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작 단어 💡법률 분야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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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권
(身體權)
:
인격권의 하나. 사람이 불법으로 신체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이다.
🌏 身: 몸 신 體: 몸 체 權: 권세 권 -
신문 조서
(訊問調書)
:
신문받은 사람의 진술을 주로 하여, 신문의 경위를 기록한 문서.
🌏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調: 고를 조 書: 글 서 -
신사
(信使)
: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 信: 믿을 신 使: 부릴 사 -
신입
(申込)
: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
🌏 申: 납 신 込: 담을 입 -
신분법
(身分法)
: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최근에는 ‘가족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가족법: 가족의 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의 친족법과 상속법을 이른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法: 법도 법 -
신고 소득
(申告所得)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의 대상으로 자진 신고해야 할 소득.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신탁법
(信託法)
: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수탁자의 권리, 의무, 신탁 재산 따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
신분 등록
(身分登錄)
: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의 법률상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변동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시키는 제도.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신문
(訊問)
: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2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신원 보증
(身元保證)
: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
🌏 身: 몸 신 元: 으뜸 원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신경매
(新競賣)
:
일정한 이유로 말미암아 경매가 중단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계속하는 경매 절차.
🌏 新: 새로울 신 競: 다툴 경 賣: 팔 매 -
신교의 자유
(信敎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분범
(身分犯)
:
행위 주체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刑)의 가감 요건이 되는 범죄. 위증죄, 수뢰죄, 존속 살해죄, 직권 남용죄 따위이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犯: 범할 범 -
신고 납세
(申告納稅)
: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에 따라 확정하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따위 주요 직접세에 적용된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
신탁 등기
(信託登記)
:
신탁 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재산권의 이전 등기.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신고법
(申告法)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ㆍ직업 따위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
신득재산
(新得財産)
: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가 얻게 된 재산. 우리나라 파산법에서는 자유 재산에 속하므로 파산자가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新: 새로울 신 得: 얻을 득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신탁 증서
(信託證書)
:
신탁 계약의 증서.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신탁 약관
(信託約款)
: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신탁물
(信託物)
:
신탁의 대상이 되는 물건.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物: 만물 물 -
신탁 당사자
(信託當事者)
:
신탁 행위를 하는 사람. 계약 신탁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유언 신탁에서는 유언자인 위탁자를 이른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신탁
(信託)
:
1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2
믿고 맡김.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신분 상속
(身分相續)
:
일정한 신분을 이어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 형태.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신고 납입
(申告納入)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入: 들 입 -
신탁 행위
(信託行爲)
: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주어진 목적과 달리 신탁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효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신탁적 행위와 구별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신탁적 양도
(信託的讓渡)
:
신탁 행위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이전.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的: 과녁 적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
신문하다
(訊問하다)
: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묻다.
2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다.
🌏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신용 보증 기금법
(信用保證基金法)
:
신용 보증 기금으로 담보 능력이 미약한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信: 믿을 신 用: 쓸 용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基: 터 기 金: 쇠 금 法: 법도 법 -
신립하다
(申立하다)
: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하다.
🌏 申: 납 신 立: 설 립 -
신원 보증금
(身元保證金)
:
신원 보증을 위하여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돈이나 유가 증권.
🌏 身: 몸 신 元: 으뜸 원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金: 쇠 금 -
신문 통신의 자유
(新聞通信의自由)
: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 신문이나 통신에 대한 사전 제약인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통신이나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였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탁 위반
(信託違反)
:
신탁을 맡은 사람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신탁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일.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신청하다
(申請하다)
:
1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하다.
2
공법(公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하다.
3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다.
🌏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原則)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信: 믿을 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고 납세 제도
(申告納稅制度)
: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에 따라 확정하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따위 주요 직접세에 적용된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신고 불성실 가산세
(申告不誠實加算稅)
: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본디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 申: 납 신 告: 아뢸 고 不: 아닐 불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신서의 비밀
(信書의祕密)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편지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유. 통신의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 信: 믿을 신 書: 글 서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
신탁하다
(信託하다)
:
1
믿고 맡기다.
2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신의칙
(信義則)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信: 믿을 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則: 법 칙 -
신고 납부
(申告納付)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付: 줄 부 -
신앙의 자유
(信仰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仰: 우러를 앙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용 위임
(信用委任)
:
한 사람이 상대편에게 상대편의 이름으로 제삼자와 신용 거래를 할 것을 맡기는 계약. 을이 갑 은행에 병과 당좌 대월 거래를 하는 것을 위임하는 일 따위를 이른다.
🌏 信: 믿을 신 用: 쓸 용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신탁 수익권
(信託收益權)
:
신탁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 또는 그 밖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 수탁자 해임권, 신탁 서류 열람권 따위가 이에 속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신분권
(身分權)
:
신분법의 특정한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친권, 부권(夫權), 호주권, 상속권 따위이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
신분장
(身分帳)
:
교도소에서 직원 및 재소자의 이력, 성적 따위를 모아 둔 장부. 한 사람에 한 책씩 되어 있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帳: 휘장 장 -
신법 우선의 원칙
(新法優先의原則)
: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 新: 새로울 신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탁 재산 관리인
(信託財産管理人)
:
신탁자가 없을 경우 새 신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신탁 재산의 관리를 맡아보는 사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신고 공제액
(申告控除額)
:
부가 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 정하여진 기한 안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산출 세액에서 그 신고한 과세 표준에 대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금액.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控: 당길 공 除: 덜 제 額: 이마 액 -
신립
(申立)
: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함. 또는 그런 일.
🌏 申: 납 신 立: 설 립 -
신체의 자유
(身體의自由)
: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身: 몸 신 體: 몸 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