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 🌏한자(사자성어) 💡사 시작 248개
-
사정하다
(司正하다)
: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다.
🌏 司: 맡을 사 正: 바를 정 -
사제직
(司祭職)
:
사제의 직분이나 직무.
🌏 司: 맡을 사 祭: 제사 제 職: 벼슬 직 -
사공부
(司空部)
:
백제 때에, 토목과 건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 司: 맡을 사 空: 빌 공 部: 나눌 부 -
사마시
(司馬試)
: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 司: 맡을 사 馬: 말 마 試: 시험할 시 -
사례
(司禮)
:
1
강회(講會)에서 강(講)의 진행을 맡아보던 사람.
2
신라 때에, 예부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 이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禮: 예도 례 -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사회자
(司會者)
:
모임이나 예식에서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
🌏 司: 맡을 사 會: 모일 회 者: 놈 자 -
사성랑
(司成郞)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잡직(雜職). 연산군 때 협궁으로 고쳤으며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해 두었던 체아직 녹관(祿官)이다.
🌏 司: 맡을 사 成: 이룰 성 郞: 사나이 랑 -
사령청
(司令廳)
:
사령이 모여 있던 곳.
🌏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廳: 관청 청 -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사설서
(司設署)
:
고려 시대에, 궁궐 안의 포장(包裝)과 시설(施設)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상사국을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設: 베풀 설 署: 관청 서 -
사대사
(事大司)
:
조선 후기에, 통리기무아문에 속하여 청나라에 대한 외교를 맡아보던 중앙 관아. 고종 18년(1881)에 설치하였다가 이듬해에 없앴다.
🌏 事: 일 사 大: 큰 대 司: 맡을 사 -
사법 연수원
(司法硏修院)
: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 교육 기간은 2년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硏: 갈 연 修: 닦을 수 院: 집 원 -
사향
(司香)
:
제사에 쓰는 향을 맡아보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아보던 사람.
🌏 司: 맡을 사 香: 향기 향 -
사법 법원
(司法法院)
:
행정 법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원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사법 보호 사업
(司法保護事業)
:
범죄자나 범죄의 우려가 있는 비행자(非行者)를 갱생시키기 위하여 자유 사회의 안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事: 일 사 業: 업 업 -
사한
(司寒)
:
얼음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신.
🌏 司: 맡을 사 寒: 찰 한 -
사천박사
(司天博士)
:
신라에서 천문의 관측을 맡아보던 기술직 벼슬. 천문박사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天: 하늘 천 博: 넓을 박 士: 선비 사 -
사복이마
(司僕理馬)
:
조선 시대에, 사복시에 속하여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잡직.
🌏 司: 맡을 사 僕: 종 복 理: 다스릴 이 馬: 말 마 -
사계
(司計)
:
구한말에, 국가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리. 1904년에 감독(監督)으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計: 꾀할 계 -
사법 공무원
(司法公務員)
:
1
넓은 의미로 검사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좁은 의미로 법관 및 법원의 일반 직원인 사법부 공무원만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사마염
(司馬炎)
:
중국 서진(西晉)의 제1대 황제(236~290). 자는 안세(安世). 시호는 무제(武帝). 묘호(廟號)는 세조(世祖). 위(魏)나라 원제(元帝)에게 선위(禪位)의 형식으로 제위를 빼앗아 진(晉)을 세우고 뤄양(洛陽)에 도읍하였다. 280년에 오(吳)나라를 쳐서 중국을 통일하였다. 재위 기간은 265~290년이다.
🌏 司: 맡을 사 馬: 말 마 炎: 불탈 염 -
사사
(司事)
:
중국에서, 농공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
🌏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사섬서
(司贍署)
:
조선 시대에, 저화(楮貨)의 제조 및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6년(1460)에 사섬시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贍: 넉넉할 섬 署: 관청 서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사목직
(司牧職)
:
사목에 관한 직무.
🌏 司: 맡을 사 牧: 칠 목 職: 벼슬 직 -
사훈감
(司勳監)
:
신라 때에, 창부(倉部)에 속하여 상(賞)을 주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경덕왕 때에 상사서(賞賜署)를 고친 것으로 혜공왕 때에 다시 상사서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勳: 공로 훈 監: 볼 감 -
사진감
(司津監)
:
고려 시대에, 어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24년(1298)에 사재시(司宰寺)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34년(1308)에 도진사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津: 나루 진 건널 진 전할 진 진액 진 방법 진 물가 진 윤택할 진 적실 진 흘러나올 진 은하수 진 監: 볼 감 -
사구부
(司寇部)
:
백제 때, 후대의 형조와 같은 구실을 하던 중앙 관아.
