鬪司令部)
:
전투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
🌏 戰: 싸울 전 鬪: 싸움 투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해역 사령부
(海域司令部)
:
해군의 작전 기지에 둔 사령부.
🌏 海: 바다 해 域: 지경 역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호분순위사
(虎賁巡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십위의 하나. 태조 4년(1395)에 비순위를 고친 것으로, 문종 1년(1451)에 오위를 두면서 없앴다.
🌏 虎: 범 호 賁: 클 분 巡: 돌 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판상서사사
(判尙瑞司事)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상서사의 으뜸 벼슬. 양부(兩府)의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尙: 오히려 상 瑞: 상서 서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우사의대부
(右司議大夫)
: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한 정사품 낭사 벼슬. 예종 때 우간의대부를 고친 것이다.
🌏 右: 오른쪽 우 司: 맡을 사 議: 의논할 의 大: 큰 대 夫: 남편 부 -
관구 사령부
(管區司令部)
:
육군 본부에 속해 있던 기관. 관할 구역 내 여러 부대의 군수, 행정,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管: 피리 관 區: 구역 구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판사평부사
(判司平府事)
:
조선 전기에 둔, 사평부의 으뜸 벼슬.
🌏 判: 판가름할 판 司: 맡을 사 平: 평평할 평 府: 마을 부 事: 일 사 -
군단 사령부
(軍團司令部)
:
군단이 맡고 있는 지역의 작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지휘ㆍ통솔하는 본부.
🌏 軍: 군사 군 團: 둥글 단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사법 연수원
(司法硏修院)
: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 교육 기간은 2년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硏: 갈 연 修: 닦을 수 院: 집 원 -
호용시위사
(虎勇侍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십위의 하나. 태종 9년(1409)에 호용순위사를 고친 것으로, 태종 18년(1418)에 호용사로 고쳤다.
🌏 虎: 범 호 勇: 날랠 용 侍: 모실 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수성금화사
(修城禁火司)
:
조선 시대에, 궁성과 도성, 도로 따위의 수축과 궁성, 관아, 각 방(坊)의 소방(消防)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 때 수성금화도감을 고친 것이다.
🌏 修: 닦을 수 城: 재 성 禁: 금할 금 火: 불 화 司: 맡을 사 -
함대 사령관
(艦隊司令官)
:
함대의 최고 지휘관.
🌏 艦: 싸움배 함 隊: 떼 대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官: 벼슬 관 -
지밀직사사
(知密直司事)
:
고려 시대에, 밀직사에 속한 종이품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지추밀원사를 고친 것이다.
🌏 知: 알 지 密: 빽빽할 밀 直: 곧을 직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용기시위사
(龍騎侍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중앙 군사 조직 십사의 하나. 태종 9년(1409)에 용기순위사를 고친 것으로, 태종 18년(1418)에 다시 용기사로 고쳤다.
🌏 龍: 용 용 騎: 말탈 기 侍: 모실 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준사법 절차
(準司法節次)
:
소송과 유사한 절차. 공개 심리, 구두 변론, 증거 조사 따위의 행정 절차가 있다.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사법 공무원
(司法公務員)
:
1
넓은 의미로 검사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좁은 의미로 법관 및 법원의 일반 직원인 사법부 공무원만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함대 사령부
(艦隊司令部)
:
함대를 통솔하는 지휘 기관.
🌏 艦: 싸움배 함 隊: 떼 대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신무시위사
(神武侍衛司)
:
조선 시대 십위(十衛)의 하나. 태조 4년(1395)에 금오위(金吾衛)를 고친 것으로 문종 원년(1451)에 오위를 두면서 없앴다.
🌏 神: 귀신 신 武: 굳셀 무 侍: 모실 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세자좌사경
(世子左司經)
:
고려 시대에, 동궁에 속한 육품 벼슬. 공양왕 2년(1390)에 둔 것으로, 이듬해 징원당 좌사경으로 고쳤다.
🌏 世: 세대 세 子: 아들 자 左: 왼쪽 좌 司: 맡을 사 經: 경서 경 -
조사오위장
(曹司五衛將)
:
조선 시대에, 정삼품의 문신으로 임명한 오위장(五衛將) 두 사람을 이르던 말.
🌏 曹: 무리 조 司: 맡을 사 五: 다섯 오 衛: 지킬 위 將: 장수 장 -
호익순위사
(虎翼巡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십위의 하나.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위의 천우위를 고친 것으로, 태종 9년(1409)에 호익시위사로 고쳤다.
🌏 虎: 범 호 翼: 날개 익 巡: 돌 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기지 사령부
(基地司令部)
:
군사 기지 내의 부대들을 지휘ㆍ통솔하는 본부.
🌏 基: 터 기 地: 땅 지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좌사어솔부
(左司禦率府)
:
고려 시대에, 동궁에 속하여 태자의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부서. 문종 22년(1068)에 설치하였다가 예종 11년(1116)에 없앴다.
🌏 左: 왼쪽 좌 司: 맡을 사 禦: 막을 어 率: 거느릴 솔 府: 마을 부 -
우사어솔부
(右司禦率府)
:
고려 시대에, 동궁에 속하여 태자의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관아.
🌏 右: 오른쪽 우 司: 맡을 사 禦: 막을 어 率: 거느릴 솔 府: 마을 부 -
사단 사령부
(師團司令部)
:
사단을 지휘ㆍ통솔하는 구실을 하는 본부.
