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1개
-
사법 공조 협정
(司法共助協定)
:
국가 사이에 서로 재판 절차 진행을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共: 함께 공 助: 도울 조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사법 연수원
(司法硏修院)
: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 교육 기간은 2년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硏: 갈 연 修: 닦을 수 院: 집 원 -
사법 법원
(司法法院)
:
행정 법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원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준사법 절차
(準司法節次)
:
소송과 유사한 절차. 공개 심리, 구두 변론, 증거 조사 따위의 행정 절차가 있다.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사법권
(司法權)
:
삼권(三權)의 하나. 민사, 형사, 행정에 관한 재판권으로서 법원에 속해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權: 권세 권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준사법적 권능
(準司法的權能)
:
본래 사법 기관이 아닌 기관이 행정에서의 분쟁을 심사하거나 재결하기 위하여 가지는 사법적 권능.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사세관
(司稅官)
:
예전에, 지방 국세청에 있는 일반직 사무관을 이르던 말.
🌏 司: 맡을 사 稅: 세금 세 官: 벼슬 관 -
사법 사진
(司法寫眞)
:
재판을 할 때, 증거물이나 참고품으로 제시하려고 찍는 사진.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寫: 베낄 사 眞: 참 진 -
사법 대서
(司法代書)
:
위촉을 받아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사법 보호
(司法保護)
:
‘갱생보호’의 전 용어. (갱생 보호: 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에서 보호하는 일. 보호의 방법은 직접 보호와 관찰 보호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
사법 수수료
(司法手數料)
:
법원이 소송이나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 -
사법 절차
(司法節次)
: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할 차례나 방법. 민사, 형사, 행정의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사법 관청
(司法官廳)
:
국가의 사법 작용을 맡아 하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법원’을 이르는 말. (법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廳: 관청 청 -
사법 재판관
(司法裁判官)
:
사법 재판소를 구성하고 소송의 재판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법관’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법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사법 행정
(司法行政)
:
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 재판의 집행, 직원의 임면(任免),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직원의 배치, 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국제 사법 재판
(國際司法裁判)
:
국제법에 의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그 판정은 분쟁 당사국을 구속할 수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사법 제도
(司法制度)
: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 및 관할, 재판의 기준, 판결의 효력 따위를 규정하는 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規: 법 규 程: 단위 정 -
사법 연수생
(司法硏修生)
: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2년 동안 법률에 관한 이론 및 실무와 교양에 대한 수습을 받는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硏: 갈 연 修: 닦을 수 生: 날 생 -
병사구 사령부
(兵事區司令部)
:
구(舊)병역법에서, 병사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던 국방부 기관의 하나.
🌏 兵: 군사 병 事: 일 사 區: 구역 구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사법법
(司法法)
:
사법 제도나 사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법원 조직법이나 소송법 따위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法: 법도 법 -
아시아 사법 회의
(Asia司法會議)
:
1963년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결성한 국제 사법 회의.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의 사법 제도와 구조 및 실정 따위에 관하여 토의하고 동양 법제의 진보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사법부
(司法府)
: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 분립을 이루며, 대표자는 대법원장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府: 마을 부 -
사법관
(司法官)
:
사법권의 행사에 관여하는 공무원. 법관을 이르며, 때로는 검찰관까지도 이른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
사법 기관
(司法機關)
: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 좁은 의미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사법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른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사법 대서사
(司法代書士)
:
‘법무사’의 전 용어. (법무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士: 선비 사 -
사법 국가
(司法國家)
: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삼권 중에서 사법권에 우월적인 지위가 주어져 있는 국가. 특별한 행정 재판소를 두지 않고 사법 재판소가 행정상의 사건도 관할하는데, 정치의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법치주의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國: 나라 국 家: 집 가 -
사법권의 독립
(司法權의獨立)
: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일.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權: 권세 권 獨: 홀로 독 立: 설 립 -
사법 해석
(司法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사법비
(司法費)
:
국가의 사법 작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교도소 따위의 기관에서 지출하는 경비.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費: 쓸 비 -
국제 사법 재판소
(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연합 기구의 하나.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따위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설 재판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사법 처분
(司法處分)
:
사법 관청이 내리는 처분.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을 의미하나 때로는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사법
(司法)
: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
사법 대서인
(司法代書人)
:
‘법무사’의 전 용어. (법무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人: 사람 인 -
사법 서사
(司法書士)
:
‘법무사’의 전 용어. (법무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書: 글 서 士: 선비 사 -
사법 시험
(司法試驗)
:
판사,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이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試: 시험할 시 驗: 시험 험 -
준사법 기관
(準司法機關)
:
행정 분쟁에 대한 판정, 쟁의 조정 따위의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행정 위원회 따위가 있다.
🌏 準: 법도 준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사법 재판소
(司法裁判所)
:
민사 및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법원’(法院)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법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