🌏 司: 맡을 사 寇: 도둑 구 部: 나눌 부 -
사계국
(司計局)
:
구한말에, 탁지부에 속하여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여 융희 4년(1910)에 없앴다.
🌏 司: 맡을 사 計: 꾀할 계 局: 판 국 -
사신
(司晨)
:
예전에, 날이 밝아 새벽임을 알리는 것을 맡아보던 일.
🌏 司: 맡을 사 晨: 새벽 신 -
사헌장령
(司憲掌令)
:
고려 말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사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시어사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掌: 손바닥 장 令: 명령할 령 -
사탁
(司度)
:
고려 시대에, 민관(民官)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995)에 민관을 상서호부로 고치면서 상서탁지로 고쳤다가 문종 때에 없앴다.
🌏 司: 맡을 사 度: 헤아릴 탁 -
사령 함교
(司令艦橋)
:
해군에서, 사령관 또는 참모들이 지휘할 때 쓰는 함교(艦橋).
🌏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艦: 싸움배 함 橋: 다리 교 -
사단 사령부
(師團司令部)
:
사단을 지휘ㆍ통솔하는 구실을 하는 본부.
🌏 師: 스승 사 團: 둥글 단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사력
(司曆)
:
고려 시대에, 태사국에 속한 종구품 벼슬.
🌏 司: 맡을 사 曆: 책력 력 -
사마중달
(司馬仲達)
:
사마의의 성과 자를 함께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馬: 말 마 仲: 버금 중 達: 통할 달 -
사옹원
(司饔院)
:
조선 시대에,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이전의 사옹방(司饔房)을 고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전선사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饔: 아침 밥 옹 院: 집 원 -
사이
(司彝)
:
고려 시대에, 성중관 가운데 나라의 제사에 쓰는 제기를 맡아보던 벼슬아치.
🌏 司: 맡을 사 彝: 떳떳할 이 -
사공
(司空)
: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효령(孝令) 하나뿐이다.
🌏 司: 맡을 사 空: 빌 공 -
사포
(司圃)
:
조선 시대에, 사포서에서 궁중의 원포(園圃)와 채소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벼슬.
🌏 司: 맡을 사 圃: 채마밭 포 -
사법권
(司法權)
:
삼권(三權)의 하나. 민사, 형사, 행정에 관한 재판권으로서 법원에 속해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權: 권세 권 -
사법 사진
(司法寫眞)
:
재판을 할 때, 증거물이나 참고품으로 제시하려고 찍는 사진.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寫: 베낄 사 眞: 참 진 -
사법 대서
(司法代書)
:
위촉을 받아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
사평순위부
(司平巡衛府)
:
고려 시대에, 포도(捕盜)와 금란(禁亂)을 맡아보던 관아. 공민왕 18년(1369)에 순군만호부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平: 평평할 평 巡: 돌 순 衛: 지킬 위 府: 마을 부 -
사령 체계
(司令體系)
:
철도에서, 사령의 지휘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작업 체계.
🌏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體: 몸 체 系: 이을 계 -
사법 보호
(司法保護)
:
‘갱생보호’의 전 용어. (갱생 보호: 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에서 보호하는 일. 보호의 방법은 직접 보호와 관찰 보호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
사섬시
(司贍寺)
:
조선 시대에, 저화(楮貨)의 제조 및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6년(1460)에 사섬서를 고친 것으로, 여러 번 개칭을 거듭하다가 숙종 31년(1705)에 없앴다.
🌏 司: 맡을 사 贍: 넉넉할 섬 寺: 내시 시 -
사법 수수료
(司法手數料)
:
법원이 소송이나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 -
사마 방목
(司馬榜目)
:
조선 시대에, 새로 소과(小科)에 합격한 진사와 생원의 이름, 연령, 본관, 거주지, 사조(四祖) 따위를 적은 명부.
🌏 司: 맡을 사 馬: 말 마 榜: 패 방 目: 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