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끝 단어 💡罪 한자 4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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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죄
(國交罪)
:
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손상을 끼쳐 간접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國: 나라 국 交: 사귈 교 罪: 허물 죄 -
집단 범죄
(集團犯罪)
: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방향의 같은 목표를 향하여 집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주거ㆍ신체 수색죄
(住居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어조사 기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어지러울 소 索: 찾을 색 동아줄 삭 罪: 허물 죄 -
증빙 인멸죄
(證憑湮滅罪)
: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證: 증거 증 憑: 기댈 빙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
탈출죄
(脫出罪)
:
법이 정한 구역 밖으로 나감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범죄.
🌏 脫: 벗을 탈 出: 날 출 罪: 허물 죄 -
공공 위험죄
(公共危險罪)
: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불을 내거나 둑을 넘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共: 함께 공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罪: 허물 죄 -
기수죄
(旣遂罪)
:
범죄 행위의 착수ㆍ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
🌏 旣: 이미 기 遂: 이룰 수 罪: 허물 죄 -
폭동죄
(暴動罪)
:
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 暴: 나타낼 폭 動: 움직일 동 罪: 허물 죄 -
모욕죄
(侮辱罪)
: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侮: 업신여길 모 辱: 욕될 욕 罪: 허물 죄 -
증뢰죄
(贈賂罪)
:
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贈: 줄 증 賂: 뇌물 줄 뢰 罪: 허물 죄 -
자살 관여죄
(自殺關與罪)
:
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自: 스스로 자 殺: 죽일 살 關: 빗장 관 與: 더불 여 罪: 허물 죄 -
죄기죄
(罪其罪)
:
그 죄에 대하여 벌을 줌.
🌏 罪: 허물 죄 其: 그 기 罪: 허물 죄 -
강도 살인죄
(強盜殺人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罪: 허물 죄 -
업무 방해죄
(業務妨害罪)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괘씸죄
(괘씸罪)
: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 罪: 허물 죄 -
통화 위조 변조죄
(通貨僞造變造罪)
:
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變: 변할 변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장물죄
(贓物罪)
:
장물을 직접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贓: 장물 장 物: 만물 물 罪: 허물 죄 -
가죄
(嫁罪)
:
죄를 남에게 덮어씌움.
🌏 嫁: 시집갈 가 갈 가 떠넘길 가 팔 가 罪: 허물 죄 -
방조죄
(幇助罪)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과실 치사상죄
(過失致死傷罪)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유죄
(流罪)
:
구형(九刑) 가운데 죄인을 귀양 보내던 형벌.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감형되거나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장소의 멀고 가까움이나 주거지의 제한 정도에 차등을 두었다.
🌏 流: 흐를 유 罪: 허물 죄 -
조발성 범죄
(早發性犯罪)
:
범죄인이 맨 처음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인생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범죄. 연령 기준은 18세, 22세, 25세 따위로 학자에 따라 다르다.
🌏 早: 일찍 조 發: 필 발 性: 성품 성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죄상첨죄
(罪上添罪)
: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름.
🌏 罪: 허물 죄 上: 위 상 添: 더할 첨 罪: 허물 죄 -
복죄
(服罪/伏罪)
:
죄를 순순히 인정함.
🌏 服: 입을 복 罪: 허물 죄 伏: 엎드릴 복 안을 부 罪: 허물 죄 -
징병 기피죄
(徵兵忌避罪)
:
군대에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 신체 훼손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忌: 꺼릴 기 避: 피할 피 罪: 허물 죄 -
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장닉죄
(藏匿罪)
: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藏: 감출 장 匿: 숨길 닉 罪: 허물 죄 -
청죄
(聽罪)
: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음.
🌏 聽: 들을 청 罪: 허물 죄 -
인장 위조죄
(印章僞造罪)
: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그것을 행사(行使)할 목적으로 남의 도장, 기호, 서명 따위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印: 도장 인 章: 글월 장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형성죄
(形成罪)
:
악(惡)임을 알면서 범한 죄.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罪: 허물 죄 -
도망죄
(逃亡罪)
:
군인이 부대를 이탈하는 죄.
🌏 逃: 달아날 도 亡: 망할 망 罪: 허물 죄 -
항명죄
(抗命罪)
: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죄.
🌏 抗: 막을 항 命: 목숨 명 罪: 허물 죄 -
국가 모독죄
(國家冒瀆罪)
: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을 모욕ㆍ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의 안전ㆍ이익ㆍ위신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1975년에 형법에 삽입하였다가 1988년에 없앴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冒: 무릅쓸 모 瀆: 도랑 독 강 독 정도에지나칠 독 망칠 독 문란할 독 민산의옛이름 독 업신여길 독 탐낼 독 성 독 罪: 허물 죄 -
집합죄
(集合罪)
:
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체포 감금죄
(逮捕監禁罪)
: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상습 도박죄
(常習賭博罪)
: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도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罪: 허물 죄 -
선거 범죄
(選擧犯罪)
: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특수 공무 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
:
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원죄
(冤罪)
: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
🌏 冤: 원통할 원 罪: 허물 죄 -
동의 살인죄
(同意殺人罪)
:
어떤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보다 형(刑)이 가볍다.
🌏 同: 같을 동 意: 뜻 의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罪: 허물 죄 -
업무상 실화죄
(業務上失火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
모해 위증죄
(謀害僞證罪)
: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 謀: 꾀할 모 害: 해로울 해 僞: 거짓 위 證: 증거 증 罪: 허물 죄 -
소죄
(小罪)
:
고해 성사를 아니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
🌏 小: 작을 소 罪: 허물 죄 -
장물 운반죄
(贓物運搬罪)
:
장물의 소재를 옮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贓: 장물 장 物: 만물 물 運: 운전할 운 搬: 옮길 반 罪: 허물 죄 -
상해죄
(傷害罪)
: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백배사죄
(百拜謝罪)
:
거듭 절을 하며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빎.
🌏 百: 일백 백 拜: 절 배 謝: 사례할 사 물러나다 사 사양하다 사 쓰지않다 사 고별하다 사 사라지다 사 쇠락하다 사 제거하다 사 피하다 사 모자라다 사 罪: 허물 죄 -
유죄
(宥罪)
:
죄를 너그러이 용서함.
🌏 宥: 용서할 유 罪: 허물 죄 -
경죄
(輕罪)
:
가벼운 죄.
🌏 輕: 가벼울 경 罪: 허물 죄 -
효죄
(梟罪)
:
효수(梟首)에 처하던 죄.
🌏 梟: 올빼미 효 罪: 허물 죄 -
종중감죄
(從重勘罪)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勘: 정할 감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