🌏 師: 스승 사 團: 둥글 단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헌병 사령부
(憲兵司令部)
:
1
예전에, 국방부에 속하여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2
광무 4년(1900)에 군사 행정과 사법 경찰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 憲: 법 헌 兵: 군사 병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사평순위부
(司平巡衛府)
:
고려 시대에, 포도(捕盜)와 금란(禁亂)을 맡아보던 관아. 공민왕 18년(1369)에 순군만호부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平: 평평할 평 巡: 돌 순 衛: 지킬 위 府: 마을 부 -
판사천대사
(判司天臺事)
:
고려 시대에 둔, 사천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司: 맡을 사 天: 하늘 천 臺: 돈대 대 事: 일 사 -
사법 수수료
(司法手數料)
:
법원이 소송이나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 -
용양시위사
(龍驤侍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중앙 군사 조직인 십사(十司)의 하나. 태종 9년(1409)에 용양순위사를 고친 것으로, 태종 18년(1418)에 용양사로 고쳤다가 세조 3년(1457)에 다시 용양위로 고쳤다.
🌏 龍: 용 용 驤: 말 뛸 양 侍: 모실 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지제용사사
(知濟用司事)
:
고려 시대에 둔 제용사의 으뜸 벼슬. 정오품 벼슬로 충렬왕 34년(1308)에 설치하여 충선왕 2년(1310)에 없앴다.
🌏 知: 알 지 濟: 건널 제 用: 쓸 용 司: 맡을 사 事: 일 사 -
계엄 사령관
(戒嚴司令官)
:
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계엄 지역 안에서 계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군사령관.
🌏 戒: 경계할 계 嚴: 엄할 엄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官: 벼슬 관 -
사법 경찰관
(司法警察官)
: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들과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 기관.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
도지휘사사
(都指揮使司)
:
중국 명나라 때에, 오군 도독부에 속하여 위(衛)를 지휘하던 지방 관아. 전국에 10여 개가 있었다.
🌏 都: 도읍 도 指: 가리킬 지 揮: 휘두를 휘 使: 부릴 사 司: 맡을 사 -
호익시위사
(虎翼侍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십위의 하나. 태종 9년(1409)에 호익순위사를 고친 것으로, 태종 18년(1418)에 호익사로 다시 고쳤다.
🌏 虎: 범 호 翼: 날개 익 侍: 모실 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위수 사령관
(衛戍司令官)
:
위수 사령부의 최고 지휘관. 대개 위수 지역에 주둔하는 헌병대 이외의 부대장 가운데 상급 선임자가 맡는다.
🌏 衛: 지킬 위 戍: 수자리 수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官: 벼슬 관 -
사법 경찰리
(司法警察吏)
:
경사, 경장, 순경과 같이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보조 기관.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吏: 벼슬아치 리 -
최고 사령부
(最高司令部)
:
군대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직무를 맡아보는 곳.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공중 사령부
(空中司令部)
:
지휘관이 공중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ㆍ통신 시설을 갖추어 항공기 안에 임시로 설치하는 사령부. 또는 그 항공기.
🌏 空: 빌 공 中: 가운데 중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사법 재판관
(司法裁判官)
:
사법 재판소를 구성하고 소송의 재판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법관’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법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사목 협의회
(司牧協議會)
:
주임 신부의 활동을 보좌하는 평신도들의 으뜸 모임. 교황 바오로 6세의 교령에 따라 사목 위원회가 교구 단위, 본당 단위, 지구 단위로 설치되었다.
🌏 司: 맡을 사 牧: 칠 목 協: 도울 협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위수 사령부
(衛戍司令部)
:
위수 근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령부.
🌏 衛: 지킬 위 戍: 수자리 수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용무시위사
(龍武侍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중앙 군사 조직 십사의 하나. 태종 9년(1409)에 용무순위사를 고친 것으로, 태종 18년(1418)에 다시 용무사로 고쳤다.
🌏 龍: 용 용 武: 굳셀 무 侍: 모실 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도첨의사사
(都僉議使司)
:
고려 말기에 둔, 중앙의 최고 기관. 충렬왕 19년(1293)에 첨의부를 고친 것이다.
🌏 都: 도읍 도 僉: 다 첨 議: 의논할 의 使: 부릴 사 司: 맡을 사 -
용기순위사
(龍騎巡衛司)
:
조선 시대에 둔, 중앙 군사 조직 십사의 하나. 태조 3년(1394)에 설치하였으며, 태종 9년(1409)에 용기시위사로 고쳤다가 태종 18년(1418)에 용기사로 다시 고쳤다.
🌏 龍: 용 용 騎: 말탈 기 巡: 돌 순 衛: 지킬 위 司: 맡을 사 -
전선 사령관
(戰線司令官)
:
전선에 있는 일정한 부대를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는 최고 지휘관.
🌏 戰: 싸울 전 線: 선 선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官: 벼슬 관 -
영사복시사
(領司僕寺事)
:
고려 시대에 둔 사복시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둔 것으로 종이품의 벼슬아치가 겸하였다.
🌏 領: 거느릴 영 司: 맡을 사 僕: 종 복 寺: 내시 시 事: 일 사 -
판감찰사사
(判監察司事)
:
고려 시대에, 감찰사에 속한 벼슬.
🌏 判: 판가름할 판 監: 볼 감 察: 살필 찰 司: 맡을 사 事: 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