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끝 단어 💡4 글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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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기간
(存續期間)
: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 存: 있을 존 續: 이을 속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유통 기간
(流通期間)
:
상품이 유통 과정을 거치는 기간.
🌏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예산 기간
(豫算期間)
: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기간. 계절적 요소, 제조 기간의 장단, 금융 방법, 회계 기간의 장단 따위 경영 안팎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내용 기간
(耐用期間)
:
유형 고정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 감가상각의 기준이 된다.
🌏 耐: 견딜 내 用: 쓸 용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중간 기간
(中間期間)
: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유예를 주기 위하여 정한 기간.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유효 기간
(有效期間)
:
주로 상품 따위에서, 그 상품의 효력이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有: 있을 유 效: 본받을 효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행 기간
(航行期間)
:
선박이 검사를 받을 때에 허가되는 항해 기간.
🌏 航: 배 항 行: 다닐 행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제시 기간
(提示期間)
:
어음이나 수표를 지닌 사람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하여 증권을 제시하는 일정한 기간.
🌏 提: 끌 제 示: 보일 시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과세 기간
(課稅期間)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생긴 소득이나 거래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부가 가치세는 6개월, 전화세는 1개월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최단기간
(最短期間)
:
가장 짧은 기간.
🌏 最: 가장 최 短: 짧을 단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정박 기간
(碇泊期間)
:
선적(船積) 기간과 양륙(揚陸) 기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배가 발착항 내에 정박하는 기간을 이른다.
🌏 碇: 닻 정 泊: 배댈 박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시효 기간
(時效期間)
:
취득 시효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불변 기간
(不變期間)
:
소송 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간.
🌏 不: 아닐 불 變: 변할 변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진정 기간
(眞正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眞: 참 진 正: 바를 정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선거 기간
(選擧期間)
:
선거일이 공시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 選: 가릴 선 擧: 들 거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정시 기간
(呈示期間)
:
‘제시기간’의 전 용어. (제시 기간: 어음이나 수표를 지닌 사람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하여 증권을 제시하는 일정한 기간.)
🌏 呈: 드릴 정 示: 보일 시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위험 기간
(危險期間)
: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간.
🌏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본래 기간
(本來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本: 근본 본 來: 올 래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공제 기간
(公除期間)
:
국상(國喪)이 났을 때에, 일반 공무를 쉬고 조의를 표하던 기간.
🌏 公: 공변될 공 除: 덜 제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직무 기간
(職務期間)
:
소송 기간 가운데 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는 기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장외기간
(帳外起墾)
:
측량하여 토지 대장에 올려 정리한 뒤에 그 밖의 땅을 개간함.
🌏 帳: 휘장 장 外: 바깥 외 起: 일어날 기 墾: 개간할 간 -
보험 기간
(保險期間)
: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간.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고유 기간
(固有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固: 굳을 고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존립 기간
(存立期間)
:
정관 또는 기부 행위로써 미리 정한 법인이 존속하는 일정한 시기. 이 기간의 만료는 해산의 사유가 된다.
🌏 存: 있을 존 立: 설 립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재정 기간
(裁定期間)
:
법원, 재판장, 수명 법관이 재판으로써 정하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의 소장 보정(補正) 기간, 담보 제공 기간 따위이다.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최장기간
(最長期間)
:
가장 긴 기간.
🌏 最: 가장 최 長: 길 장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상소 기간
(上訴期間)
: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예를 들어 항소, 상고의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민사 소송은 2주일, 형사 소송은 7일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생산 기간
(生産期間)
:
생산 요소가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그것이 생산물로 되기까지의 기간.
🌏 生: 날 생 産: 낳을 산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공소 기간
(控訴期間)
:
‘항소기간’의 전 용어. (항소 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무상 기간
(無霜期間)
:
늦은 봄의 마지막 서리가 내린 날부터 초가을 첫서리가 내린 날까지의 기간. 이 기간의 길이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작물의 종류나 수확량 따위를 제약한다.
🌏 無: 없을 무 霜: 서리 상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고 기간
(抗告期間)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법에서는 1주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보통 항고는 기한이 없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친동기간
(親同氣間)
:
친동기 사이.
🌏 親: 친할 친 同: 같을 동 氣: 기운 기 間: 사이 간 -
장치 기간
(藏置期間)
:
지정된 보세 구역에 물품을 넣어 보관하여 두는 기간.
🌏 藏: 감출 장 置: 둘 치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통용 기간
(通用期間)
:
차표나 입장권 따위의 유효 기간.
🌏 通: 통할 통 用: 쓸 용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경매 기간
(競賣期間)
: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일로부터 경매하는 날까지의 기간. 보통 동산의 경우는 압류일로부터 1주일,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소 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행위 기간
(行爲期間)
:
소송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정한 소송 행위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일정한 기간.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상고 기간
(上告期間)
: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형사 소송에서는 재판이 고지(告知)된 날부터 7일 동안이고 민사 소송에서는 판결의 송달(送達)이 있은 날부터 14일 동안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부리 기간
(附利期間)
:
예금에 소정(所定)의 이자가 붙는 기간. 정기 예금의 경우는 흔히 3개월, 6개월, 1년씩으로 나눈다.
🌏 附: 붙을 부 利: 이로울 리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유예 기간
(猶豫期間)
: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
🌏 猶: 원숭이 유 豫: 미리 예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잔여기간
(殘餘期間)
:
일정한 기간 가운데에서 얼마간 남아 있는 기간.
🌏 殘: 쇠잔할 잔 餘: 남을 여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식물 기간
(植物期間)
: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계속되는 날의 수. 이 기간의 등치선은 생육의 북한(北限)을 나타내므로 식물 지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된다.
🌏 植: 심을 식 物: 만물 물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노동 기간
(勞動期間)
:
노동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이 직접 진행되는 기간.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냉각기간
(冷却期間)
:
1
노동 쟁의나 정치적 분쟁 따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유예 기간. 노동 쟁의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쟁의 행위를 유보하여야 한다.
2
감정의 대립을 멈추고 사태를 진정하기 위한 기간.
🌏 冷: 찰 냉 却: 물리칠 각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부가 기간
(附加期間)
:
민사 소송에서, 공평하게 하려고 법원이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덧붙여 주는 기간.
🌏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은혜 기간
(恩惠期間)
:
국제법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적국의 상선을 즉시 출항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출항할 때까지 항구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는 일정한 기간.
🌏 恩: 은혜 은 惠: 은혜 혜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법정 기간
(法定期間)
:
어떠한 수속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기간. 민사 소송법상의 항소 기간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과거 기간
(寡居期間)
:
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寡: 적을 과 居: 살 거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한동기간
(한同氣間)
: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 사이.
🌏 同: 같을 동 氣: 기운 기 間: 사이 간 -
건조 기간
(乾燥期間)
:
건조한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계속되는 기간. 한발보다는 범위가 좁다.
🌏 乾: 하늘 건 마를 건 燥: 마를 조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